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일본 황실)] || [[파일:1024px-Lei_de_Sucessão_Imperial_de_1889,_Página_01.jpg|width=100%]]|| || 구 황실전범의 「상유(上諭)」 || ||[[파일:1024px-Lei_de_Sucessão_Imperial_de_1889,_Página_03.jpg|width=100%]]|| || 구 황실전범의 제1장 1조부터 4조까지의 부분 || [목차] [clearfix] == 개요 == 1889년부터 1947년까지 시행했던, [[일본 제국]]의 [[일본 황실|황실]]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제도이다. 현대의 황실전범에 대비해 구 황실전범이라고도 한다. 구 황실전범은 [[대일본제국 헌법]]과 별개로 제정되었다. 이는 구 황실전범의 법률적 위치는 '''대일본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은 황실전범을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일본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전헌(典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전범이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패전 후 1947년에 [[대일본제국 헌법]]이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되었고, 신헌법이 시행되는 5월 3일에 맞춰 5월 1일에 칙령에 따라 폐지되었다. 현 [[황실전범]]은 법적으로는 이 당시의 황실전범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 제정한 것인데, 현 황실전범은 구 황실전범과는 달리 [[일본국 헌법]] 체계 안에서의 일개 법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상유 == 1889년 ([[메이지 덴노|메이지]] 22년) 2월 11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신 [[황실전범]] 시행 >하늘의 도움을 받은 우리 [[대일본제국]]의 황위[寶祚]는 '''[[만세일계]]'''로 역대로 계승되어 [[메이지 덴노|짐]]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진무 덴노|선조]][祖宗]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부터 대헌(大憲)이 한번 정해지자 그 밝음은 해와 별과 같았다. 이제 유훈을 올바로 밝히고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만들어 그 근본을 영원토록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 황실전범을 재정(裁定)하여 짐의 후계자와 후손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 제1장 황위계승 == * 대일본국의 황위는 조종(祖宗)의 황통(皇統)으로서 남계(男系)의 남자가 계승한다(제1조). * 과거 일본에서는 여성이 [[천황]]에 오른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이 여성 천황들은 모두 아버지가 황족이었으며, 남계의 여성 황족으로써 황위를 계승한 사례이다. 여계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황위를 계승한 적이 없다.] 일본 제국이 성립된 후부터는 남계 중에서도 남자만 계승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 황위는 황장자에게 물려준다(제2조). * 황장자가 없을 때에는 황장손에게 물려준다. 황장자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차자(皇次子)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 이하 모두 이에 준한다(제3조). * 황자손의 황위 계승은 적출(嫡出)을 우선시한다. 황서자손(皇庶子孫)의 황위 계승은 황적자손(皇嫡子孫)이 모두 없을 때에 한한다(제4조). * 제4조의 경우 [[메이지 덴노]]는 적출 후손이 없었기에 서자인 [[다이쇼 덴노]]가 황위를 계승했다.[* 다이쇼 덴노는 천황이 되기 전에 [[쇼켄 황후]]의 양자가 되어, 법적으로 적출 후손이기는 했다.] 그러나 다이쇼 덴노 시기부터 황실도 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적출만 남았다. * 황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황형제(皇兄弟)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제5조). * 황형제와 그 자손 모두 없을 때는 황백·숙부(皇伯·叔父)와 그 자손에게 물려준다(제6조). * 황백·숙부와 그 자손이 모두 없을 때는 위에서 든 이외의 가장 근친인 황족에게 물려준다(제7조). * 황형제 이상은 동등할 경우 서자보다 적자를, 연하보다 연장자를 우선한다(제8조).