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성인 사이트)]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에 약 4년 간 있던 성인 사이트 중 하나였다. 회원 수가 121만 명으로 성인 사이트 중에선 국내 최대규모였다.[[http://news.joins.com/article/21577874|#]] 구글에 아직도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여고생들이나 일반인의 허벅지 등을 도촬한 사진이 AVSNOOP 로고가 박힌 채로 일베 등지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시글의 댓글 반응 등을 보면 도촬 게시판이 아예 따로 있었고 사이트 내 분위기도 가장 활발했다고 하는 듯,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는 아니다. == 역사 == 2013년 12월, 한 20대 남성이 개설하였다.[[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516010005294|#]] [[포인트]]를 기반으로 하는 등급제를 채택하였는데, 운영진은 사이트 이용 권한을 계급에 따라 나누고 게시물을 올리면 포인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회원 수를 확보해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계급은 총 9개가 있었다고 하며, 운영진은 4년 만에 121만 명의 회원과 2억 원 가량의 광고 수익을 냈다. 뿐만아니라 [[비트코인]] 등을 통해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5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516010005294|#]] 경찰이 한국 소재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사이트 관계자의 로그 기록을 확보함으로써 운영진이 특정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6/0200000000AKR20170516102200061.HTML?input=1195m|#]] 이후 경찰은 성인 사이트 운영자로 위장하여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 접촉을 유도하여 마침내 검거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AVSNOOP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운영자는 사이트를 처분하고 사라질 예정이었다고 하니 조금만 늦었어도 검거에 어려움이 따랐을 듯. 이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43566|#]] 검거 당시 이 운영자에게는 회원 등급에 사용되던 비트코인 지갑 14개에 216개(당시 시세로는 4억 7천만원 가량)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 비트코인들도 범죄수익금으로 추정하여 모두 몰수하였다. 2017년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비트코인 몰수에 대해 비트코인이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적 파일에 불과하며 객관적 기준 가치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 수익으로 판단할 수 없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8년 1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해당 비트코인을 몰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적 파일이긴 하지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다만 몰수 대상은 216개의 비트코인 중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개에만 한정하였다. 재판 시기가 참 묘한데 1심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가 500만원 가량이었지만 2심에서는 2700만원까지 급등한 후 1300만원 가량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어 5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191개의 비트코인은 검찰이 몰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분할 관련 법령이 없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가 2021년 3월,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모 거래소에서 평균 6천426만원에 분할 매각하여 총 122억원을 국고로 환수하였다. 검찰이 비트코인을 몰수했을 당시인 2017년 4월에는 비트코인 191개가 2억 7천만원 정도였는데 4년만에 45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법령 개정이 늦어진 덕분에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분류:성인 사이트]][[분류:폐쇄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