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경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파일:od5FNDE.jpg|width=100%]]|| ||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메르케트(Märket) 섬의 국경 모습, 건물은 등대이다. 심지어 국경을 기준으로 시간대까지 나뉜다. || ||[[파일:external/blog.joins.com/5398e3d9651c9.jpg|width=100%]]|| || [[칠레]] 방향에서 촬영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모습. '칠레'라고 표기되어 있는 구조물만 지나가면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 [목차] == 개요 == {{{+1 [[國]][[境]] / Border}}} '''국경'''은 [[직역]]하면 [[국가]]의 [[경계]]로, 국어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국계'([[國]][[界]])가 있으며, 국경이 되는 선을 '국경선'([[國]][[境]][[線]])이라고 한다. == 지역, 나라별 국경 ==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물론 땅 위의 국경은 없지만 [[영해]]의 경계는 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이 존재한다. [[https://korbuddy.com/22%EC%9E%A5%EC%9D%98-%EC%82%AC%EC%A7%84%EC%9C%BC%EB%A1%9C-%EB%B3%B4%EB%8A%94-%EC%84%B8%EA%B3%84%EC%9D%98-%EA%B5%AD%EA%B2%BD%EB%93%A4/|관련 포스팅]] 영국은 섬나라이지만 [[북아일랜드]]로 아일랜드와 국경을 마주한다. 그 외에도 폴리네시아의 섬나라들은 서로 국경을 맞대는 경우가 많다.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긴 국경은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캐나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중국]]으로 국경 길이 22,147km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오대호|수상 국경]] 포함)이다. [[2022년]]까지는 이 국경이 캐나다의 유일한 육상 국경이었지만 같은 해 6월 부로 [[그린란드]]와 한스 섬 분할에 합의하여 [[덴마크]]와 약 1.3km의 육상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생피에르 미클롱]]과의 해상국경이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그린 섬을 가로지르기에 이 쪽을 편의상 육상 국경으로 쳐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헌법]]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중 육상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백두산]] 인근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은[* [[백두산]] 일대 외에 [[황금평]] 북단 등 일부 육상국경이 있다.] 45km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수상경계선이 1,289km[* 전체 길이의 96.6%]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거나 아예 한 쪽에 붙어버린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수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은 없는 상태이다.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한]]은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전적으로 [[항공]],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권]] 열강들이 [[민족]]과 [[종교]], [[언어]], [[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를린 회담]]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간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 국경은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호주의 주 나 준주의 경계도 직선이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 분쟁, 영토 분쟁, 종교 분쟁 등의 혼란상도 대부분 여기서 기원한다. 중동 지역은 [[걸프 협력회의]]의 존재로 좀 낫지만 아프리카의 상황은 여전히 나쁘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접경국 무비자도 많이 체결하고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여권 통일 및 역내 완전 무비자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현재 가장 적극적인 블럭들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CEDEAO/ECOWAS)와 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EAC/ECCAS),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그리고 동아프리카 공동체 중 국가적 [[신분증]]이 갖춰져 민간왕래에 여권이 필요 없는 [[케냐]], [[르완다]], [[우간다]] 3개국에 불과하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 그 넓은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캐나다와는 장벽을 설치하지 않고 표지판만 붙이고 있지만 [[멕시코]]와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15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선을 표시하여 [[관료]]들이 운영하고 [[법률]]로 다스리던 국가들의 면적은 [[지구]] 육지 면적의 20% 이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육지가 분할되어 있고, 가장 먼저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를 달성하고 이데올로기, 종교를 조직했던 사회의 후예들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지리적 문제였는데 [[수도(행정구역)|수도]]나 큰 [[도시]]들로 멀리 떨어질수록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중앙 집권 체제가 잘 성립된 나라라면 그나마 오지 지역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당장 [[러시아 제국]]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를 넘어 [[시베리아]]로 가면 [[인구]]도 거의 없고 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았다. 이는 후에 혁명가나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국경에는 군대를 깔지 않고 국경경비대라고 하는 [[경찰]]을 통해 단속한다. 