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시도민속문화재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대한민국의 시도민속문화재]] [include(틀:대한민국의 문화재)] [목차] == 개요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도(행정구역)|도]]에서 지정한 민속문화재를 뜻한다. == 목록 == * [[서울특별시의 민속문화재]] * [[부산광역시의 민속문화재]] * [[대구광역시의 민속문화재]] * [[인천광역시의 민속문화재]] * [[광주광역시의 민속문화재]] * [[대전광역시의 민속문화재]] * [[울산광역시의 민속문화재]] * [[경기도의 민속문화재]] * [[강원도의 민속문화재]] * [[충청북도의 민속문화재]] * [[충청남도의 민속문화재]] * [[전라북도의 민속문화재]] * [[전라남도의 민속문화재]] * [[경상북도의 민속문화재]] * [[경상남도의 민속문화재]] *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속문화재]]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