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사용료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1 使用料 / Fee}}} [목차] == 개요 == 시설이나 물품[* 물품은 아닌 것에 대한 사용료로 전파사용료 등이 있다.], 공적 자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 징수하거나 납부하는 돈. 국가에서 받는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에게 걷어 성격은 [[자주재원]]이다. 사법상의 것도 있을 수 있으나(예컨대, 대리경작자가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 법적으로는 공법상의 사용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주로 문제된다. 재화의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용역의 반대급부인 [[수수료]]와 개념상 구분된다.[* 일례로, [[지방자치법]]은 제136조에서 사용료를, 제137조에서 수수료를 규정하여, 양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다만, 사용료 역시 널리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수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법제실무 (국회 법제실, 2011), 436면.] 실제 법령에서도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예들을 볼 수 있으나, "수수료 또는 사용료" 식으로 개념 자체는 일단 구분하되 규율은 양자를 한꺼번에 하는 예가 많다. 재화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급부성이 없는 [[분담금]] 내지 [[부담금]]과 구분된다.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업하는 통신회사는 모두 민간이 운용하고있다 [[KT]]의 경우 공기업이였지만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으로 넘어간상홍.단 긴급통신 연결망이나 기타 정부 업무 혹은 산간지방에서는 인직까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것또한 사실이다.]에서 "사용료"라고 하면 요금의 한 종류로서, 가입비, 기본료, 부가서비스료등과 구분된다. == 상세 == 법이 정한 사용료는 그 종류에 따라 개별 근거법률에서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개중에 [[네임드]]들은 아래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 다음과 같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해서는 일반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단체에도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용료 징수권을 인정하는 예들이 있다. === 국가가 징수하는 사용료 === ==== 일반 규정 ==== 국가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이에 반해,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에 따른 대부료가 문제된다.] ==== 개별 법률상의 예 ==== *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공유수면 사용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기술사용료 : 산림과학기술이나 수산과학기술의 공동연구 성과를 이에 참여한 산업체가 이용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전파사용료 (전파법 제67조) *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기상법 제37조) * 항만시설 사용료 (항만법 제30조)[* 징수의 주체가 민간일 수도 있다.] * 해양심층수 사용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 === ==== 일반 규정 ====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6조).[* 다만 스포츠센터의 경우 국공립이 아닌곳이 사용료라고 지칭하는 경우도있어, 사용료라는 표현을 쓴다고해서 무조건 국공립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개념상 수수료, 분담금과 구분되기는 하지만, 부과, 징수에 관한 법리는 기본적으로 같다(같은 법 제139조, 제140조). 다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이 일반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이는 국유재산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 개별 법률상의 예 ==== * 공공하수도 사용료 (하수도법 제65조) * 공원시설 사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징수의 주체가 민간일 수도 있기는 하다.] *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징수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일 수도 있기는 하다.] * 수렵장 사용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 하천수 사용료 (하천법 제50조 제5항)[* 하수처리장 운용비용이나 정화비용, 하수통로 관리비용으로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봉이 김선달]]?~~ * 해수욕장 사용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법이 민간에 인정하는 사용료 === ==== 사용료 징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사용의 대가 역시 흔히 '사용료'라고 지칭한다(발명진흥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나목 참조). 사회기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역시, 사업시행자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주된 내용 중 하나로 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리들이 있다. 그 법적 성질은 대개 준물권으로 되어 있다. * 공항시설관리권 (공항시설법 제26조) * 댐사용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비행장시설관리권 (공항시설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 철도시설관리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 * 항만시설관리권 (항만법 제16조) ==== 그 밖의 사용료 ==== * 공항시설사용료 (공항시설법 제26조)[* 보통 비행기를 탈때 항공권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여권 소지자(예:외교관 여권)나 특수한 경우 해당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기술사용료 : 건술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는 관련 신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기술개발자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 비행장 사용료 (공항시설법 제29조)[* 국가 역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사도 사용료 (사도법 제10조) * 토지사용료 (농지법 제20조 제4항) - 대리경작자가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주어야 하는 돈. *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공항시설법 제50조)[* 국가 역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분류:유형별 비용]][[분류:행정법]]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