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발데마르 호펜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나치 독일의 전쟁범죄)] ||<-2> {{{#!wiki style="margin: -4px -9px" [[파일:발데마르 호펜1.jpg|width=100%]]}}}|||| ||<#666> {{{#FFF 이름}}} ||'''Waldemar Hoven'''[br] 발데마르 호펜|| ||<#666> {{{#FFF 출생}}} ||[[1903년]] [[2월 10일]], [[독일 제국|독일국]] 프라이부르크 || ||<#666> {{{#FFF 사망}}} ||[[1948년]] [[6월 2일]], [[연합군 점령하 독일|독일국]] 란츠베르크 형무소 || ||<#666> {{{#FFF 복무}}} ||[[슈츠슈타펠]] (1934년~1945년) || ||<#666> {{{#FFF 최종계급}}} ||[[슈츠슈타펠]] [[무장친위대]] [[대위]] (최상급돌격지도자) || [목차] [clearfix] == 개요 == [[나치 독일]]의 친위대 의사, [[무장친위대]] [[대위]]이다. == 초기 행적 ==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난 호펜은 고교졸업 후 [[1919년]]부터 [[1933년]]에 걸쳐 덴마크, 스웨덴, 미국, 프랑스에 기거했는데 [[1933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프라이부르크 및 뮌헨대학에서 공부했다. == 친위대 입대와 [[나치당]] 입당 == [[1934년]]에 친위대에 입대한 호펜은 의학을 배운 일로 친위대의 내과의사가 되었다. [[1937년]]에 [[나치당]]에 입당한 호펜은 [[1940년]]에 부헨발트 강제수용소에 부임했는데 그는 여기서 나치와 연관된 의학실험 및 페놀주입시 혈청의 내성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많은 포로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호펜은 나치가 실시한 장애자 및 유대인에 대한 안락사 프로그램에 관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호펜은 [[1943년]]에 독일정부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비리혐의로 체포된 여성간수 [[일제 코흐]][* '부헨발트의 붉은 마녀'라고 불리던 강제수용소의 도살자이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친위대 장교에게 호펜이 치사량의 페놀주사를 놓았다는 혐의였다. 나치정부는 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1945년]] [[3월]]에 호펜은 석방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쟁악화로 인해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 전후 재판과 최후 == || [[파일:발데마르 호펜2.jpg|width=100%]] || || 재판에 회부된 호펜 || 독일의 패전 후, 연합군에게 체포된 호펜은 [[뉘른베르크 의사 재판]]에서 비인도적 행위와 학살혐의로 사형판결을 받고 [[1948년]] [[6월 2일]]에 란츠베르크 형무소에서 처형되었다. [[분류:1903년 출생]][[분류:1948년 사망]][[분류:독일의 의사]][[분류:나치당원]][[분류:친위대(나치 독일)/인물]][[분류:제2차 세계 대전/군인]][[분류: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출신 인물]][[분류:교수형된 인물]]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