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회사채'''([[會]][[社]][[債]])는 [[주식회사]]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 [[사채]](社債)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상법]]도 그냥 "사채"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뉴스에 '''사채'''라고 나오면 "私債"와 헛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주로 '''회사채'''라고 불러서 구분한다. 나라에서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듯이, 주식회사도 돈이 필요할 때 [[기업여신]]전문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런 식으로 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웬만해서 담보부사채로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보다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한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된다. 물론, 신용 등급이 낮은 사채에 투자하게 된다면 [[복불복]]이다. 특히 후순위 회사채는 위험하다.[* 이 후순위 채권을 저축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이자율 좋은 적금상품정도로 소개해서 팔았다. 결국 저축은행들이 연쇄부도가 나자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금과는 달리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사실 후순위 채권은 회사 해산시에 모든 금전관계를 정리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면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지급하는거라 '후순위' 채권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유한회사]]에서는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이 아예 안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상법]] 제287조의44, 제604조 제1항 단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600조 제2항). == 회사채의 종류 == 발행조건, 부가 권리에 따라 여러 종류의 회사채가 있다. 그 중 아래에 서술된 교환사채나 이익참가부사채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개정상법으로 신설된 것. * 보증 유무에 따라 * [[보증사채]]: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는 회사채. * [[무보증사채]]: 보증이 없는 회사채. * 담보 유무에 따라 * [[담보부사채]]: 회사채 발행회사가 담보를 제시한 회사채 * [[무담보사채]]: 담보가 없는 회사채. *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 이표부사채: 이자 표("이표")가 붙어 있는("부") 사채. 이자를 일정 기간마다 지급한다. 대부분의 회사채가 이표채다. * 할인사채: 이자를 주지 않고, 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이자만큼 아예 할인해서 발행하는 회사채. * 복리사채: 만기일에 원금과 복리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회사채. * 원금 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 옵션부사채(BO) * 수의상환채(Callable Bond) - 회사 측에서 좋을대로 아무때나 갚아버릴 수 있는 회사채. 회사 측에 유리하므로 이율이 높다. * 수의상환청구채(Putable Bond) - 수의상환채와 반대. 투자자가 좋을대로 아무때나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회사채. 회사 측에 불리하므로 이율이 낮다. * 딸려있는 특수한 권리에 따라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교환사채]](EB) * [[이익참가부사채]](PB) === 본 위키에 등록된 회사채 === * 금융채 * [[농업금융채권]] * [[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금융채권]] * [[수산금융채권]] * [[수출입금융채권]] [[분류:회사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