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 [[幻]][[覺]][[物]][[質]]. Hallucinant.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을 말한다. [[향정신성의약품]]과는 개념상 구별하여야 한다. 대개 환각물질이라하면 처음부터 [[마약|환각을 일으킬 목적의 물질이 아닌]] 환각을 느낄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말한다.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에도 해당하므로([[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4)), 청소년에게의 판매·대여 등이 금지된다. 한때 국내에서 청소년들의 환각물질 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현재는 거의 뿌리뽑혔지만 집에 있는 부탄가스를 몰래 꺼내다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의외로 --돈없는--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마찬가지로, 이를 섭취 또는 흡입하고서 차나 배나 비행기 같은 것의 운전이나 조종을 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기도 하다(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1조, [[도로교통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철도안전법 제41조,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복용 확인·검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항공안전법 제57조, 해사안전법 제41조의2). == 환각물질의 작용 과정 == [[아산화 질소]]를 제외[* [[아산화 질소]]는 산소부족증으로 인한 [[뇌]]의 2차적 손상만 제외하면 다른 것들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 때문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한 환각물질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쾌락'''을 주는 식으로 작용한다. 뇌세포가 재생된다고 한들 그 수준이 미미해서 좋을건 하나도 없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환각물질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각물질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면 회복될 수 없다. == 종류 == 환각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톨루엔]], 아세트산에틸, [[메탄올|메틸알코올]][* 왜 지정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드물게나마 흥분을 유발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각 물질 지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물론 흥분 따위하고는 일절 상관 없이 '''__운이 좋으면__ [[실명]]''', 재수가 없으면 [[사망]]이다.] 이 물질들은 환각물질 이전에 맹독성 물질이라 섭취 시 사망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본드|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뷰테인#s-2]] * [[아산화 질소]][*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해피벌룬]] 등의 오남용으로 인해 2017년 8월 1일부로 환각물질로 지정되었다. [[분류: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