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제4조와 제8조 중 적자 우선 원칙을 삭제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내용을 하나의 조로 통합하였다. * 황사(皇嗣)가 정신이나 신체 상으로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실회의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앞 조항들에 따라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9조). == 제2장 천조즉위 (踐祚卽位) == *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는 즉시 천조하여 조종의 신기(神器)를 이어받는다(제10조). * '조종의 신기'란 [[일본 황실]]의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칼, 곡옥, 거울의 [[삼종의 신기]](三種の神器)를 말한다. 평상시에는 각각 다른 곳에 비밀스럽게 보관되어 있지만 즉위식에서 정식으로 물려 받는다고 한다. [[삼종의 신기|그 실물]]이 일반에 공개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제1장 황위의 계승'으로 통합되었고 심플하게 "황사가 즉시 즉위한다"로 바뀌었다. * 즉위식과 대상제(大嘗祭)는 [[교토]](京都)에서 거행한다. * [[메이지 덴노]]가 비록 [[도쿄]]로 천도했지만, 그래도 교토의 상징적인 위치가 도쿄 못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이쇼 덴노]]와 [[쇼와 덴노]]는 모두 [[교토고쇼]]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 현행에서는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로 들어갔고 간단하게 '황위 계승이 있었을 때에는 즉위의 례를 하고, 천황이 붕어하면 대상의 례를 한다.'고 개정되었다. 즉위식 장소에 대한 규정도 사라져서, [[아키히토]] 천황은 [[1990년]] 도쿄의 [[황거]]에서 즉위했으며 이는 일본사 최초였다. 교토에서 즉위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비용과 경비 및 해외 요인 초청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 천조(踐祚)[* 임금이 자리를 계승하는 것] 후 연호(元號)를 세우고 1세(世) 동안 이를 다시 바꾸지 않는 것은 [[메이지 시대|메이지]] 원년(1868년)의 정제(定制)에 따른다. * 한 군주가 재위 중 연호 하나만 사용하는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를 규정했다. * 현행 황실전범에서 삭제되었으나 일세일원제 자체는 관례로 지속되고 있다. == 제3장 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 * 천황과 [[황태자]]·[[황태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제13조),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제14조). * 현행 황실전범에서는 모든 황족이 공평하게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 * 황사(皇嗣)인 황자(皇子)를 황태자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으로 삼는다(제15조). * 현행에서는 '제2장 황족'으로 옮겨졌다. * 황후·황태자·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 제4장 경칭 == * 천황·[[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제17조), 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親王)·친왕비·내친왕(內親王)·왕·왕비·여왕의 경칭은 '''[[전하(호칭)|전하]](殿下)'''로 한다(제18조). * 기존에는 천황이나 혹은 다른 나라 군주들에게만 붙이는 경칭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태황태후·황태후·상황후·황후와 같은 일부 여성 황족에게도 동일하게 '폐하'란 경칭을 붙인다. * 현행에서는 두 조가 하나로 통합되어 '제4장 성년·__경칭__·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에 들어갔다. == 제5장 섭정 == *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제19조제1항). 천황이 장기간에 걸친 유고(有故)로 인하여 대정(大政)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섭정을 둔다(제2항). * [[다이쇼 덴노]]가 병약하여 정사를 돌볼 수 없게 되자 1921부터 다이쇼 덴노가 사망한 때인 1926년 말까지 당시 황태자 [[히로히토]]가 섭정이 되어 정사를 돌보았다. 이때 히로히토는 '셋쇼노미야(摂政宮)'라고 불렸다.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서 둔 섭정은 사례가 없다. * 섭정(摂政)은 성년에 달한 황태자나 황태손이 맡는다(제20조). * 황태자·황태손이 없거나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친왕과 왕, 황후, 황태후, 태황태후, 내친왕과 여왕의 순서대로 섭정을 맡는다(제21조). * 황족 남자의 섭정은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른다. 