국경에다가 군대를 깔아버리는 행위는 '''[[전쟁]]의 시작'''으로 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거 배치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은 국경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 분류 == === 기원에 따른 분류 === * Subsequent boundary 먼저 국가,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후 영역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다가 다른 국가, 문화권과 조우함으로써 형성된 국경. 주로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Antecedent boundary 국가, 문화권의 형성 이전 혹은 형성 당시부터 확정된 국경. 주로 [[신대륙]],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Superimposed boundary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단지 지배국, 종주국의 편의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획정된 국경.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삼팔선]], [[군사분계선|휴전선]] 역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형태에 따른 분류 === ==== [[자연국경|자연적 국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자연국경)] ==== 수리적 국경 ==== * 위선 국경(Parallel boundary): 특정한 위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미국~캐나다 국경(북위 49도 선)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러시아의 [[사할린]]섬 국경(북위 50도 선) * [[한국 전쟁]] 이전 [[38선|남한~북한의 북위 38도 선]] * [[베트남 전쟁]] 이전 [[북베트남]]~[[남베트남]] 북위 17도 선 * [[이집트]] ~ [[수단 공화국|수단]] 국경 (북위 22도선) (이집트 주장)[* 이집트는 북위 22도선 국경을 주장하나 수단은 1902년 국경을 주장한다. 자세한건 [[비르 타윌]] 문서의 역사 문단 참조] * 경선 국경(Meridian boundary): 특정한 경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이집트]]~[[리비아]] 국경(동경 25도 선) * [[인도네시아]] - [[파푸아뉴기니]] 국경(동경 141도 선) ===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 ==== 인정 국경 ==== * 국제적 인정 국경: 국제법상 인정된 보통 국가들의 국경. * 상호 인정 국경: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 상호 인정된 국경. *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국경.[*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경계([[오데르-나이세 선]])는 동독과 폴란드 양국간에서 상호 인정되던 경계였고 서독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국경을 정식 국경으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을 인수한 서독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되었다.] * [[북한-중국 국경]][* [[백두산 천지]]라든가 몇몇 지점이 해방 당시와는 좀 차이가 생겼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참조. 그러나 향후 [[남북통일|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선례를 볼때 이 국경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라파 국경 검문소|라파 국경]][*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에 따른 국경 설정.] ==== 비인정 국경 ==== * 잠정적 국경(''de facto'' boundary):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잠정 경계.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해 갈라놓은 경계선이며,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막는 군사 대치선이고, 남북한은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엄밀히는 국경이 아니다. 다만 남북한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구분하는 선으로 확실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경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대치선 * 그 밖에도 세계 분쟁 지역의 경계 상당수. * [[속령]]이나 [[자치령]] 등 한 국가의 영토이지만 방문하려면 특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실질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의 경계선은 양측 정부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경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국경인 [[타이완 해협]]의 해상 국경에 대해서도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경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속령 및 해외영토 역시 서로의 정부가 다른 만큼 본국 주민이 속령/해외 영토를, 혹은 속령/해외 영토 주민이 서로를 자유 방문할 수 없고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경계가 존재한다. 속령이 아닌데도 이런 절차를 두는 나라 역시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말레이 반도]])와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 섬]] 북부)는 서로 정부 체제가 다르지 않지만, 서말레이시아 사람은 자국민이라도 [[동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외국인]]도 [[여권]]이 필요하다.), 같은 동말레이시아 사람이라도 [[사라왁]] 이외 지역 사람들은 사라왁에 들어가려면 역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선언적 국경(Claimed boundary):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을 뿐,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국경.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주장하는 [[남극]] 경계.[*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대륙은 국제법상 특정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 없이 남극에 갈 경우 처벌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한국]]이 주장하는 [[압록강]]-[[두만강]] 국경도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만의 선언적 국경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의 국경으로 보고 [[군사분계선|휴전선]]은 남북한 국경으로 보며 남북통일이나 북한의 붕괴 등으로 국경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또한 [[백두산]]의 경우도 [[대한민국|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화민국]])의 논지가 달라서 선언적 국경에 속한다.