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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해피 벌룬.jpg|width=100%]]}}} || || '''{{{+2 해피벌룬}}}'''[br]Happy balloon || [목차] [clearfix] == 개요 ==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 질소]](N2O)를[* 흔히 '웃음가스' 라고 불린다. 치과에서 환자의 기분을 좋게 하여 공포심을 줄이는 용도로 쓰인다.] 채운 [[풍선]]으로 마약의 일종이다. 아산화질소를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형태이며 흡입 시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며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게 된다. == 상세 ==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_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__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탄올|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본드|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뷰테인|부탄가스]] 4. '''[[아산화 질소|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일:해피벌룬.jpg|width=400]] --그와중에 '''아'''산화질소가 아닌 '''이'''산화질소다[* [[이산화 질소|이산화질소]]를 저리 마시면 그냥 죽는다. 게다가 이산화질소는 아산화질소와는 달리 냄새가 매우 독하며 적갈색을 띤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명동]]이나 [[홍대거리]] 등지, 클럽 내부, 인터넷 카페 등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버젓이 팔았으나 중독, [[저산소증]] 등 부작용 위험 때문에 2017년 8월 이후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11846001|#]] 본래 아산화질소는 치과 진료 등에서 마취 보조제로 사용되거나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으로 인해 [[술집]]과 번화가 거리, [[클럽]]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며 [[대학]] [[축제]]에서도 판매된 전적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단순히 헬륨가스로 오해하기도 했다. 아산화질소를 단시간에 과용할 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 곤란,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2차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노출 시에는 [[비타민]] B1, B2 결핍증, 말초신경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화질소의 일반 판매와 관련된 국내 규제가 없었고, 해피벌룬이 유통되는 업장에서는 흡입량을 규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가 [[2017년]] [[4월]],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사용한 흔적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 [[8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남용시 [[비타민B12]] 감소로 빈혈과 신경계 이상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며 신경계 독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다. 실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척수신경병을 진단받은 사례가 있다.[[https://dcnewsj.joins.com/article/23923945|#]] == 기타 == * 현재까지도 개인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규제되지 않은 해외국가에서는 밤길에 사람들이 해피벌룬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4024.html|#]] [[http://www.vieth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84|#]] * 만약 외국, 특히 [[베트남]]에서는 해피벌룬 호객행위가 많은데, 이거를 받아서 마시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준다고 해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분류: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