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반입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搬入 == [[한자어]]로, 무언가를 들여오는 것을 뜻하며 실어들임, 실어옴으로 다듬었다. 이 문서에서는 항공기 반입, 출입국 반입과 군대 반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기내반입 제한물품 === [[항공기]] 내 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 기내반입 방식은 '''객실 반입'''과 '''위탁수하물'''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제한물품: * 액체류: 용량에 제한이 있다.[* 국내선은 높은 도수의 술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제한이 없다.]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 식품, 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위해용품: 객실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창, 도검,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A 총기나 창, 도검의 경우 금속이 아닌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이라 해도 위해용품으로 분류된다.] * 위험물: 반입이 금지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객실에 반입이 가능하다. 인화성 가스 액체(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하다. 주요 금지물품: 동식물관련 검역품목(과일, 채소, 씨앗, 생육, 육가공품 등), [[성인물]], [[짝퉁|위변조품]], [[마약]], [[총|총포]] 및 [[폭발물#s-3.1|화약]]류,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물품([[통화#s-2|통화]], [[귀금속]] 등), [[문화재]], [[희귀종]] 관련 물품(희귀[[가죽]], [[상아]] 등) 등. 기내반입 제한물품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공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https://avsec.ts2020.kr/avsc/main.do|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 === * 정치사상 관련: 사상에 유해한 자료[* 서적, 사진, 데이터](중국 등 검열 실시 국가). * 문화 관련: 음란물(음란물 금지 국가).[* 아동 포르노는 전세계 반입 금지] * 종교 관련: 인형(이슬람권). * 테러 관련: 도검류, 총기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A] * 법 관련: 마약류. === 군대 영내 반입 금지물품 === *일반 병(兵) 기준. * [[음란물]] 부대에 따라서는 [[맥심(잡지)|잡지 맥심]]도 음란물에 들어간다. 지금은 그냥 폰을 들고 화장실에 간다.[* 보안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야동 보는건 안 잡는다.] * 보안성 검토를 받지 않은 [[전자기기]], 저장매체 [[태블릿 PC]], [[USB]], [[CD]] 등 통신기능 또는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저장매체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반입금지다. 이 걸 소지하고 있는게 적발되면 [[군기교육대]][*B 2020년 8월 5일부터 영창 징계 폐지에 따라 영창은 군(軍)형사사건 구금장으로만 쓰고 징계는 군기교육대로 승계됨.] 처분을 받는다. 다만 부대 보안담당관 허락 하에 보안성 검토를 받을 경우 반입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반입은 오랫동안 가장 금기시되어 왔지만 '''2019년 4월부터 [[선진병영]] 문화 도입의 일환으로 간부통제하에 반입이 가능해졌고 [[개인정비]]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 외부음식 음식 변질로 인한 [[식중독]] 등 명분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당직 간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 [[술]] * [[마약]]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049|육군 영내 반입 우편물·택배화물 마약 단속 실시]] *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 * 날붙이나 둔기 등 [[흉기]]로 사용할 소지가 있는 물품[* 부대에 따라 야구방망이나 목검같은 스포츠 용품은 체력단련장에, 커터칼등 학용품은 생활관에 비치해 두는 경우도 있다. 공구류나 일반적인 날붙이류는 거의 금지이지만] * [[훈련소]] 반입금지 물품 [[담배]]와 라이터는 걸리면 [[군장]] 뜀걸음을 당하는 등 소대 전체가 군기훈련을 당하는건 기본. 그래도 능력자들은 다 피우고 다니지만... 전자제품,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 역시 반입 금지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군사훈련]] 문서 참조. === 법무부 소속 교정, 소년보호, 치료시설[*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소년보호시설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시설 : 치료감호소], 법무부 지정 보호시설, 경찰 유치장, 군사경찰 영창[*B] 반입금지품 === *음란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담배 *총포, 도검류 *라이터 *외부음식 *처방전 없는 의약품 *술 *마약 *인화성, 부식성, 폭발성 물질 === 밀반입 === 국제 밀반입은 [[밀수]] 참조. == 斑入り == {{{+2 [[Variegation|斑入り]]}}}(반입/반입종) [[원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일본어]]로 주로 [[식물]]의 [[잎]]에 나타난 변색으로 인한 무늬/점박이 형태를 뜻한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Variegation)] [[분류:한자어]][[분류:일본어 단어]][[분류:동음이의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