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가정원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한국의 정원)] [목차] == 개요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개정 2019. 1. 15., 2020. 12. 22.>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한다. == 상세 ==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가정원)] [[2015년]] [[1월 20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원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수목원정원법 제4조에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편의시설, 운영실적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6651&lsNm=%EC%88%98%EB%AA%A9%EC%9B%90%E3%86%8D%EC%A0%95%EC%9B%90%EC%9D%98+%EC%A1%B0%EC%84%B1+%EB%B0%8F+%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2&bylCls=BE&bylEfYd=20170816&bylEfYdYn=Y|참고]]하자.] 지방정원이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이때,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원이 국가가 운영한다는 개념의 예외가 적용되어 해당 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갖는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다. [[분류:국가정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