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15deg, #cd313a 50%, #0047a0 50%)" '''[[독립유공자|{{{#ffffff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br] {{{#ffffff '''{{{+1 형광욱}}}'''[br]'''邢光旭'''}}}}}} || || '''자 / 호''' ||대일(大一) / 낙봉(樂峰) || || '''본관''' ||[[진주 형씨]][* 판사공파(判事公派)-매안(梅岸) 문중 36세 욱(旭) 항렬.] || ||<|2> '''출생''' ||[[1898년]] [[5월 18일]]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군]] 매내면 대산리[br]{{{-2 (現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대산마을[* [[진주 형씨]] 집성촌으로, [[독립유공자]] [[형갑수]]도 이 마을 출신이다. 대산마을은 1456년([[세조(조선)|세조]] 2) [[단종복위운동]] 당시 형근(邢瑾, 1418. 9. 10 ~ 1453)이 [[사육신]]과 함께 순절하자, 형근의 아들인 형계선(邢繼善, 1442. 5. 8 ~ 1516. 3. 4)이 난을 피해 본래 살던 [[남원시|남원도호부]] 주포면 영촌리(現 남원시 [[주생면]] 영천리 영촌마을)에서 이곳 대산마을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형계선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 세거하게 되었다.[[http://namwon.grandculture.net/namwon/toc/GC00600267|#]]] 496번지)}}} || || '''사망''' ||[[1977년]] [[4월 8일]][* [[음력]] [[2월 20일]].] (향년 78세) || || '''묘소'''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120번지 || || '''상훈''' ||건국포장 추서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21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 생애 == 1898년 5월 18일 전라북도 남원군 매내면 대산리(現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대산마을 496번지)에서 아버지 형종록(邢鍾祿, 1867. 6. 21 ~ 1950. 11. 25)[* 초명 형상권(邢尙權).]과 어머니 [[전주 이씨]](1875. 5. 16 ~ 1945. 1. 1)[* 이신의(李信儀)의 딸이다.] 사이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26년 8월 14일 사매공립보통학교(現 사매초등학교)에서 열린 용북(龍北)청년회 창립총회에서 집행위원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608180023910104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6-08-18&officeId=00023&pageNo=1&printNo=2129&publishType=00010|선임되었고]], 1927년 9월 12일 열린 사매독서회 추기(秋期)토론회에서 「우리의 살 길은 [[농촌]]이냐 [[도시]]냐」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자 찬성 측 연사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709180023920403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7-09-18&officeId=00023&pageNo=4&printNo=2525&publishType=00020|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1927년 10월 9일 남원청년동맹의 용북지맹(龍北支盟)이 설치되자 이때 서무부 위원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710140023920402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7-10-14&officeId=00023&pageNo=4&printNo=2551&publishType=00020|선임되었고]], 1928년 1월 15일 [[신간회]] 남원지회 제1회 간사회에서 선전부 간사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801200023920402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8-01-20&officeId=00023&pageNo=4&printNo=2649&publishType=00020|배정되었다]]. 1929년 2월 4일 신간회 남원지회 총무간사회 준비위원으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902090023920402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9-02-09&officeId=00023&pageNo=4&printNo=2901&publishType=00020|간사회를 준비했고]], 1929년 10월 19일에는 신간회 남원지회 대표대회에서 교육출판부 집행위원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910250020920300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9-10-25&officeId=00020&pageNo=3&printNo=3300&publishType=00020|선출되었다]]. 1931년 가을에는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어느 서당에서 비밀결사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고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Report&mngNo=961070|김창한]](金昌漢)을 책임자로, 양홍주(梁鴻柱, 당시 20세)[* 남원군 남원읍 쌍교리(現 [[남원시]] 쌍교동) 출신이다.]를 소년부 책임자, 윤철호(尹哲鎬, 당시 31세)[* 尹'''{{{+1 喆}}}'''鎬라고도 한다.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출신이다.]를 남원군 동면·운봉면 책임자로 선임하고 형광욱 자신은 남원군 북면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소작료 인하 운동 및 [[토지세]]에 대한 지주들의 부담 등에 관한 문제를 결의한 뒤 농민들의 교양 수준 고취 및 동지 규합 등에 힘을 쏟았다. 1932년 2월 20일 남원군 남원읍 죽항리(現 남원시 죽항동)에 있던 김현준(金鉉濬)의 집에서 김창한의 지도 하에 여러 고용인들을 모아 고용계(雇傭契)를 조직한 뒤 김막동(金莫童)을 책임자로 정했고, 구성원들의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노동 임금 인상 운동을 추진해 고용주 측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맹파업을 단행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1932년 7월에는 양홍주의 지도 하에 [[사회주의]]를 선전하면서 점원조합 및 신문배달부 조합을 조직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 뒤 1933년 8월 동료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남원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 1933년 11월 29일 김창한·양홍주·윤철호와 함께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 검사국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3120100209203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3-12-01&officeId=00020&pageNo=3&printNo=4660&publishType=00020|송치되어]] 12월 11일까지 [[미토마]] [[코타로]](三笘幸太郞) 검사의 취조를 받았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의 예심에 회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철호는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출옥했다. 이후 반년간 예심판사 시이 요시마사(四位義正)의 취조를 받은 뒤 1934년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예심이 종결되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408100023910300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34-08-10&officeId=00023&pageNo=3&printNo=4739&publishType=00010|전주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고]], 8월 4일 오전 6시 25분 출발 기차로 전주형무소에 이송되었다. 8월 8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아라마키]] [[마사유키]](荒卷昌之) 부장판사의 주심으로 제1회 공판이 개정되었고, 당시 입회한 검사로부터 징역 1년형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4101100209102002&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4-10-11&officeId=00020&pageNo=2&printNo=4974&publishType=00010|구형되었다]]. 그리고 1934년 10월 15일 전주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마침내 [[무죄]]를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2340&evntId=0034990461&evntdowngbn=Y&indpnId=0000026319&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선고받아]] 곧 출옥했다. 출옥 후에는 고향 남원군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다가 1977년 4월 8일 별세했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남원시 출신 인물]][[분류:진주 형씨]][[분류:1898년 출생]][[분류:1977년 사망]][[분류:건국포장]][[분류:희귀성씨인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