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국방부 검찰단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국방부 직할부대)] [include(틀: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2> '''{{{#fff {{{+1 국방부 검찰단}}}}}}'''[br]'''{{{#ffffff 國防部 檢察團}}}'''[br]'''{{{#fffff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국방부 검찰단 깃발.png|width=100%]]}}} || || '''{{{#fff 창설일}}}''' ||[[1965년]] [[5월 1일]] (국방부 군법회의 검찰부)[br][[1994년]] [[9월 24일]] (군사법운영 지원단 검찰부)[br][[1997년]] [[4월 14일]] (국방부 법무운영단 검찰부)[br][[2000년]] [[7월 1일]] ('''국방부 검찰단''') || || '''{{{#fff 소속}}}''' ||[[대한민국 국군]] || || '''{{{#fff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 '''{{{#fff 종류}}}''' ||[[단(군대)|단]] || || '''{{{#fff 역할}}}'''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 || || '''{{{#fff 단장}}}''' ||육군 준장(진) 김동혁 ([[육군사관학교]] 54기) || || '''{{{#fff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국방부 검찰단, 너비=100%)] ----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 || '''{{{#fff 홈페이지}}}''' ||[[https://www.mndpro.mil.kr/user/indexMain.action?siteId=mndpro|[[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3]]]]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국방부 검찰단 전경.jpg|width=100%]]}}}|| || '''국방부 검찰단 전경''' || [목차] [clearfix] == 개요 == > '''[[http://www.law.go.kr/법령/군사법원법|군사법원법]]''' >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내 2차 수사기관으로,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1962년]] [[http://www.law.go.kr/법령/군법회의법/(01086,19620531)|군법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검찰부로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상세 == 원래 단장은 법무 병과 [[대령]]이 임명되는 자리였다.[* [[대한민국 육군|육군]] 출신 검찰단장이 육군 법무실장 또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영전하면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런데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준장 보직 하나가 날아가게 되니 대신 국방부 검찰단장이 [[준장]] 보직으로 상향되었다. 현재 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로 편성되어 있다. '''국방부 및 국직부대'''의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도 포함.]과 [[군무원]]이 사고를 쳐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다. 육해공 각 군 예하부대에 소속된 현역 장병[* 단,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 및 군무원에 대한 검찰조사, 공소제기 및 유지는 각군 검찰단에서 담당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소속 장병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군수사단에서 수사하여 [[공군검찰단]]에 송치하고, 공군검찰단이 관할 군사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식이다.].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은 [[군인]]이 아니므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이 아닌 [[민간인]]과 동일하게 관할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 편제 == * '''단장''' * 범죄정보실 * 인권보호감독관실 * '''고등검찰부''' * 기획조정공판과 * 과학수사과 * '''보통검찰부''' * 제1반부패수사과 * 제2반부패수사과 * 제3반부패수사과 * 공공형사과 * '''사무처''' * 사건과 * 행정과 [[https://www.mndpro.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126802320&siteId=mndpro&menuUIType=sub|참조]] == 출신인물 == === [[단장]] === [include(틀:국방부 검찰단장)] ||<-6> '''{{{#ffffff 역대 국방부 검찰단장}}}''' || || '''{{{#ffffff 역대}}}''' || '''{{{#ffffff 이름}}}''' || '''{{{#ffffff 계급}}}''' || '''{{{#ffffff 임관}}}''' || '''{{{#ffffff 비고}}}''' || '''{{{#ffffff 기타}}}''' || || 초대 || 서영득 || 예)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 ||前 [[단장]] || || || 2대 || 김석영 || 예)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 [[군법무관|법무]] 7기 ||前 [[단장]] || || || 3대 || 오준수 || 예)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 ||前 [[단장]] || || || 4대 || 김석영 || 예)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 [[군법무관|법무]] 7기 ||前 [[단장]] || || || 5대 || 김칠하 || 예)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령]] || ||前 [[단장]] || || || 6대 || 최재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8기 ||前 [[단장]] || || || 7대 || 고민삼 || 예)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 [[군법무관|법무]] 0기 ||前 [[단장]] || || || 8대 || 윤웅중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8기 ||前 [[단장]] || || || 9대 || 권락균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 || [[군법무관|법무]] 12기 ||前 [[단장]] || || || 10대 || 백인주 || 예)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 [[군법무관|법무]] 10기 ||前 [[단장]] || [* 2011.12.26. ~ 2013.12.12.] || || 11대 || 유명상 || 예)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 [[군법무관|법무]] 11기 ||前 [[단장]] || [* 2013.12.12. ~ 2015.12.24.] || || 12대 || [[송광석]] || 예)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령]] || [[육군사관학교|육사]] 50기 ||前 [[단장]] || [* 2015.12.24. ~ 2018.02.01.] || || 13대 || [[이수동]] ||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령]] ||<|2> [[군법무관|법무]] 14기 ||前 [[단장]] || [* 2018.02.01. ~ 2020.12.30.] || || 14대 || [[최광혁(군인)|최광혁]] ||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령]] ||前 [[단장]] || [* 2020.12.30. ~ 2022.12.26.] || || 15대 || 김동혁 || [[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진) || [[육사]] 54기[* 동기들보다 2년 빠른 22년 후반기 준장에 진급했다. 육사 52기 1차진급자들과 함께.] || 現 [[단장]] || [* 2022.12.26. ~ ] || == 관련 문서 == * [[대한민국 검찰청]] * [[공군검찰단]] * [[국방부 조사본부]] *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분류:군법]][[분류:검찰]][[분류:국방부 직할부대]][[분류:용산기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