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금융]] [include(틀:다른 뜻1, other1=회계사의 한 분류인 CMA, rd1=공인관리회계사)] [include(틀:다른 뜻1, other1=금융상품중 하나인 ISA, rd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목차] == 개요 == {{{+1 資産管理計座(자산관리계좌) / Cash Management Account'''(CMA)'''}}}[* '자산관리구좌'(資産管理口座)라고도 한다. 단, 구좌는 일본식 한자어이니 사용을 지양하고 계좌를 사용하자.]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나 [[CD(동음이의어)#양도성 예금 증서|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 회사채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 기본적으로 입금건별 [[선입선출법|선입선출방식]][* 단, 우리종금 CMA는 CD, ATM, 인터넷뱅킹, 온라인 전용상품 입출금시 '''[[후입선출법|후입선출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로 [[선입선출법|선입선출식]]으로 변경하였다.]으로 수익율(이율)을 계산한다. 일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의 경우, 종합계좌 하위에 있는 서브계좌로 개설되는 덕분에 증권거래도 같이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증권사의 경우 미성년자의 CMA 단독개설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해당 CMA 계좌 단독으로만 증권, 채권거래는 고사하고, 입출고를 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제한되는 정도가 덜 할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종합계좌와 CMA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 곳은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있다.] == 상품의 종류 == === 종금형 CMA === 원래 CMA는 이 종금형 CMA를 의미한다. 원래는 1984년 4월 16일부터 [[단기금융회사|단자회사]][* 현재 단자회사 출신 회사 중 가장 유명한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은 CMA의 최초 출시 회사 중 하나이다. 심지어 출시당시 광고에는 제일 첫번째 회사로 소개되어 있다. 원래 한국투자금융은 단자회사 중 리딩회사에 속했었다. 1991년~1994년 단자회사는 은행 혹은 증권사로 전환되었다. 다만 은행으로 전환한 두 곳 중 현존하는 곳이 [[하나은행]]이다. ~~사실 [[보람은행]]도 단자출신인데 단자+단자라서~~]와 [[종합금융회사]]에서만 판매. 최초발매시 수도권지역 종금회사에서의 최초가입금액은 200만원이었고, 지방의 경우[* 지방지역 종금회사는 수도권보다 늦게 출시되었다.]에는 100만원이었다. 이후 최초가입금액을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에서 철폐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면서 대중화되었다. 현재는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CMA만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예금자 보호를 받겠다고 금리가 낮은 CMA 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표현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종금형 이외의 CMA가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해당 CMA가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학생이 여고에 입학할 자격이 없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모든 CMA 자체가 손실이 날 확률이 거의 없도록[*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모든 금융기관이 폭삭 망해 버린다면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신용등급은 가장 높으나 대신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살짝 높은 수준인 우량채권 위주로 운용하는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금리가 연 0.5% 미만인 것이다.[* 참고로 채권만을 운용해도 1%대 미만의 초저금리 시대와 무관하게 두 자리수의 수익률을 낼 수는 있다. 후순위채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을 운용하는 하이일드 펀드 등이 그 예인데, 어디까지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이런 채권은 CMA 운용에는 아예 편입되지 못한다. 아니, 편입 자체가 가능해서도 안된다.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 HTS/MTS에서의 거래상황을 조회 해 보거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거나, 아예 거래중인 증권사 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창구 직원을 통해서 확인하면 어떤 채권이 CMA 운용에 이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참고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샀다가 일 터지고 서민들이 특히 이들 중에서도 연세많은 어르신들이 전재산 날려서 피눈물 쏟은 사건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3년 동양사태같은 경우. 부실 금융기관이 회사가 오늘내일 하는데도 '우리 고수익이에요!' 하면서 설명없이 후순위채권을 팔았는데, 부실 금융기관이 파산 크리등을 맞으면 후순위채권은 '후순위'라서 돈을 받는 순위가 후순위이기에 거의 돈을 못 받게 된다. 애초에 파산이 돈이 없어서 파산이라는 건데, 1순위인 즉 선순위인 사람들도 못 받은걸 후순위가 받을 수 있을리가 없다.] CM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제1금융권역을 구성하는 [[은행]]들이나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우체국 예금]] [[이자#s-1]] 외의 거의 모든 투자수단이 자신과 맞지 않으니, 애시당초 돈 굴려서 돈 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종금형 CMA 취급사 ==== * [[종합금융회사]] * [[우리종합금융]] * [[은행]] - 기업고객 전문. 