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고양 PC방 고양이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고양이 학대]][[분류:고양시의 사건사고]][[분류:2017년/사건사고]] [include(틀:사건사고)] * 출처 : [[http://m.shinmoongo.net/112983|#]], [[https://m.insight.co.kr/news/129342|#]] [목차] == 개요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어느 PC방의 사장이 고양이를 학대한 사건. == 내용 == 2017년 10월 7일 오전 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이 고양이 한 마리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폭행을 당한 고양이는 당시 8개월이었으며, 사장이 고양이의 몸 위를 밟고 지나가거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서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등 학대의 수위가 심각했다. 사장은 고양이를 벽에 던지거나 고양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발로 짓밟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2개월간 지속된 것이라고 한다. === 당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신고자의 후속조치 ===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증거라며 파출소에 가져왔음에도 해당 PC방으로 가서 현장을 잠깐 확인한 뒤 업주에게 구두 경고만 하였다고 한다. 이후 해당 PC방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의 고양이 학대를 보다 못해 고양이를 구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대영상을 추가적으로 몰래 촬영한 후 방송국에 제보했다. 학대 영상을 접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2017년 10월 7일 가해자와 면담 후 학대받은 고양이를 구출에 성공했다. 당시 그 고양이는 갈비뼈와 치아가 부러져있었다고 한다. == 경과 및 의의 == 2017년 12월 15일 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벌금 700만원에 구약식 기소했다. 가해자는 구약식 기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은 확정됐다. 대부분의 [[동물 학대]] 사건이 수십만원의 벌금형에서 그쳤으나 이번 고양이 학대 사건에 내려진 700만원 벌금형은 국내 동물권 역사상 최고 벌금형이다.[[https://www.fnnews.com/news/201802231706269622|# 기사1]][[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47|# 기사2]] == 후일담 == 당시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잘 회복되었으며, 나비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한다. 동물단체 [[케어]]에 의하면 [[개냥이]]가 되었다고. 2018년에 좋은 가정으로 입양갔다고 한다. [youtube(beW_E3zGCEc)] 현재 유튜브 댓글창에는, 해당 고양이가 사건 이전에 사장에게 발톱을 보였거나 말을 잘 듣지 않은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 유사 사건 == * [[부산 PC방 고양이 사건]] : 이 쪽은 피해자가 PC방 사장이고 가해자가 아르바이트생이다. 게다가 피해 고양이는 죽기까지 했다. * [[고양이 은비 사건]] * [[영등포 신길동 고양이 엽기사건]] * [[아산 바둑이 폭행 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