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2015년]] [[2월 4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외진 마을에서 일어난 엽기 [[살인]]사건으로, 가해자는 김○○ 씨(사건 당시 59세, 이하 김 노인)고 피해자는 박○○ 씨(이하 박 노인, 사건 당시 66세)였다.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고기]] 갈 때 쓰는 [[분쇄기]](이하 [[육절기]])를 사용한 잔혹한 수법 때문에 세간이 경악한 사건이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하였다. [[실종]]사건에서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경과 == === 실종 === 피해자 박 노인은 5개월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과부]]로 당시 자택에서 혼자 살았고, 가해자 김 노인은 박 노인의 저택부지에 별채로 세들어 살던 사람이었다. [[2015년]] [[2월 4일]](수), 박 노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되었다. 다음날 박 노인이 교회에 나오지 않자 마을교회 관계자가 의아해했고, 급기야 피해자의 아들이 수상함을 느끼고 [[대한민국 경찰|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8일 박 노인 자택을 감식하려 했으나 김 노인이 핑계를 대면서 감식을 미뤄달라고 부탁하였다. 거기다 당일 저녁 지인에게 [[하드디스크]] [[포맷]]을 의뢰했다고 한다. 하술할 [[CCTV]] 감식에 의하면, 김 노인은 지인의 공장에 상자를 옮겼다. 공장의 CCTV에서는 김노인이 짐칸에서 [[육절기]]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화재 === [[2월 9일]], 갑자기 박 노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 [[방화죄|방화]]로 추정되었으나 경찰이 추궁하는데도 김 노인은 태연하게 변명했다. 감식 결과 김 노인의 방화가 명백했지만 여전히 김 노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 [[육절기]]의 행방을 찾다 === 김 노인이 무식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과 무관하게, 김 노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흔적은 감식에서 끊임없이 드러난다. 우선, 상자를 싣고 다닌 트럭에서 [[루미놀]] 반응 검사를 해보니 [[혈흔]]이 포착되었고, 육절기를 내려놓은 공장에서도 역시 박 노인의 [[혈흔]], [[DNA]]가 포착되었다. 사건에서 육절기가 사용되었음은 명백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육절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다. 띠톱[* 범인은 절단기를 버리기 전에 이 띠톱을 [[의왕시]] [[청계산]]에 버렸다.]에서도 박씨 혈흔이 검출되었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기장소를 이 잡고 뒤져봐도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물고 늘어질 만한 것은 육절기밖에 없었다. 사건을 맡은 [[화성동부경찰서]] 강력1팀은 육절기가 [[고물상]]에 처분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의 방향을 고물상으로 돌렸다. 화성/수원 지역의 고물상을 이 잡듯 뒤지다가 [[수원]]의 한 고물상에서 직원이 육절기를 해체하려는 바로 직전에 '''간신히 제지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었다. == 흔적과 범행과정 == 절단기에서는 박노인의 흔적 95점[* [[혈흔]]과 뼛조각, 각종 생체조직이 검출되었는데, [[뼈]], [[피부]]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내장|장기]], [[털]]([[머리카락]]) 등 살해한 전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묻히지 않을 수 없는 다양한 인체조직이 검출되었다.]이 검출되었다. 끔찍했지만 김노인에게 방화에다가 [[살인]] 및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시체 유기]], [[시체 훼손]] 혐의가 적용되는 강력한 근거다. 추가적으로, 김노인의 별채자리에 [[굴삭기]]를 동원해서 뜯어낸 뒤 김노인 별채의 배수관을 감식한 결과, 역시 박노인의 DNA와 혈흔이 검출되어서, 범인은 1차적으로 자택에서 시신을 토막낸 뒤 2차적으로 육절기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범행동기 == 범행동기에 대해서 김노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노인이 박 노인에게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는데 박노인이 과부가 되자 더 심해졌다고 한다. 사실상 [[스토킹]] 수준이었다. 지난 1월 말 박노인이 토지보상금을 받자 김 노인에게 퇴거를 요청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김 노인이 살해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마침, 김노인은 [[신용불량자]]이기도 했다.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김노인은 절단기의 경우 나무 공예용도였다는 등 계속 우기고 있으며, 공권력이 제시한 증거가 [[간접증거]]일 뿐이라고 지속적으로 부정해왔다. == 드러난 범행준비과정 ==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김노인 [[컴퓨터]]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1월부터 김노인은 인체해부도를 구했고 시신을 [[해부]]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그가 인터넷에서 '민찌기' '육절기' '까마귀 먹이'를 검색한 흔적이 잡혔다. 육절기는 범행 4일전 사비로 중고구매한 것이었다. 거기다 [[제론토필리아]] [[포르노]]들이 쌓여있던건 덤. == 판결 == 1심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은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려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로 우선 피해자 사망 추정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인 본채 옆)별채에 있었고, 피고인 트럭에서 피해자의 핏자국이 발견된 점을 들었다. 또 피고인이 분리해 두 곳에 나눠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 지방, 피부섬유조직 등 90여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감식이 이뤄지기 수시간 전에 불이 난 별채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도 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인체해부도, [[해부학]]자료, 띠톱, 골절기, [[육절기]] 등을 검색했고 범행 4일 전 중고육절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살해동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성으로서의 접근을 거부하고 15년이나 거주한 별채에서 퇴거를 요청한데다 [[파산]]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살해키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범인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현재도 복역 중이다. == 관련 문서 ==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지만,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초반의 부실수사로 인해 못 찾게 되고 말았다. 비슷하게 명백한 정황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도 범인이 전문 도구를 구입한 것이 확인되어 그것으로 시신을 훼손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선 육절기가 아니라 '''테이블형 체인쏘'''를 구입했다. == 참고 URL 및 둘러보기 ==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47818|(한국일보) [완전범죄는 없다] “트럭 짐칸에 저게 뭐죠?” CCTV에 고기 자르는 기계가 포착됐다]] *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37643530948317016|(티브이데일리)'육절기 살인사건' 화성 60대 여성, 고기자르 듯 잘게 훼손 후 유기 '충격']] * [[https://www.youtube.com/watch?v=9z-zYr4_L00|(연합TV)'시신 없는'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의자 사형 구형]] * [[http://youtube.com/watch?v=g7qkpU2PRq8|(유튜브) [참맛의 사건 X-파일] #15. 화성 고기 절단기 살인사건]] * [[김원(인터넷 방송인)|김원 사건 파일]] - [[https://www.youtube.com/watch?v=qLeeNbtBq0M|60대 여성의 시신을 육절기로 훼손한 남자 l 그의 범행 흔적을 찾아라...]] * [[용감한 형사들]]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y6kILtnYi8k|1]][[https://www.youtube.com/watch?v=EvKsvmrYNgk|2]][* 방송 얼마 후 요약본이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는데, 시즌 2에서 방영된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내용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로 보인다. 참고로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경우 비공개 대신 연령 제한이 걸렸다.]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2015년 범죄]][[분류:화성시의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