일반인은 이용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 [[신한은행]] [* 현대종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본점 종합금융시장부에서 가입 가능] * [[KEB하나은행]] [* 구 외환은행이 한외종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본점, 부산지점, 대구지점에서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 === RP형 CMA === 흔히 메릴린치형 CMA라고도 한다. 1970년대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메릴린치 증권]]이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RP 계좌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현금카드]]와 수표발행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발매하였기 때문. RP라는 [[환매조건부채권]]을 갖고 운용하며,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지는 못하나[*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하여 개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RP]]는 말그대로 [[환매조건부채권|RP]] 그 자체이기 때문에 CMA 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다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무조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안전한 편이기에 이자(세전)도 타 [[증권사]]들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증권사가 판매하는 RP형 CMA에 넣어둔 원금자체가 토막이 나 있을 때 쯤이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가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서 판매중인 환매채 역시 무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애초에, 그 지경 까지 갈 정도면 총력전 상황이거나 대한민국이 북한에 적화통일 당하기 직전이라는 건데 그 때 쯤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지 부터 생각 해 봐야한다.(...)--] 대신에 고정금리 인 덕분에 안정성이 좋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고객계정으로 별도 예치되어있다. 비대면으로 CMA를 개설하면 별다른 선택권을 쥐어주는 증권사가 아닌 한 십중팔구 이 RP형 CMA로 개설된다. === MMF형 CMA ===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콜론 Call Loan, 기업어음 CP, 양도성 예금증서 CD)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으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다르다. 다른 종류에 비해 이자가 높지만 손실위험이 높다.(물론 CMA자체가 원금 손실 날 일이 드물다.) [[MMF#s-1]]가 당일매입이던 시절에는 투신업에서 증권업으로 전환한 [[증권사]]들이 [[MMF#s-1]]와 [[가상계좌]][[카드#s-1.2|카드]]를 이용하여 CMA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물론 수익률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보다 좋았고, 증권거래도 같이할 수 있었지만, 은행의 사정으로 입출금 가능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였다. 이후 [[MMF#s-1|MMF]]가 익일매입으로 바뀌면서, 증권사 자체적으로 익일매입환매의 한계를 메꾸기 위해 [[MMF#s-1]]담보[[대출]] 기능을 부가한 MMF형 CMA가 출시되었다. [[MMF#s-1]]는 장부가로 운용되지만 시가와 ±0.5%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조정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자. 2018 터키발 금융 위기때도 카타르 국립은행 정기예금으로 투자한 MMF가 환매 연기되며 위험한 상황까지 간적이 있었다. === MMW형 CMA === Money Market Wrap의 약자로 Wrap은 [[랩 어카운트]]의 랩을 말한다. [[한국증권금융]]에 위탁하여 운용되는 CMA. 위탁형식이라 랩 어카운트 방식의 CMA라고도 한다. 우량한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 발행어음, 콜론(call loan)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지급한다. 날마다 일일 정산을 통해 익일 원리금(원금+이자)을 재투자해 복리효과를 볼 수 있어 다른 CMA보다 기본 이율이 낮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하다. 이율이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금리인상시 이율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는 말도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론상으로만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전락하여 옛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시국]]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 할 가능성을 앗아가는 데 한몫을 해버렸으니 이 상품만의 장점을 활용하기가 요원해지고 말았다. 한국증권금융과 제휴가 된 증권사에서만 개설 혹은 전환이 가능하다. 만일에 [[한국증권금융]]에다가 직접 예탁하고 싶으면 증권금융 영업점에 증권카드를 지참하여 '''증금와이드예수금'''을 개설하면 된다. 요즘에는 [[한국증권금융]] 본점 영업부 혹은 지역별로 갖춰진 몇 안 되는 영업점 과의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곤란하면 '''증권금융 뱅킹 Plus'''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는 과정에 신분증과 사전에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완료하고 수령한 증권사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미리 준비 해 두고 혹은 신분증과 증권사 에다가 개설한 계좌는 있는데 증권카드가 없다면 증권사 계좌 거래내역을 초점에 맞춰서 찍어가지고 개설과정을 완료 하도록 한다.[* [[한국증권금융]] 입출금계좌인 증금와이드예수금 계좌에다 예치시 적용되는 이자지급 주기는 [[증권사]]가 일복리 형태로 운용되는 CMA 상품들과는 달리 매 3개월 마다(3, 6, 9,12월)원금에 자동가산(복리) 되는 방식을 취한다.] 