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실용신안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민사법)] [include(틀:지식재산권)] [목차] == 개요 == {{{+3 實用新案 / Model Utility Right}}}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실용신안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 특허와는 달리, 물품성이 있는 고안(특허에서의 발명)만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다. 방법의 고안이나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고안은 실용신안의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출원서식에 있어서도 특허는 도면이 필수가 아닌[* 고정된 물리적 실체가 없는 화학물질과 같은 발명은 특허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반면, 실용신안은 도면을 포함하지 않으면 출원이 반려된다. == 상세 == [[한국]]의 경우 실용신안 시스템을 적용하여 쓰고 있다. 특허권이 출원후 20년이라면 실용신안권은 출원후 10년 정도로 짧게 보호된다 >'''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념 자체가 '특허와 비슷하지만 마이너한 것'인데, 이는 법률상 정의 자체를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발명이 특허를 받거나 고안이 실용신안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더 구비되어야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의 핵심개념이 각각 발명과 고안임은 의문이 없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technical ideas.]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제1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 실용신안이 특허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준용을 많이 준용하고 있으며, 강학상으로도 특허(법)와 실용신안(법)이 거의 세트로 함께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는 선등록제도였으며 2006년 10월부터는 심사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특허청]]이 제시한 이전과의 등록 절차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파일:external/www.kipo.go.kr/right_03.gif]] == 절차 == [[파일:external/www.kipo.go.kr/right_04.gif]]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102&catmenu=m04_01_02|특허청에 명시된 절차]] == 특허제와의 비교 == 특허제도와 현행 실용신안제도(심사후 등록제도)의 주요내용 비교 {{{(출처: 특허청)}}} ||||<:>{{{#ffffff 구분}}}||<:>{{{#ffffff 실용}}} {{{#cccccc (2006. 3. 3. 법률 제 7872호 기준)}}}||<:>{{{#ffffff 특허}}} {{{#cccccc (2006. 3. 3. 법률 제 7871호 기준)}}}|| ||<|4><:>등록||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4)||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실§13, 15)||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 (특§62, 66)|| ||명세서등보정시기 ||특허와 동일 (실§11에서 특§47 준용)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 거절이유 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이내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일|| ||결정방법||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3><:>권리행사||권리존속기간||10년||20년|| ||권리행사의요건|| 특허와 동일|| 설정등록|| ||침해자의과실추정|| 특허와 동일(실§30)|| 설정등록 후(특§130)|| ||<|3><:>권리취소무효|| 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실§3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은 2007.6.30.까지 가능)|| 이의신청제도가 무효심판제도로 통합 (특§133) (특허이의신청은 2007. 7. 1. 전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것에 대하여만 가능)|| ||심사청구||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12)|| 출원부터 3년이내 누구든지 가능,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특허와 동일(실§31)|| ㆍ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월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특허법 제132조의2)'''이 가능[* '심판'이 아닌 '신청'이며 절차나 요건 등의 면에서 무효심판에 비해 간략화 되어있다] ㆍ설정등록 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가능|| ||<|3><:>기타|| 우선심사제도|| 있음(실§61)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이내에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도 가능|| 있음(특§61)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도 가능||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4)||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특허와 동일||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분류:지식재산권]]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