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2022년 이상외환거래 사건}}}''' || ||<|3><-2> '''문제 발생 은행''' || '''시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 ||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 || '''특수은행''' ||[[수협은행]], [[NH농협은행]] || ||<-2> '''수사 기관''' ||<-2>[[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br][[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 || ||<-2> '''적용 혐의''' ||<-2>[[외국환거래법]] 위반 [br][[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 '''사건의 공통점''' ||<-2>무역법인을 통한 해외법인 외환 송금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2년]], 제1금융권, 제 2금융권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발생한 이상외환거래 사건이다. == 사건 규모 == || '''은행''' || '''거래 건수''' || '''금액''' || ||<-3> '''[[2022년]] [[9월 22일]], [[금융감독원]] 공식 발표 기준''' || || [[신한은행|[[파일:신한은행 베이직 로고.svg|width=80]]]] || '''{{{#DF0101 29건}}}''' || '''{{{#DF0101 $ 23억 6000만}}}''' || || [[우리은행|[[파일:우리은행 CI.svg|width=80]]]] || 26건 || $ 16억 2000만 || || [[하나은행|[[파일:하나은행 로고.svg|width=80]]]] || 19건 || $ 10억 8000만 || || [[KB국민은행|[[파일:KB국민은행 로고.svg|width=90]]]] || 24건 || $ 7억 5000만 || || [[NH농협은행|[[파일:NH농협은행 로고.svg|width=80]]]] || 9건 || $ 6억 4000만 || || [[SC제일은행|[[파일:SC제일은행 로고.svg|width=80]]]] || 6건 || $ 3억 2000만 || || [[중소기업은행|[[파일:중소기업은행 로고.svg|width=80]]]] || 16건 || $ 3억 || || [[수협은행|[[파일:수협은행 로고.svg|width=80]]]] || 4건 || $ 7000만 || || [[BNK부산은행|[[파일:BNK부산은행 로고.svg|width=80]]]] || 2건 || $ 6000만 || || [[BNK부산은행|[[파일:BNK경남은행 로고.svg|width=80]]]] ||<|2> 1건 ||<|2> $ 1000만 || || [[DGB대구은행|[[파일:DGB대구은행 로고.svg|width=90]]]] || || [[광주은행|[[파일:광주은행 로고.svg|width=80]]]] || 1건 || $ 500만 || ||<-3> '''거래 합계 건수 : 138건 | 발생 총 금액 : 약 10조원 | 혐의 업체 총 건수 : 82건''' || [clearfix] == 사건 타임라인 == ===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상외환거래 정황 발견 === [[2022년]] 상반기, [[우리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1년 간 약 8000억원 이상외환거래가 발생 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면서 검사 의뢰 하였고 이후 [[신한은행]]도 약 1조 3000억원 규모의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2022년]] 초부터 수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금융감독원]]도 일부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업체가 [[대구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를 통해 두 은행에서 보고한 2조 715억원보다 큰 약 4조 5천억원대로 집계를 하였고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에 전 금융권에 대해 조사를 시작 하였다. 검찰은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에 사건을 배당 하였다. === [[지방은행]]에서도 이상외환거래 정황 발견 === 전 금융권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에서도 비슷한 규모로 거래가 발생했음을 파악했고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에서도 문제점을 발견 하였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다는 입장이나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해당 법을 준수했는지, 거래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금융권 징계 예고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월 5일]], [[KB국민은행]] 행사에 참여한 뒤 기자하고 만나 법무부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최대한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9월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대한 고강도 징계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 예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주목되는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하고 [[금융감독원]]이 징계에 대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8월 11일]], [[금융감독원]]이 [[법무부]]한테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 선고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징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22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추가 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지점장 체포영장 발부 === [[2022년]] [[9월 21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우리은행]] 본점에 가서 진행 하였고 당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근무 중이던 지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다. 다음 날인 [[9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계 한국인 1명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바로 다음 날, [[대구지방법원]] 손대식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은 [[9월 22일]],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이며 송금 규모는 72억 2000만달러, 한화로 약 10조 1000억원이라고 공식 발표 하였고 시중은행 포함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 한 뒤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4일]] 중간 발표 당시에는 65개사, 65억 4000만달러(약 9조 1000억원)로 파악 했는데 약 1주일 사이에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금액이 늘어나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분류:은행]][[분류:2022년/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