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재보궐선거]][[분류:2022년 선거]][[분류:문재인 정부/2022년]][[분류:윤석열 정부/2022년]] [include(틀:대한민국의 주요선거)] [목차] == 개요 ==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이다. == [[2022년 3월 재보궐선거|3월 재보궐선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3월 재보궐선거)] == [[2022년 6월 보궐선거|6월 보궐선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2022년 6월 보궐선거)] == 특징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재보선]]을 한 해에 한 번[*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한 해에 두 번이다. 원래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재보선이 연 1회로 바뀌었었는데, [[2020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선에 한하여 다시 연 2회로 돌려놨다. 다만, [[2021년]] 하반기에는 지자체장들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라 재보선이 개최되지 않았다. 그래서 [[김경수(1969)|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임하고도 [[8회 지선]] 때까지 잔여 기간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한다. 선거 횟수가 바뀐 구체적인 이유는 미상이나, 아마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각각 사임 및 사망으로 [[서울시]]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9개월''', [[부산시]]는 [[2020년]] 4월([[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에 사임을 해서 선거에 영향이 갈까봐 사임 시기를 늦춘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확히 1년'''간 시장 공백 사태를 겪어야 했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정된다.], 정규 선거가 없는 해라면 4월에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와 같은 날 치르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로 대선일에 재보선을 치른 후 4월에 추가로 재보선을 치르게 되어 있다. 다만 [[2022년]]은 대선과 지선이 같은 해에 있고 두 선거를 석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므로 이에 맞춰 재보선도 한 해에 두 번을 석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두 정규 선거와 같이 치르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치지 않아 [[19대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졌었다면 [[20대 대선]]이 2022년 12월에 치러졌을 것이므로 재보궐선거는 2022년 6월 8회 지선 때 한 번, 2022년 12월 대선 때 한 번, 그리고 [[2023년]] 4월에 추가로 재보선을 실시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전국을 뒤흔들어놓은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 때문에 [[문재인|19대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 보름 가량 일찍 개시되어 이렇게 되었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지방선거가 6월에 실시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2022년 재보궐선거는 모두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한정으로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