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부동산 대책)] [목차] == 요지 == 대책의 골자는 수요촉진과 공급축소로 요약된다. * 재건축 규제 완화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주택청약]] 제도 간소화 == 추진 배경 ==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의 정책이었다. 정책 발표 날짜는 2014년 9월 1일. 기본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기위해 소비를 북돋으려면 많은 국민의 재산이 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된 듯한 생각에 소비를 늘릴거라는 발상이 배경이 된다. == 내용 == === 재건축 규제 완화 === 기존에는 준공 후 40년 이내에 [[재건축]]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막혀있었지만 준공 후 30년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도 주거환경 요소를 도입하여 건물이 낡지 않았어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던가 하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대규모 개발하는 근거법이 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향후 대규모 신도시 공급은 없다고 선언하였다. 1980년부터 시행되어 34년간 강동,노원,강서,분당,일산,판교,광교,각종 혁신도시 등 전국의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에 기여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택촉법 폐지와 동시에 2017년 말까지 LH가 더 이상 신규택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즉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더 이상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나아가 미래 정부도 택지개발을 하기 어렵게 관련 법을 폐지하겠고 했다. 그러나 택촉법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어 결국 몇년을 끌다 폐지는 불발되었다. === [[주택청약]] 제도 간소화 ===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간소화 후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조치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취소되었다. == 반응과 평가 ==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울시[[강동구]] [[고덕동(서울)|고덕동]], [[둔촌동]], 강남구 [[개포동]] 등의 재건축 사업이 촉진되었다. 이후 [[초이노믹스]]로 인한 저금리와 맞물려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2010년대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된다. 이때 정부 말 듣고 집 산 사람들은 2020년 현재 수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둔 상황. == 관련 문서 == * [[박근혜 정부]] * [[부동산]] [[분류:부동산]][[분류:경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