비대면으로 CMA를 개설한 고객이 이 MMW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앱에서는 처리할 수 없어, 인터넷뱅킹을 통해야 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을 내는 방식은 장 마감시각에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상품에 편입하고 장 시작시간에 다시 출금한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금 이자를 받아 세전 연 약 1.4~1.5%대의 일복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일 편입하는 방식 때문에 기업 고객은 막장 회계 처리를 경험하게 되므로 RP 형식등을 선택하자. 장 마감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MMW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 [* 증권사들 마다 다르겠지만, 잔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오후 5시 정각부터 입금되는 금액은 아예 일반 예탁금으로 분류해버린다.] == 은행 예금과 CMA의 안전성 비교 == 위에 설명했듯이 은행 예금은 5천 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종금형을 제외한 CMA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이 CMA보다 더 안전성이 높을까?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액수보다 더 큰 액수에 대해서라면? 이 점은 '''당신이 예금한 돈을 은행은 어떻게 굴리고, CMA는 어떻게 굴리는가'''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행은 손님이 예금한 돈을 불특정 다수 각양각색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다. 증권사는 CMA에 들어온 돈을 일정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등에 투자한다. 증권사가 CMA 자금을 투자하는 대상은 누구나 알만한 신용 등급이 대단히 높은 대기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채권, 어음들 까지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도율 또한 은행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아니 사실상 거의 부도가 나지 않는다. [[1997년 외환 위기|1997년에 불어닥쳤던 IMF 환란]]이나, [[대침체|2008년도 부터 시작된 대침체]] 정도의 사건이 아닌 한은. CMA가 투자하는 대상은 [[환매조건부채권]]이 대부분[* RP형 CMA는 RP'''만''' 편입해야 하고 RP형 이외의 CMA도 RP 비중이 대체로 40% 이상이다.]인데 이 환매조건부채권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 원래 [[기준금리]]는 1일물이나 12시간짜리를 가지고 조절하는게 원칙이나 [[한국은행]]은 7일물 RP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1일짜리 [[익일물 금리]]를 사용했으나 한국은행의 콜시장 개입에 따른 [[구축효과]]가 너무 커서 아무도 콜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러나서 RP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것. RP는 발행량이 콜보다 훨씬 많으므로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하고 있다'''. [[은행]] 예금과 CMA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사실상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CMA를 '''[[한국은행]]의 신용보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에서 CMA가 급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2008년]] [[3월]]인데, 바로 직전 달인 [[2008년]]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변경하였다. 증권사들은 한국은행 덕분에 CMA를 급부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이다! [[중앙은행]]이라는 한국은행이 망하는 시점이면 '''이미 [[대한민국]]이 [[전쟁]]에 완패해서 [[멸망]]'''하는 시점이다. 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을 받는데 예보의 보증기금은 부보금융기관들로부터 징수받은 보험료와 [[회사채]]로 조달한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이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발권력이 없다. 결국 은행 예금의 안전성은 은행 자체의 신용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기반한 것인데, CMA는 투자 대상이 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신용도가 웬만한 금융기관들 보다 높으니 굳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셈. 역설적으로 은행 예금의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충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우체국 예금은 법으로 100% 지급보장이 되어 있다. 그 근본 논리는 원칙적으로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취급이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우체국에 맡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담보대월 서비스는 '''담보예금 총 잔액의 95% 범위 이내''' 까지만 빌릴 수 있고, 우체국보험 계약이 있다면 보험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저축성/연금보험의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하 까지'''[* 단, 꿈나무 및 어깨동무 연금보험 제외], 보장성보험의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하 까지'''만 가능하다. 우체국보험 계약이 있으면서 우체국에 맡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담보대출 일 경우에는 한도가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 예금 잔액의 90% 이하 까지'''로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 인 거다. 민영화 이전의 일본은 우체국예금으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었음에도 100% 지급보장이 안 됐다! 