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업무상과실치사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과실치사상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fff {{{+1 업무상과실치사}}}[br]業務上過失致死 | Death by Occupational Negligence[*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68조 || || '''{{{#fff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특별관계}}}''' ||[[과실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업무자{{{-2 ([[부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과실행위 시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과실범]] || || '''{{{#fff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 || '''{{{#fff 실행의 착수}}}''' ||과실행위 시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2 ([[즉시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x || [목차] [clearfix] == 개요 ==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가중된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이다. == 단순 [[과실치사죄]]와의 구분 ==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에 이르게 할 때 성립된다. 여기서 '업무자'라는 신분이 인정될 조건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자가 업무자가 된다. * 여기서의 업무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예: 차마의 [[운전]][* 다만 차마의 운전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의사의 외과[[수술]],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사람을 상해하지도 않고 모든 외과의사들이 수술 중 의료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으며 모든 인부들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내는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들이 여기에 속한다.] * 업무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따른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수준이 일상생활에 비해 무거운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고도의 예견가능성을 기대할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배달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다 행인과 부딪힌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예: 개인적인 여행을 목적으로 차마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이는 일반인들이 헷갈려하는 대표적인 예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업무로 분류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 그 업무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단, 그 업무 자체가 불법인 경우는 제외된다. 예: 무면허 진료행위 혹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전자) / 성매매 업무 (후자) * 처음 행하는 업무 중에 과실치사상을 범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행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예: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 == 의료 관련 특례 == 의료업무를 하다보면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료인이 모두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료인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한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료 업무 시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들이 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는 만큼 면책의 범위가 적다. ===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__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__ {{{#!folding [ 응급의료목록 각호 펼치기 · 접기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의료인이 있었다고 해보자. 그 의료인에게는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무는 없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선의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응급상황에서 그 의료인이 선의로 치료를 하였다가 경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선의로 도와준 의료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응급의료법]]은 그 책임을 경감시켜 민사책임에 한해서는 면책되고, 사망에 의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 이렇듯 면책범위를 넓히는 이유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다. ===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응급의료법]]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__「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__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__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__ }}} 선의의 의료행위 이외에 업무상 해당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 응급의료인도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여기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면제가 가능하다고 나타나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과실치사상의 죄, version=154, paragraph=6)] [[분류:과실치사상의 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