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보호아동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복지]] [목차]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개요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된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등 양육환경상의 보호대상아동이다. 둘째,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심신상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이다. 셋째, 가출아동, 비행아동 등 사회적·법적보호대상아동이다. 넷째,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버려진 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 특별한 보호대상아동이다.(공계순 외, 2013: 58-59) 위의 아동복지법과 논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호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만을 지칭한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 가정위탁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이곳]]을 참조. == 비교 == === 지원대상아동 ===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5.)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말하는 현행 만18세를 말한다. 2021년 7월 13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진학기회를 통해 기술훈련도 확대와 함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0070|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무조정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