황족 여자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제22조). * 황족 여자의 섭정은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한한다(제23조). * 최근친인 황족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다른 황족이 섭정을 맡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록 최근친인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그 사고가 이미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황태자와 황태손에 대해서 말고는 그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제24조). * 섭정 또는 섭정을 맡을 자가 정신 또는 신체에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협의를 거쳐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25조). == 제6장 태부 == 1947년 개정때 장 전체가 삭제되었다. 또한 메이지 이래 모든 천황이 성년이 된 후에 즉위했기 때문에 태부 임명 사례 또한 없다.[* 123대 [[요시히토]] 1879년생, 1912년 즉위, 제124대 [[히로히토]] 1901년생, 1926년 즉위] * 천황이 아직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태부(太傅)를 두어 보육을 맡도록 한다(제26조). * 선제가 유명(遺命)으로 태부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이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선임한다(제27조). * 사망한 이전의 천황이 "내가 죽으면 아무개를 태부로 삼아라"라고 유언으로 명한 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태부는 섭정과 그 자손이 맡을 수 없다(제28조). * 섭정은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태부를 퇴직시킬 수 없다(제29조). == 제7장 황족 == 현행에서는 제2장으로 이동했고,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와 제44조 단서 부분이 삭제되었다. * 황족이란 태황태후·황태후·황후·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친왕비·내친왕·왕·왕비·여왕을 말한다(제30조). * 황자에서 황현손(皇玄孫)까지는 남자를 친왕(親王), 여자를 내친왕(內親王)이라 하고, 5세(世) 이하는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이라 한다(제31조). * 다만 '''세습 친왕가'''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었다.[* [[후시미노미야]](伏見宮), [[가쓰라노미야]](桂宮), [[아리스가와노미야]](有栖川宮), [[간인노미야]](閑院宮) 이 4가문을 말한다.] * 현행에서는 손자까지 친왕/내친왕, 증손 이후부터 왕/여왕으로 바뀌었다. 세습친왕가는 모두 황적이탈해 평민이 되었다. * 천황의 지계(支系)에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을 때는, 황형제자매의 왕·여왕인 자에게 특별히 친왕·내친왕의 호(號)를 천황의 명으로 하사한다(제32조). * 왕이 황위를 계승했을 때의 특칙이다. * 황족의 탄생·명명(命名)·혼인·훙거(薨去, 사망)는 궁내대신(宮內大臣)이 공고한다(제33조). * 황통보(皇統譜)와 앞 조에 관한 기록은 도서료(圖書寮)에서 소중히 보관[尙藏]한다(제34조) * 황족은 천황이 감독하되(제35조), 섭정 재임시는 앞 조의 사항을 섭정이 대행한다(제36조). * 황족 남녀 중 어릴 때 부친을 잃은 자는, 궁내의 관료에게 명하여 보육을 담당하게 한다. 적당한 시기에 천황은 부모가 선정한 후견인을 인가하거나 후견인을 직접 선정한다(제37조). * 황족의 후견인은 성년 이상의 황족에 한한다(제38조). * 황족의 혼인은 동족 또는 칙지(勅旨)에 의하여 특별히 인허받은 [[화족]](華族)에 한한다(제39조). * 황족의 혼인은 칙허(勅許)에 따른다(제40조). * 황족의 혼인을 허가하는 칙서는 궁내대신이 부서(副署)한다(제41조). * 황족은 '양자(養子)'를 받아들일 수 없다(제42조). * 황족이 해외로 여행하려 할 때는 칙허를 청해야 한다(제43조). * 황족 여자로서 신적(臣籍, 신하의 호적)으로 시집간 자는 황족에 속하지 않는다. 단 천황의 특별한 배려[特旨]에 의해서 내친왕·여왕의 칭호를 가질 수 있다(제44조). * 현행에서는 단서 조항만 사라져서 황족이 아닌 집안에 시집간 황족 여성은 무조건 평민이 된다. == 제8장 세전어료 (世傳御料) ==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 토지물건 중 세전어료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분할·양여할 수 없다(제45조). * 세전어료에 편입된 토지물건은 추밀고문에 자문하여 칙서로 이를 정하고 궁내대신이 이를 공고한다(제46조). == 제9장 황실경비 ==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 황실의 제반 경비는 특별히 상액(常額)을 정하여 국고에서 지출하게 한다(제47조). * 황실 경비의 예산·결산·검사와 그 밖의 규칙은 황실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8조). == 제10장 황실 소송과 징계 == 현행에서는 삭제되었다 * 황족 간의 민사소송은 칙지에 의하여 [[궁내성]]에게 재판원을 명하여 재판하게 하고 칙재(勅裁)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제49조). * 인민[* 人民. 