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1958년/사건사고]][[분류:금융 사건 사고]][[분류:제1공화국/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 개요 == [[1958년]] [[1월 17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날인 [[1월 16일]]자에 이루어진 [[국채]] 거래를 전면 무효화한 사건. == 상세 == 1945년 [[8.15 광복]]으로 독립한 [[대한민국]]은 [[미군정]] 시기에는 통치 자금을 [[한국은행]] 차입금을 통해 조달하였지만 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1948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듬해인 1949년 12월 19일 국채법을 제정하였고 1950년 2월 23일 7,200만 환 규모의 건국국채를 발행하였다. 하지만 동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에서는 국군 양병 및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건국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건국국채의 가치하락을 불러왔으나 1953년 6.25 전쟁이 휴전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건국국채는 서서히 가치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57년 재무부에서 두 가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하나는 외환거래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외환특별세법안과 제11회 건국국채 발행안이었다. 이 두 법안 모두 정부의 세수 충당이 목적이라 양쪽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투자자들과 증권사를 비롯한 증권가에서는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를 두고 베팅하기 시작하였다. 건국국채가 발행될 거라고 예상한 쪽은 보유한 국채를 매도하였고 국채 미발행을 예상한 쪽은 국채를 매수해 물량 결집에 나섰다. 이후 정부에서 건국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건국국채의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에서는 기존 결정을 뒤집고 건국국채를 다시 발행하면서 이로 인해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58년 1월에 들어선 국채가격은 매도세력과 매수세력의 공방전으로 인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였고 증권사들은 공매수와 공매도를 반복해 거래규모를 부풀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 이와 같은 혼란으로 인해 1958년 1월 17일 정부는 '''16일자 건국국채 거래를 전면 무효화'''하는 초강수 조치를 취하였다. == 영향 == 대한민국의 채권시장이 초토화되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채권시장은 1980년대 초까지 발행 잔액 10조 원을 밑돌 정도로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겨우 회복되었다. 또 국채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정부에서 재정적자 보전재원 대부분을 한국은행과 해외 차입에 의존해야 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개시장운영]]을 할 때 국채를 쓰는 대신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으로 대신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