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국가전문자격)] [include(틀:관광 분야 자격증)] [목차] [clearfix] == 개요 == [[호텔]]경영 관련 자격증의 최하위 자격증. 1:1 대응은 어렵지만 [[국가기술자격]]에 비유하자면 [[기능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경력이나 학력 같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광계열 고등학교나 [[전문대학|2,3년제 전문대학]]의 [[관광학과]] 재학생, 졸업생들 중 호텔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호텔서비스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호텔에서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접, 객실안내, 짐 운반, 객실예약, 우편물의 접수와 배달, 객실열쇠관리, 객실정리, 세탁보급, 음식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즉, 호텔의 관리직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자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 자격증의 상위자격으로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가 있으며 이 자격증들과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의 5개 자격증을 '''관광종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시험 == === 1차 시험 ===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외국어, 그리고 관광법규와 호텔실무의 3가지 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이중 외국어는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하여 아래의 성적 이상의 성적을 갖고 있다면 패스.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TOEIC]] ||[[TOEFL]]||[[TEPS]]||[[G-TELP]]||[[FLEX(어학시험)|FLEX]]||[[PELT]]||[[JPT]]||NIKKEN|| [[HSK]] || || 490 || 51[* IBT 기준이며 CBT 기준은 147] || 381 || 39[* Level 2 기준] ||381||181[* main]||510|| 500 || 4급 || 영어의 기준점을 보면 알겠지만 취득하기 결코 높은 난이도가 아니기에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JLPT]]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것에 주의할 것. 관광법규와 호텔실무 과목은 모두 4지선다로 치러지며 각각 15/35 문항의 총 50문항을 100분 동안 보게 된다. 어느 자격증시험처럼 각 과목 모두 40% 이상을 득점하고 배점비율을 고려하여, 전 과목 점수가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졸업 수준 정도를 고려하여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다만 [[법]]을 물어보는 시험이 으레 그렇듯이 어느정도 암기가 필요하니 이 부분만 주의하면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자주 나오는 부분 위주로 암기를 해보자. 고등학교에서 관광계열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사실상 관광계열 고등학교 졸업을 의미한다.] 관광숙박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차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다음 1년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해준다. === 2차시험 === 2차 시험은 면접. 면접관들의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면접이란게 으레 그렇듯 정해진 답이 있지는 않다. 각종 블로그 후기에 나와있는 질문들을 보면서 차분히 준비해보자. 호텔리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고객 응대 위주로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는 반면, 키워드 중심으로 물어보는 면접관도 있는데 이건 복불복이 강하므로 어느쪽이든 대비는 해야 한다. 2021년 시험 기준으로는 1인당 3~5개 정도의 문항을 물어보았다. 시험시간은 1인당 10분 기준이지만 대개는 4~8분 정도 소요되었다. * 호텔에서 근무할 때 중요한 자질은? * [[고객 서비스]] 중 실패시 (예를 들면 음식 이물질 발생) 고객 대응 방안 * 외국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한식 * 추천할 만한 화이트 와인 === 시험의 일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 === 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분류:자격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