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른 뜻1, other1=북한의 형사소송법, rd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include(틀:형사법)] [include(틀:형사소송법)] ||<-2> {{{-2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법률|{{{#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1 형사소송법[br]刑事訴訟法}}}[br]{{{-2 Criminal Procedure Act}}}''' || }}} || || '''제정''' ||[[1954년]] [[9월 23일]][br]{{{-2 법률 제341호}}} || || '''현행''' ||[[2022년]] [[2월 3일]][br]{{{-2 법률 제18799호}}} || ||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2G0Y1Y0Q7Y1T7X3V8C5Q5N0X7F4|[[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2]]]][*법률안] || [목차] [clearfix]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__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__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독일어 [[독일어]]로는 'Strafprozessrecht'이다.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의 제명은 Strafprozeßordnung(약칭 StPO)이다.]이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집행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수사절차 → 공판절차 → 집행절차). 편의상 '소송'이라만 하고 있지만, 비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그전의 절차(수사절차) 및 그 후의 절차(형집행절차)까지도 다룬다. == 상세 == 즉,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두 법률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학을 좀 아는 고수들은 형법을 먼저 공부한 후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편이다. 단, 형법총론 중 형벌론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다음 접근하는 게 좋다. 형사소송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는 게 뭔 말인지 실감하게 된다. 참고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게 바로 재산죄, 죄형법정주의 부분이다. 이 부분 역시 각각 민법과 헌법을 공부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즉, 형사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보통 민법(총칙, 채권법, 물권법) → 형법각론 → 형법총론 중 형벌론과 죄형법정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헌법 중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한 부분 → 죄형법정주의 → 형사소송법 → 형벌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다만 [[미군정]] 영향으로 미국 형사법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계 경향도 드러난다. 현재의 한국 형소법은 [[당사자주의]]가 베이스인 점이라든가.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령도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단지 용어가 몇 개 다를 뿐이며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서술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좋다. == 주요 법리 및 제도 == === 주요 법리 === * [[고소(법률)#s-5|고소 불가분의 원칙]] * [[공판중심주의]] * [[기소독점주의]]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 * [[미란다 원칙]] * [[불고불리의 원칙]]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수사의 상당성]] * [[영장주의]] * [[일사부재리의 원칙]] * [[자유심증주의]] * [[증명책임]] * [[증거재판주의]] * [[탄핵주의]] ↔ [[규문주의]] === 주요 제도 === ==== 형사절차 일반 ==== *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묵비권]] * [[수사기관]] * [[검사(법조인)]], [[경찰공무원]] * [[재정신청]] ==== 수사 ==== * [[고발]] * [[고소(법률)]] * [[구속(형사절차)]], [[체포]] * [[긴급체포]], [[불체포 특권]],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행범]] * [[용의자]] * [[피의자신문]] ==== 공판 ==== ||<-3> '''형사 재판''' 법정도 || ||<-3> [[재판관]] || ||<|2> [[검사(법조인)|검사]] || [[서기]] || [[변호인]] || || (발언대) || [[피고인]] || ||<-3> [[방청객]] || * [[기소]], [[소추]] * [[공소시효]] * [[공소장]] * [[약식기소]] * [[답변서#s-3]] * [[무죄]] *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 [[배심원]] * [[보석(법)]] * [[석명권]] * [[전문심리위원]] * [[증거]] * [[자백]] * [[전문증거]] * [[피고인]] * [[피고인신문]] ==== 형의 집행 등 ==== * [[전과(범죄)]] == [[형사소송법/내용|내용]] == * [[형사소송법/내용]] 문서 참조. === 개정 연혁 === || '''{{{#FFFFFF 공포일}}}''' || '''{{{#FFFFFF 공포 번호}}}''' || '''{{{#FFFFFF 시행일}}}''' || '''{{{#FFFFFF 주요 내용}}}''' || || 1954년 9월 23일 || 341 || 1954년 5월 30일 || 제정 || || 2015년 7월 31일 || 13454 || 2015년 7월 31일 || 일명 [[태완이법]].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 === 형사소송법 용어 === * 공무소[*제57조등] - 공공기관. * 대서하다[*제344조] - 대신 작성하다. * 발문[*제174조] - 질문. * 용이하게[*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 쉽게 * 우체[*제61조] - 우편. * 자체[*제58조] - 글자의 형태. * 허부[*제347조] - 허가하거나 기각하는 것. ==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 * [[검찰청법]] * [[소년법]] * [[즉결심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치료감호|치료감호]]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 [[사면법]] * [[국가보안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헌법]] 110조에서 기원하는 형소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 == 수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 == * [[공무원시험]]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수과목 형사소송법(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 * [[입법고시]]: 선택과목 형사소송법(법제직)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s-5|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법원사무직(필수과목) *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형사법 (공판파트 제외) * [[경찰간부후보생|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형사소송법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인문사회계열 선택과목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 *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형사소송법(수사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검찰직, 마약수사직), 형사소송법개론(교정직, 철도경찰직, 보호직) * [[법원공무원#s-3.2|법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법원사무직)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법 (공판파트 제외)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 *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형사소송법 *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 [[법원사무관승진시험]]: 형사법 * [[국가직5급일반승진시험]]: 형사소송법 * [[전문직]] 시험 * [[변호사시험]]: 형사법 * 변호사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법을 포함한다.