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분류:호주]] [include(틀:호주 관련 문서)] == 개요 ==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차티스트 운동]]을 하다 귀양온 사람들도 꽤 많이 정착한 나라인데다가 [[호주 노동당|노동당]]이 [[호주 자유당|자유당]]-[[호주 국민당|국민당]] [[연합(호주)|연합]]과 함께 양당 중 하나로 세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민주주의 정당 가운데서 가장 먼저 집권했다.] 비교적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워질수있는 여건이 보장되었다, 그 영향으로 다소 높은 세율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한다. == 종류 == === 법정휴가 === 연가 20일과 병가 10일이 제공된다. 회사에 따라, 주로 대기업, 더 주기도 한다. [[출산]]휴가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4개월치를 지급해주며 12개월간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 역시 회사에 따라 자체적으로 더 주기도 한다. 기타 [[배심원]] 참여나 [[예비군 훈련]]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 === 개인연금제도 === [[국민연금]] 과 유사하게 피고용인으로 일할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9.5%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용인이 선택한 연금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여러 연금회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마음에 안들거나 할경우 타 회사로 손쉽게 이전이 가능하며 투자 이익/손실또한 매년 투명하게 공개된다. 여타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인출이 제한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만 65세가 돼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 의료보험 === [[메디케어(호주)]] 참조 === 사회적배려대상자 === 저소득자, 한부모 가정, 대학생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일경우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concession card라고 불리우는 종이카드가 발급된다. 소지자에게는 각종 [[공과금]] 및 교통요금이 할인되며 많은 민간기업체 에서도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해준다. === 고용보험 === 실직시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로 따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 지원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당연히 수급기간이 오래될수록 정부에서 더 유심하게 본다. 악용해서 아예 10년 넘게 타먹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듯. === 공공주택 === 조건에 만족하면 정부지금 공공주택을 빌릴 수 있으며 본인 소득 기준으로 월세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도심에 지어진 공공주택은 대부분 70-80년대에 베트남 난민들을 위해 지어준 낡은 아파트로 썩 주거환경이 좋지는 않다. === 노령연금 === 개인연금과는 별도로 만 65세가 넘으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미국의 401K & social security 와 유사 === 교육 === 어린이집 비용을 최대 85% 까지 지원하며 공립학교 진학시 학비가 전액 무료이다. 대학 학비의 경우 정부에서 약 80%정도를 지원하며 학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운영하므로 소득의 일정액 만큼만 상환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