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소방조직)]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설치된 직할구조대. 소방항공대로도 불린다. [[소방헬기]], [[구조헬기]]같은 [[헬리콥터]] 등을 타고 임무를 수행한다. 소방본부의 구조구급과나 특수구조단 산하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 전국 119항공대의 항공관제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이 설치되었다. == 임무 == *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 화재 진압 *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 항공 수색 및 구조활동 *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의 자격 == [[소방공무원]]의 [[119구급대|구급대원]], [[119구조대|구조대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동시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구조 및 항공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조종사나 항공정비사는 [[소방장]][* 회전익 비행시간 2년 1500시간 경력], [[소방위]][* 회전익 비행시간 2000시간 경력]인 [[소방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채용된다. == 운항 == [[조종사]] 2명이 탑승하여야 하고 해상비행, 계기비행, 긴급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정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그외 구조, 구급대원이나 의사가 항공기 재원이나 임무에 필요한만큼 탑승한다. 조종사의 1일 비행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둘러보기 == * [[항공구조대]] * [[구조헬기]] [[분류:119항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