([[통신비밀보호법]], [[소년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법무사]]시험: 2차 * [[경찰대학]] 편입학 재직경찰관전형: 형사법 중 형사소송법(수사/증거편)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 사무직 2차시험, [[법무사]]시험, 공안직군([[검찰수사관|검찰직]],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수사직, [[마약수사직 공무원|마약수사직]], [[준법지원센터#s-4|보호직]], [[교정직 공무원|교정직]],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직]]) 공무원(7, 9급), [[법원공무원|법원직 공무원]] 사무직(9급), [[경찰공무원]](공판파트 제외), [[검찰수사관|검]][[경찰공무원|경]] 공무원 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되고 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출제 포인트와 난이도 평가가 서로 다르다. 객관식에서는 만만한 과목이 절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조문개수로 따지면 [[민법]]보다 좀 더 많을 정도로 방대한 데다가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다른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하위 법령까지 시험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하거나 직접 다루지 않는 실무상의 각종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전상의 조문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꽤 많다. 고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구석탱이에 있는 조문 숫자변형, 글자변형, 공소장변경필요판례, 불변금 판례 등을 작정하고 출제한다면 객관식 난이도를 한없이 올릴 수 있다(궁금하면 [[경간]] 외사 객관식 형소를 풀어보면 된다 지엽적인 것을 출제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같은 객관식 형사소송법이라도 직렬마다 출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검찰에서 출제하는 형사소송법은 직무 특성상 수사와 증거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경찰은 처음부터 공판파트가 범위에서 제외되어 배우지 않으며,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수사권 관련 이슈와 세세한 수사규칙까지 출제되지만, 법원직은 재판업무를 하는 법원 특성상 수사와 증거파트는 대략적인 것만 출제되고, 공판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세세하게 출제된다. 반면 주관식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큰 틀로 논하면 되므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판례 외우기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쟁점도 전형적이므로 확실히 쉽다. 다만, 간혹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생들에게 멘붕을 선사하는 것은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다. [[형법]]상의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다. 보통은 형법을 배우고,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편이다. 단, 형법의 형벌론은 형소법을 배우고 나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학년때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형사소송법을, 2학년 2학기 때 [[사법연수원]] 파견 판사가 강의하는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통해 형의 양정이나 몰수 추징등 기타 쟁점을 학습한다.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존재하는 법이다. 영장주의의 예외, 공소제기 파트, 증거법 파트, 상소재심파트, 그중에서도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 전문증거관련 파트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에서 초반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 파트는 [[상법]]의 [[회사법]] 파트마냥 항상 제1문으로 나오는 파트였다. 변호사시험도 형사법도 마찬가지.] 처음 전문증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개념을 잡는데 상당한 애를 먹곤 한다. 특히 재전문증거, 재재전문증거..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궁금하다면 [[전문증거]] 문서의 [[전문증거#313조|제313조 문단]]을 확인하라. 한편 실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여부를 빨리 캐치해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형사법 실무가인 것이다. [[경찰대학]]이나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반드시 배우는 과목이다.[* 일반 [[법과대학]]에서도 형사절차법의 이해, 형사소송의 이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재, 형사절차의 활용 등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개설되어있다.] 또한 [[피해자]]가 되어 [[고소(법률)|고소]]나 [[고발]]장을 [[경찰서]]나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때, 제출하고 나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때도 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반대로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신문]]이나 [[조서(법률)|피의자신문조서]]를 적을 때 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경찰과 검찰공무원 승진시험에서도 형법과 함께 반드시 세트로 포함되는 과목이다. 즉,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며 따라서 [[공무원 시험|경찰과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험서만큼은 평생 간직해야 한다. 어찌보면 행정직 공무원 직렬 과목인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이랑 비슷한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행정법도 공무원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승진시험에서도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은 반드시 포함되는 과목이다.] == 그 외 == 경찰이나 검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형소법에 대해 간간히 아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건의 [[피해자]]나 [[용의자]]로써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 형소법을 접해보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내사]]와 [[수사(법률)|수사]]는 형소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관련 문서 == * [[합의]] *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수완박]] == 둘러보기 == [include(틀:대한민국 육법)] [[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