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성과 제도)] [include(틀:강간과 추행의 죄)] [목차] == 개요 ==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 이성 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섹스]]를 하는 행위. 문서 참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婚]][[姻]][[憑]][[藉]][[姦]][[淫]][[罪]] 독일 구형법 제179조의 Beischlafserschleichung을 그 원형으로 하며, 기망의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 폐지 == 국내 법률의 많은 부분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 [[독일]] 법과 [[일본]] 법이다. 혼인빙자간음죄 역시 독일의 사기간음죄[* 1969년 폐지.]에 유래하여 만들어졌는데, 독일의 사기간음죄 역시 [[중세시대]] 성 의식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중세시대, 성적 쾌락은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성 의식을 그대로 가져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시대에 맞지 않고 처벌 대상이 오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녀 평등에 어긋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http://dantte77.blog.me/220285118077|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 간통죄까지 폐지]]」, 글쓴이 봉덕아범][* 굳이 남성 차별로 끌고 가지 않더라도 남자만 처벌한다는 것은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여성보다 덜 침해되고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다.'는 전제가 깔린 셈이 된다.]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은 법이 위력, 강압 등 해악적인 방법을 수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성생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고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해 남녀 평등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라 하여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8%ED%97%8C%EB%B0%9458)|위헌결정(2008헌바58)]]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본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엄밀히는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인 혼인빙자간음죄에 한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04조는 '기타 위계로써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이 선고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형법 제304조까지 삭제함으로써 혼인빙자간음죄뿐만 아니라 기타 위계에 의한 간음죄도 삭제되었다. 뭔 차이인가 싶지만, 가령 오늘날 (그럴 일은 현실적으로 없지만) 어떤 사람이 형법 제304조 중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되지만, 형법 제304조 중 기타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서 기소된다면 면소판결이 선고된다. 게다가 "음행의 상습이 없는"이라는 전제가 붙는데, 윤락업, 성매매업에 종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차별적 의미이며[* '음행의 상습이 없는'이라는 전제가 붙은 또다른 법으로 음행매개죄가 있는데 비슷한 이유로 모든 사람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상습"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대단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 한 명 이상의 연인이 있거나 누군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극단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 법 존치 당시엔 간통죄가 되긴 하였다.]이라면 매일 성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음행의 상습"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전혀 법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이라는 당시의 행태를 범죄로 인정하고 볼 때에,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윤락업계에 있는 여성이었다. 성 경험이 없거나 적으며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군가가 "결혼할 사이가 될 거니까 같이 자자"라는 말에 쉬이 혹하지 않는다. 법 존치 당시 사회상은 윤락업계 종사자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고, "나와 결혼해 의미없는 잦은 직업적 성관계에서 빼 내 줄테니 같이 자자"는 꼬임에 더 혹할 여지가 충분했었다.] 또한 혼인이 대부분 구두상의 약속이고 혼인 약속후 성격차이, 집안반대 등의 이유로 파혼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빙자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 법을 악용하여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위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말을 쉽게 풀어보면, 여성의 '[[혼전순결]]'이라는 개념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유지되고 보호돼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뜻이다. 위의 판결문에서도 '결혼 및 성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 변화로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형사법률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미미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항목에 소개된 소수설처럼 남녀 구분 없이 꽃뱀이나 결혼 사기와 같은 맥락에서 기망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었다면[* 반면 다수설에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제재는 형법이 사사로이 개입할 필요 없이 사회적 지탄과 제재에 맡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논의의 가치가 있겠지만 애초에 이 법이 탄생한 취지 자체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가 아닌 구시대적인 성관념 및 정조관념에서 나온 것이라 굉장히 치욕적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 번 풀어 설명하자면, '여성은 남성이 혼인하자라는 말만 한다면 몸을 내어 주는, 자기 결정 의식조차 없는 수동적이고 무지한 존재'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 치욕적인 법이 60년 넘게 존재했다는 것은 [[21세기]] 사람이 보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이건 한국 사회가 [[1990년대]] 이후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면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1982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ttps://news.joins.com/article/13904728|설문조사]]를 보면 여대생들의 78%가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고, 여학생 중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단 남학생의 33%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적기 때문에 과소 보고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던 것이 30년도 지나지 않은 [[2010년]]에는 정확히 반대로 뒤집혀 남녀 불문 70% 이상이 '혼전 순결은 안 지켜도 된다'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3860.html|#]]하였다. 즉 이 법의 폐지는 그만큼 달라진 한국 사회의 성 인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기타 == 이 조항은 없어졌지만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재산상의 이득에 이성과의 [[성행위]]가 포섭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뇌물공여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는 이성과의 성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뇌물공여죄와 사기죄는 보호 법익과 행위 양태가 서로 다르므로 구성 요건상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동일시된다고 하여 무작정 이성 간의 성행위를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형법학계에서의 다수설의 입장이다. == 실제 사례 == * [[박인수 사건]] * [[정명준]] == 가상 사례 == * [[찌질의 역사]]: 주인공 [[서민기]]는 여자친구 [[최설하]]와의 갈등으로 인해 설하의 오빠였던 검사가 권력을 남용하여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당할 뻔했다. 다행히 민기의 친구의 친척인 변호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분류:형법/폐지된 조항]][[분류:위헌법률]][[분류: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