일본의 우정예금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전액 지급보증을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한국의 일반 시중은행처럼 우체국예금 예금자 보호에 상한액이 있었다. == 장점 ==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하루만 맡겨도 일반 [[은행]]의 자유 입출금식 상품보다 훨씬 금리가 높으며[* 다만 아래에도 설명하겠지만 [[저축은행]]의 통장들은 CMA 통장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도 종종 있다.], 종금형 CMA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일 단위로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된다. 은행권은 아무리 이자 주기가 짧아도 보통 월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CMA 통장 쪽이 더 복리 효과가 크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입출금 계좌로도 사용 가능하며, 2010년대 초반 부터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금융공동망]]에도 가입을 했기에, 다른 은행 계좌로의 온라인 입출금이나 각종 [[공과금]]의 자동 이체등의 지급결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결제는 금융결제원 내부규약으로 인하여 허용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금융투자 관련 정보#금융공동망 미가입 금융기관|금융공동망에 가입하지 않은]]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종금사]] 들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남아있다.] 또한 태생이 금융권 계좌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 등에 투자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고 CMA 통장에서 바로 주식이나 ETF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 단점 == 사실상 종금사나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불편하며, 출금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도 입금은 ATM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지점에 가는 경우도, 개별 지점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에 따라 입금을 해 주는 곳도, 아닌 곳도 있다. 게다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한국에서 자정~오전 7시 정도에는 펀드 등의 금융 상품 및 주식, 채권의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대에는 조회, 입출금 등이 전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밤에 활동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은행 계좌에 여유 자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시간대 이전에 출금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확률 자체는 엄청나게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그 이론상 원금을 잃은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단 1번 뿐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절 [[대우그룹]] 회사채에 주로 투자했던 CMA와 MMF.] 그러나, 대부분의 RP형 CMA의 경우는 국·공채, 통안채 등의 최고 등급 채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 국가가 통째로 망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 사실 그 상황이 되면 종금형 CMA나 다른 저축성 예금 혹은 요구불 예금도 살아날 방법은 아예 없다. [[우정사업본부#금융|우체국이 판매하는 예금 상품들이나 보험 상품들]]도 보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파킹통장"[* 사실 CMA 통장도 파킹통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율이 높으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경우 파킹통장이라고 부른다.]이라는 분류를 달고 나오는,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들이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의 경우 CMA 통장보다 이율이 높으면서도 입출금 편의성이 더 높아 CMA 통장의 인기를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법까지 적용되어서 5천만원까지는 원금손실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CMA 통장에 비해 더욱 메리트가 있는 편.[* 물론 저축은행이든 금융사든 충분히 이름있는 곳은 망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는 아닐 수도 있다.] 각종 저축은행 파킹통장과 금융사 CMA 통장들의 금리를 비교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지에 가서 금리를 비교해보면 무실적 동일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저축은행 쪽의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흔하게 보인다. 다만 [[https://investingzones.com/%ed%8c%8c%ed%82%b9%ed%86%b5%ec%9e%a5-%ec%b6%94%ec%b2%9c-%ea%b8%88%eb%a6%ac-%eb%b9%84%ea%b5%90-%ec%88%9c%ec%9c%84/|파킹통장]]이든 CMA 통장이든 금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금리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통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타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과 현재 자신의 통장의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상품 교체시 주의점 == RP, MMF, MMW 등 각 상품은 시기에 따라 이자가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CMA 방식을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가장 높은 금리가 나오는 상품을 따라가도록 하자. 