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김기영(법조인)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헌법재판소 재판관)] ||<-5>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px]]]] {{{#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E4B477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한민국 국회|{{{#E4B477 국회 선출}}}]], [[대한민국 대통령|{{{#E4B477 대통령 임명}}}]])'''}}} || || [[김이수]][br]{{{-2 {{{#911B2B [[민주통합당|국회 선출(민주통합당)]],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김기영'''[br]{{{-2 {{{#911B2B [[더불어민주당|국회 선출(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임명]]}}}}}} || → || 현직 || ---- ||<-2> '''{{{#E6B366,#E6B36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br]{{{+1 김기영}}}[br]金基潁 | Kim Kiyoung}}}'''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재판관 김기영.png|width=100%]]}}} || ||<|2> '''출생''' ||[[1968년]] [[4월 9일]] ([age(1968-04-09)]세) || ||[[충청남도]] [[홍성군]] ||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2>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년]] [[10월 18일]] ~ 현직[*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10월 17일]].]|| || '''학력''' ||[[홍남초등학교]] {{{-2 (16회 / 졸업)}}}[br][[홍성중학교]] {{{-2 (31회 / 졸업)}}}[br][[홍성고등학교]] {{{-2 (39회 /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 (사법학 / [[학사]])}}}[br][[듀크 대학교|듀크 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석사]])}}}[br][[서울대학교 대학원]] {{{-2 (법학 / [[박사]])[* 박사학위 논문: [[http://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e453f7d290ca59a0ffe0bdc3ef48d419&keyword=#redirect|Patent troll에 대한 法的·制度的 對應方案 硏究]](특허괴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 || ||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 || '''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br]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br][[인천지방법원]] 판사[br][[특허법원]] 판사[br][[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br][[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br][[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 생애 == 1968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연수원 수료 후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적 기존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자주 냈던 이른바 ‘소신파 판사’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을 이유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은 판결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났는데,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법조인)|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메일 압력을 넣은 것을 폭로한 것도 김 판사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이자 특허법학자이기도 한데, 판사 재직 중 특허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특허와 침해’라는 저서를 공저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받고 1달간의 숙의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아슬아슬하게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찬성표가 7표만 더 이탈했더라면 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범여권에서의 이탈표를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 진보성향이 강한 재판관이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46|#]] 재임 중 관여한 심판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보다시피 진보성향이 매우 뚜렷하다. *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단순위헌 의견을 내었다.[*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1965)|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1965)|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만장일치|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 재판관 및 [[문형배]],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역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__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__"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 == 경력 == * 1996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20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2003 [[특허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 헌법재판소 재판관 == 여담 == * 2013년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어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1968년생으로, 1970년생인 [[이미선(법조인)|이미선]]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법재판소 최연소 재판관이었다.[* 이영진 재판관과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지만 이영진 재판관은 김 재판관보다 7살 연상이다.] * 동명이인인 [[김기영(1968)|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는 고향(홍성군)과 출생년도(1968)가 동일하다. [각주] [[분류:1968년 출생]][[분류:홍성군 출신 인물]][[분류:홍성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대학원 출신]][[분류:듀크 대학교 로스쿨 출신]][[분류:대한민국의 판사]][[분류:헌법재판소 재판관]][[분류:문재인 정부/인사]][[분류:육군 출신]][[분류:장교 출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