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행정법]] [Include(틀: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목차] [clearfix]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8%EC%9B%94%ED%98%B8%ED%94%BC%ED%95%B4%EC%A7%80%EC%9B%90%EB%B2%95|전문보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4%E3%86%8D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ED%94%BC%ED%95%B4%EA%B5%AC%EC%A0%9C%EB%B0%8F%EC%A7%80%EC%9B%90%EB%93%B1%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EC%8B%9C%ED%96%89%EB%A0%B9/(33225,20230110)|대통령령]] == 개요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된 어업인들, 구조사들의 손실을 배상/보상하는 특별법이다. == 내용 == ===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 지원금 === [[국가배상법]]의 특칙으로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순히 의료비 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 === 세월호 특별전형 ===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른바 [[단원고 특별전형]]이라고 불린 특별전형의 근거법률도 이것이다. == 개정 == === 대통령령 개정 === ||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__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__)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 [[박근혜 탄핵 사태]]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부속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 지급을 확대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은 계속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0173.html|#]] === 법률개정안 === * 2023년 3월 24일, [[안산시 단원구 갑]]을 지역구로 둔 [[고영인]] 의원이 무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아예 법령에 무제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삽입해 대통령령으로 어찌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https://www.nspna.com/country/?mode=view&newsid=62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