다만 RP에 편입되어 있는 자금은 상품을 바꿔도 자동으로 새 상품에 투자되지 않는다. 꼭 매도 신청을 하도록 하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걍 모든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면 자동으로 매도된다. 그런 다음에 다시 CMA 계좌로 이체시켜 놓으면 된다. == 금융기관 별 CMA 특징 == * [[삼성증권]] : [[KB국민카드]]의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국민은행 통장이나 보증금 2만원 없이도 만들 수 있다. ~~다만 현재 [[KB국민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MMW형 및 MMF형은 최소가입금액이 100만 원이고, 광고나 설명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신한금융투자]] : [[S-MORE 포인트통장]]을 통해 포인트 입금 가능. 모바일 송금 앱인 [[토스(금융)|토스]]에서 CMA 계좌를 개설하고, 잔고 채우기에서 한달에 한번 지정된 날짜에 신금투 CMA 계좌로 30만원 이상의 액수가 자동입금 되게끔 해놓으면 기본 세전 연 1.45%대의 금리에서 세전 연 0.1% 더 우대 해 주고있다. 종합계좌에 해외선물거래를 등록하면 CMA를 사용할 수 없다. * [[우리종합금융]] : 금리지급 방식이 RP형식이지만 후입선출식이었는데 [[2015년]] [[1월 1일]] 이후로는 선입선출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후입선출로 보았던 메리트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가 되고, 금리는 종금사/증권사 CMA를 통틀어 후반기 금리는 가장 높은 편이며, 타행이체 수수료도 없다. --그런데, [[금융공동망]] 미가입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여서 그런지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 계좌로 이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점은 [[안알랴줌|안 비밀]]--[* 사실은 [[KB국민은행]] 혹은 계열 금융사인 [[우리은행]] 연계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면 모계좌인 우리종금 CMA 계좌로 이체되므로 이체 가능한 시간제한이 문제되지만 않는다면 이체하기가 불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 [[유안타증권]] : [[메리츠증권|한때 종금업도 겸업했던 어느 모 증권사]] 처럼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CMA 상품으로의 선택이 가능.[* 자동투자상품 미지정(예수금) 상품이 있는데 CMA 자동투자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예탁금이용료율을 확정 적용하는 상품이다. 금융투자상품 중에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까지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탁금이용료율을 타 [[증권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을 것 으로 보인다.] 많은 지점수와 높은 ATM 제휴율. [[롯데ATM]]에서 출금, 입금, 당행이체 수수료 무료. [[CU]]에서 출금, 당행이체 수수료 무료. * [[하나금융투자]] : 하나은행에서 빅팟통장 개설시 CMA와 피가로 위탁계좌를 동시에 개설해준다. * [[대신증권]] : 타행이체 무조건 수수료 무료. * [[하이투자증권]] : 타행이체 무조건 수수료 무료.(체크카드 발급불가) * [[NH투자증권]]/[[모바일증권 나무]] : 타행이체 무조건 수수료 무료. 발행어음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CMA 계좌개설, 전환도 가능하다.[* 단, 이미 서술해놨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소 1만원 이상이어야만 자동으로 매수되고 잔고가 1만원 미만밖에 안된다면 일반적인 예탁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으나, 예탁금 만큼은 해맑은예보 계좌에 넣어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 [[KB증권]] : [[롯데ATM]]에서 출금, 입금, 당행이체, 타행이체 수수료 무료. *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한화(신한),하나금융투자,삼성증권을 제외한 CMA를 취급하는 증권사의 카드매입사는 BC카드 이다. * KB증권은 최근 BC카드에서 KB카드로 카드매입사가 바뀌었다. * 유안타는 자체와 삼성카드를 둘다 취급한다. == CMA와 미성년자 == 대부분의 CMA를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일부 불편한 사항들(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이 불가능하다든지)만 제외하면 CMA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정확히는 만18세이상 20세 미만이 해당사항이지만...~~ 다만 2013년 7월 1일 성년의 나이가 개정되면서 만 19세 이하에 한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회사는 다음과 같다. * [[우리종합금융]] : 미성년자도 아무 제약없이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통장 전부 가능하다. 다만 서울에 영업점 둘, 목포에 하나, 대전에 하나, 광주에 본점 영업부 하나해서 점포가 5군데 밖에 없다는 게 흠이다. 유일하게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 가능. * [[신한금융투자]] : 미성년자도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통장 전부 신규 가능하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 * [[한국투자증권]] : 통장, 체크카드 제외하고 전부 불가능하다. 체크카드가 두개 있는데 이중에서 삼성체크카드만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불가하다. == 잔액 현황 == [[2020년]] [[6월]] [[대한민국]]에 [[SK바이오팜]]이 IPO를 진행하였는데, 청약 증거금으로 '''30조 9,899억 원'''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청약증거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01390|기사]] 이로 인해 CMA 잔액이 10조 원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707823|기사]] [include(틀:포크됨2, title=CMA, d=2022-07-02 08: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