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동산담보권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민법]] [include(틀:민법)] 2012. 6. 11.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산채권담보법과 함께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새로운 동산채권담보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목차] == 의의 == 비전형 물적 담보권([[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이다. 동산담보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이다.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 제2조 제1호] 동산담보권은 약정담보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동산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칭 불문하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다. 질권설정약정, 양도담보설정약정, 소유권유보부매매, 금융리스계약도 포함된다.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제2조 제7호] 질권 양도담보권 성립 후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질권 양도담보권이 소멸하고 동산담보권만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은 한 개의 동산 뿐 아니라 수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제2항] 특별법[* 선박등기법, 자동차등 특정 동산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에 따라 등기, 등록된 동산에는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3조 제3항] == 동산담보권과 동산에 대한 기존의 담보권의 비교 == === 동산담보권과 질권의 차이 === 동산담보권은 질권과 달리 1. 근담보가 인정된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조] 2. 담보목적물의 매매와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제14조] 3. 절차가 간편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인정된다.[* 제21조] 4. 유담보약정이 인정된다.[* 제31조] === 동산담보권과 동산양도담보권의 차이 === 신탁적 양도설에 따라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면 동산담보권자는 담보물권자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담보설정계약에 기초하여 담보등기를 하는 경우, 기존의 양도담보권은 해소되고 담보등기를 한 때 동산담보권이 성립한다. 동산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자와 달리, 1. 소유권에 기한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담보권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을 갖는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3. 후순위동산담보권도 설정될 수 있다. 4.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해야 한다.[* 제21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사적 실행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 제2항] 5. 유담보약정을 할 수 있으나[* 제31조 제1항], 제한을 받는다.[* 제31조 제1항 단서] 6.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연장등기를 해야 한다. === 동산담보권과 소유권유보매매의 차이 === === 동산담보권과 금융리스의 차이 ===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