여기서는 "황족이 아닌 자"라는 뜻.]의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은 [[도쿄]] 공소원(控訴院)에서 재판한다. 단, 황족은 대리인을 소송에 임하게 하며 직접 재판장에 나올 필요(의무)는 없다(제50조). * 황족은 칙허를 얻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제51조). * 황족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다룬다. * 황족 중 그 품위를 욕되게 하는 소행을 하거나 황실에 대해서 충순(忠順)하지 않을 때는 칙지(勅指)로써 징계한다. 그 정도가 심한 자는 황족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박탈한다(제52조). * 황족이 재산을 방탕하게 쓸 때는 칙지로써 금치산(禁治産)을 선고하고 재산 관리자를 임명한다(제53조). * 앞의 두 조는 황족회의에 자문을 구한 뒤 이를 칙재한다(제54조). == 제11장 황족회의 == * 황족회의(皇族会議)는 성년 이상의 황족 남자로 조직하며, 내대신·추밀원 의장·궁내대신·사법대신·대심원장이 참석하게 한다(제55조). * 천황은 황족회의에 친림(親臨)하거나, 황족의 일원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제56조). == 제12장 보칙 == * 현재의 황족으로 5세 이하 친왕의 호를 선사(宣賜)받은 자는 구(舊)에 의한다(제57조). * 천황을 기준으로 5대 이상 떨어졌는데 친왕의 호칭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황실전범에 위반되지만 그렇다고 왕으로 강등시키지는 않는다는 규정이다. [[세습친왕가]]가 이 규정에 따라 친왕 지위를 유지했다. * 황위계승의 순서는 모두 실계(實系)에 따른다. 현재 황양자(皇養子)·황유자(皇遺子) 또는 다른 후계자라는 이유로 이를 혼동할 수 없다(제58조). * 친왕·내친왕·왕·여왕의 품위(品位)는 폐지한다(제59조). * 친왕의 가격(家格)과 기타 이 전범에 저촉되는 예규(例規)는 모두 폐지한다(제60조). * 황족의 재산·세비(歲費) 그리고 규칙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제61조). * 앞으로 이 전범의 조항을 개정하거나 증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에게 자문하여 이를 칙정(勅定)하기로 한다(제62조). == 구 황실전범 증보 == [[1907년]] (메이지 40년) [[2월 11일]] 공포. * 왕은 칙지나 청원에 의하여 가명(家名)을 하사받아 [[화족]]이 될 수 있다(제1조). * 1946년 '내친왕·왕·여왕은 칙지나 청원에 의해 신적(臣籍)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 왕은 칙허에 의해 화족의 가독(家督) 상속인이 되거나 또는 가독 상속을 목적으로 화족의 양자가 될 수 있다(제2조). * 앞의 두 조에 의해 신적에 편입된 자의 처와 직계 비속 그리고 그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 단, 다른 황족에게 시집간 자와 그 직계 비속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제3조). * 특권을 박탈당한 황족은 칙지에 의해 신적으로 강등될 수 있다(제4조제1항). * 앞 항에 의해 신적으로 강등된 자의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제2항). * 제1조·제2조·제4조의 경우는 황족회의와 추밀고문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제5조). * 황족에서 신적(臣籍)으로 편입된 자는 다시 황족이 될 수 없다(제6조). * 황족의 신위(身位)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전범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로 정한다(제7조제1항). * 황족과 인민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각각 적용 법규를 달리할 때는 앞 항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 * 법률·명령 중 황족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이 전범이나 이를 근거로 발(發)하는 규칙에 별개의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 == 구 황실전범 증보 개정 == 1918년 ([[다이쇼]] 7년) 11월 28일 공포. * 황족 여자는 [[왕공족|왕족이나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다. * 황족이었던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을 [[영친왕]]과 혼인시키기 위해 새로 개정한 것이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은 [[한일합방]] 이후 '이왕가(李王家)'로 격하되어 황족이 아닌 '''왕족'''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황실전범, version=92)] [[분류:일본의 구법]][[분류:일본 황실]][[분류:1947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