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결혼]][[분류:민법]] [목차] == 개요 == 婚姻無效.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아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 == 상세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혼인무효의 사유로는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가 없을 때, 근친혼 등으로 혼인취소의 사유보다 매우 좁다. 혼인무효가 성립되면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에서 출생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취급되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거나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반대로 이혼과 혼인취소의 경우 관련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 관련문서 == * [[이혼]] * [[혼인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