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대한적십자사]]에서 후원자(개인 및 기업)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에 따라 수여하는 [[포장(상)|포장]]. 기부금액에 따라 6단계로 나뉘어 은장부터 최고명예대장까지 수여된다. 누적 기부금액 3백만원 이상부터 유공장을 받을 수 있다. 누적기부금액에 따라 수여됨. 적십자회원유공장 기준은 아래를 참고. || [[등급]]|| 은장 || 금장 || 명예장 || 최고명예장 || 명예대장 || 최고명예대장 || || [[정장]] || [[파일: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은장.jpg|width=200]] || [[파일: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금장.jpg|width=200]] || [[파일:명예장2.jpg|width=200]] || [[파일: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jpg|width=200]] || [[파일: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명예대장.jpg|width=200]] || [[파일: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장.jpg|width=200]] || ||[[약장]]||[[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은장약장.jpg|width=200]]||[[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금장약장.jpg|width=200]]||<:>[[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명예장약장.jpg|width=200]]||<:>[[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최고명예장약장.jpg|width=200]]||<:>[[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명예대장약장.jpg|width=200]]||<:>[[파일:적십자회원유공장최고명예대장약장.jpg|width=200]]|| 1. 은장: 누적 기부금액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2. 금장: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3. 명예장: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4. 최고명예장: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5. 명예대장: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 최고명예대장: 5억원 이상 원칙적으로 회원유공장은 매년 7~8월 경 대상자를 선별하여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일이 있는 [[10월]]에 수여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적 기부금액이 수여기준을 달성하는 시점에 수여되기도 하며, 일부 대표 수상자는 창립기념식(10/27)에서 회장이 직접 수여하기도 한다. [[메달]]과 함께 약장, 그리고 [[뱃지]]가 수여된다. 뱃지는 옷에 달고 다녀도 되지만, 사실상 메달을 달고 다니는 건 이상하니 전시용이 되겠다. 참고로 회원유공장 중 누적 기부금액 5천만원 이상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도네이션 월에 이름이 등재된다. 적십자에서 소개하는 Red Cross Honor Club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Partner Club: 누적금액 5천만원 이상 2. President Club: 누적금액 1억원 이상 3. Bronze Club: 누적금액 5억원 이상 4. Silver Club: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5. Gold Club: 누적금액 30억원 이상 6. President's Honor Club: 누적금액 50억원 이상 == 외부 링크 == 참고사이트: [[https://www.redcross.or.kr/redcross_publicrelation/redcross_publicrelation_reference_emblem.do]] [[분류:상]][[분류:대한적십자사]]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