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연장근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1 延長勤勞, extended work}}} [[노동자]]가 사용자와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것. 일반 사무직의 경우 연장근로라고 하면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초과근무, 시간외근무라고도 부른다. == 필요성 == 예상치 못하게 작업량이 많아져 보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면 사용자는 갑자기 적합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에 사측은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기존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만성적인 연장근로가 필요해진다면 결과적으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고용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당 ==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최소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50% 이상으로 주는 것은 회사 재량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확히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법적으로는 노동자와의 계약 당시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지급해야하므로 가장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 계약이라면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히야한다. 다만 이 기준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협약에 따라 계산 단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매 주 연장근로를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므로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한 달의 근로시간은 40/7*30[* 31일인 달이라면 31일, 28일인 달이라면 28일.]≒171.43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지급 의무가 생긴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나 병가, 공가 등을 사용했을 때는 휴가 기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즉 노동자는 휴가를 하루 쓸 때마다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다만 이런 경우 노동자는 당연히 무급 연장근로를 거부하며 [[강제노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할 사람이 필요한 회사[* 특히 제조업 회사들.]는 근로시간 계산과 상관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금하는 경우가 많다. == 제한 == 2023년 현재 연장근로는 노동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최대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청소년, 장애인, 임산부 등 노동약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은 주 최대 5시간까지, 임산부는 일 최대 2시간에 주 최대 6시간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관련 문서 == * [[근로기준법]] * [[야근]] * [[시간외]] [[분류:조직관리]]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