[* [[대한민국|한국]]은 [[백두산]]이 100% [[대한민국|한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백두산]]을 절반 뚝 잘라서 북쪽과 서쪽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대만|중화민국]] 역시 [[백두산]]이 100% 중화민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대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 === 특이한 사례 === * [[무주지]] * [[비르 타윌]]([[이집트]]~[[수단 공화국|수단]]): 서로 자기 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곳. * [[시아첸 빙하]]([[인도]]-[[파키스탄]]): 대치 영역이나 열악한 환경으로 잠정적 국경조차 정해지지 않은 곳. 현재로써는 양 국의 무국경지대로 표시된다. * [[바를러]]([[네덜란드]]-[[벨기에]])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Baarle-Nassau_-_Baarle-Hertog-de.svg.png|width=100%]]|[[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바를러]]" 지역의 국경선.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벨기에 영토이고, 연하게 표시된 지역이 네덜란드 영토다.|| * 꿩 섬 ([[스페인]]-[[프랑스]]; Pheasant Island, Isla de los Faisanes ([[스페인어]]), Île des Faisans ([[프랑스어]])):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비다소아(Bidasoa)강에 놓인 작은 무인도. 1년 중 2월부터 7월까지는 스페인이, 나머지는 프랑스가 관리하는 공동통치령이다.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바로 윗 항목에서도 나왔듯, 엄밀히 말하면 국경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경 취급을 받는다. 국경을 따라 매우 철저하게 철조망 및 벽이 설치되고 실탄을 꽉 채운 다양한 화기들로 중무장한 병력이 무지막지한 밀도로 배치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띄고 있다. 본래 이런 모습은 전쟁 직전에나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장장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바람에 여기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타 국가의 아무런 벽도 없고, 군대, 하다 못해 국경경비대가 딱히 철통경비하고 있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 국경 통과 == * 대부분의 국경은 국경관리기관 또는 정부의 입국 허가 없이는 임의로 넘어갈 수 없으며, 이는 [[월경]] 또는 [[밀입국]]으로 간주되어 처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경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국경관리기관 또는 출입국관리기관의 [[입국심사]]를 받은 다음에야 넘어갈 수 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출입국심사)] == 국경 봉쇄 ==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국경을 봉쇄해서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호 왕래를 하려면 제 3국으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 == 각국의 국경이나 해안선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은 몇몇 경우(아예 위도-경도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식이라던지)가 아니면 '정확한 경계'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들어, 측정도구에 따라 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한 마디로, 절대 다수의 국경의 길이/해안선의 길이에 대한 자료는 '추정치'인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도 이 길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선 역설]]을 참조. == 개별 [[문서]]가 있는 국경 == 전쟁이나 일방적 독립 등으로 형성된 비인정 국경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이들도 CIQ(출입경심사)가 마련되어있고 검문소로서 있을 건 다 있지만 당사국 입장에서는 명목상으로라도 '국경'이라는 호칭을 인정할 수 없어 실생활에서도 '국경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흔히 들을 수 있다. * ''[[군사분계선]]'' ##여기서 각주 추가하면 위에 적힌 설명이랑 중복됨. * [[마리차 강|그리스-튀르키예 국경]] * [[도미니카 공화국-아이티 국경]] * [[오데르-나이세 선|독일-폴란드 국경]] *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 [[러시아-북한 국경]] *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 [[러시아-폴란드 국경]] * [[프루트 강|루마니아-몰도바 국경]] * [[미국-멕시코 국경]] * [[미국-캐나다 국경]] * [[북한-중국 국경]] *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 *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 [[듀랜드 라인|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 [[이란-이라크 국경]] * [[인도-파키스탄 국경]] * [[중러국경]] * [[고비사막|중국-몽골 국경]] * [[다리엔 갭|콜롬비아-파나마 국경]] * ''[[유엔 완충지대|키프로스-북키프로스 국경]]'' *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 [[튀르키예-시리아 국경]] * [[튀르키예-이라크 국경]] * [[파라과이-볼리비아 국경]] * [[수바우키 회랑|폴란드-리투아니아 국경]] * [[피레네 산맥|프랑스-스페인 국경]] * [[홍콩-선전 경계]] * [[라파 국경 검문소]] == 관련 [[문서]] == * [[국경경비대]] * [[국경도시]] * [[무주지]] * [[경계]] * [[삼합점]] * [[내륙국]] * [[월경지]] * [[솅겐 조약]] * [[비연속국]] * [[섬나라]] * [[국적]] * [[무국적]] * [[여권]] * [[입국 금지]] * [[대한민국 여권]] * [[비자]] * [[영토 분쟁]] * [[휴전선]] * [[군사분계선]] * [[휴전선(베트남)]] * [[유엔 완충지대]] * [[동서독 국경]] * [[국경없는 세계]] * [[선을 넘는 녀석들]] * [[Vox Media#s-2.1|Borders]] * [[커즌 라인]] * [[지리 관련 정보]] * [[장벽]] - 보통 국경에 세워진다. * [[베를린 장벽]] * [[모로코 장벽]] [[분류:국경]][[분류:나무위키 외교 프로젝트]]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