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가용재원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1 可用財源}}} [목차] == 개요 == 가용재원(可用財源)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에 동원할 수 있는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굴러가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며 가용재원이 한 푼도 없는 경우에는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지자체의 존립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다. 보통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상재원]][*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을 말한다.]은 [[http://www.eduinfo.go.kr/portal/pfincMatrlRoom/pfincWrdInadvPage.do;jsessionid=7F34D0524C2ADE8AD3625718ECE2BCE3?bbsCd=FSL1002|제외]]된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행정계획을 수립할때 대개 이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 논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된 뒤로 여러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자 이와 관련해 서명운동 등 반발이 있기도 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04802|창원시의회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중단하라"]] [[http://news1.kr/articles/?2664815|[지방재정 개편 진단 ②]화성시 2700억원 감소…대형사업 올스톱]]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516010005791|[이슈&스토리] 지방재정개혁 반대 앞장선 6개 경기도 지자체]] == 같이 보기 == * [[지방자치제도]] * [[재원]] * [[자주재원]] [[분류:행정학]][[분류:경제]]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