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이재극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 이름이 비슷한 대한제국의 황족 및 관료이자 친일파, rd1=의양군)] [include(틀:조선귀족)] ---- || '''{{{#191919,#ffffff 역임한 지위}}}'''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include(틀:역대 대한제국 궁내부대신)] ---- [include(틀:역대 대한제국 법부대신)] ---- [include(틀:역대 대한제국 내부대신)] ---- [include(틀:역대 대한제국 학부대신)] ---- [include(틀:역대 대궁 주인)] ---- }}} || ----- ||<-2> '''[[조선귀족|{{{#fff 조선귀족 남작}}}]][br]{{{+1 이재극}}}[br]李載克'''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Lee_Jae-geuk_Portrait.jpg|width=100%]]}}} || || '''성명''' ||<(> 이재극 (李載克) || || '''출생''' ||<(> [[1864년]] [[11월 6일]] || || '''사망''' ||<(> [[1927년]] [[6월 1일]] (향년 62세) || || '''직업''' ||<(> [[관료]], [[정치가]] || || '''본관''' ||<(> [[전주 이씨|전주]] || || '''호''' ||<(> 만송당 (晩松堂) || || '''종교''' ||<(> [[유교]] (성리학) || || '''작위''' ||<(> [[조선귀족]] [[남작]] || || '''약력''' ||<(> [[궁내부|궁내부대신]], [[법부|법부대신]][br][[학부(대한제국)|학부대신]], [[조선귀족]] [[남작]] || || '''비고''' ||<(> [[친일인명사전]] 등재 || [목차] [clearfix] == 개요 == [[조선]]과 [[대한제국]]의 관료로, [[일제강점기]]에 남작 작위를 받은 [[조선귀족]]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매국노 중 한명이다. == 가계 == [[조선]] [[인조]]의 9대손이자 [[인평대군]]의 8대손으로, 인평대군이 인조의 동생 [[능창대군]]의 [[양자(가족)|양자]]로 갔기 때문에 족보 상으로는 능창대군의 9대손이다. [[인평대군]]가의 8대 종손으로 대궁(大宮)의 주인이며 [[고종(대한제국)|고종]]과는 생가 쪽으로 '''[[8촌]]'''인 가까운 친척이다.[* [[고종(대한제국)|고종]]과 이재극의 부계 조상은 태초부터 [[인평대군]]의 고손자 이진익까지 같고 이진익의 아들 대에서 갈라진다. 고종은 이진익의 차남 이병원의 증손자이고 이재극은 장남 이병순의 증손자다.] 그런데 [[고종(대한제국)|고종]] 가문은 이병원의 아들 [[남연군|이채중]]이 [[은신군]]의 [[양자(가족)|양자]]가 되면서 [[효종(조선)|효종]]으로부터 내려오는 [[왕족]] 계열로 들어갔다. 또한 앞서 말했듯 [[인평대군]]은 [[인조]]의 동생 [[능창대군]]의 양자이므로, 족보 상으로 고종과 이재극은 [[정원군|10대조(원종)]]까지 같은 '''20촌'''이다.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왕족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왜냐하면 왕족은 대군 후손의 경우 5대손까지, 군 왕자의 후손은 4대손까지만 포함되어 종친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만 일컫는데, 족보상과 혈통상 가계가 다를 경우에는 족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극의 족보상 조상 중 마지막으로 왕을 했던 사람은 '''[[정원군|원종]]'''이기 때문에(인평대군의 양부 능창대군은 원종의 막내아들이다.) 이 시기에 그와 그의 일가는 원칙적으로 왕족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왕실의 후손이 귀해지고 결국 [[철종(조선)|철종]] 이후로 사실상 실제 [[효종(조선)|효종]]의 대는 끊겼으며 [[덕흥대원군]], [[선조(조선)|선조]], [[인조]]의 자손들끼리 서로서로 양자입적 보내고 하면서 다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고종(대한제국)|임금]]과 실제 혈통으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친척인 그는 중요한 종친에 준하는 대접받았다.[* [[흥선대원군]]과 그 형제들의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왕실 구성원들은 대부분 [[선조(조선)|선조]]의 9남 [[경창군]]파에서 입적한 경우라 실제로는 이재극보다 혈통이 더 멀었다.] == 생애 == 1864년(고종 1년) 11월 6일, [[한성부]]에서 이조 참판을 지낸 이연응(李沇應)의 아들로 태어났다.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16세 때인 1879년(고종 16년)에 동몽교관[* 童蒙敎官. [[조선시대]] [[어린이]]를 교육하기 위해 각 군현에 두었던 종 9품 관직.]부터 시작해, 1882년(고종 19년) [[임오군란]] 이후 [[명성황후]]의 장례시 종척집사(宗戚執事)[* [[국상]] 때에 [[종친]]이 맡는 직책 중 하나.]를 맡았으며, 1893년(고종 30년) [[병과]]로 급제했다. 그 뒤 가주서(假注書)[* 조선시대 [[승정원|승정원(承政院)]]에 두었던 정7품의 임시 관직이다. 정원은 1원이고, 2원의 주서(注書: 正七品)가 유고시에 임시로 차출, 임명되었다.]를 거쳐 1895년(고종 32년) 비서감우비서랑(秘書監右秘書郎) · 왕태자궁우시독관(王太子宮右侍讀官)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규장원교서(奎章院敎書) · 경연원시독(經筵院侍讀) · 장례원 장례(章禮院章禮) 등을 지냈다. 이후에도 [[원구단]]의 [[제사]]를 관리하는 직책과 [[흥선대원군]]의 장례 때 지문서사관(誌文書寫官)을 맡았고 중추원의관 · 시강원부첨사(侍講院副詹事)·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 등을 거쳐 칙임관 4등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다가, 홍릉제조(洪陵提調) ·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 · 시강원첨사 · 종정원경 등을 역임하는 등 주로 왕실과 관련있는 직책을 맡았다. 1900년([[광무]] 4년)에는 [[경기도]] [[관찰사]][* 지금의 [[경기도지사]]에 대응.]로서 외직에 나갔다가, 이듬해 [[궁내부]] 특진관을 거친 뒤 비서원경을 지냈다. 1902년 칙임관 1등 의정부찬정에 오르고 궁내부 특진관 · 비서원경 · 장례원경 · [[어의#s-2|태의원경(太醫院卿)]] · 시종원경(侍從院卿) ·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후 법부 대신[* 지금의 [[법무부장관]]에 대응.], 내부 대신[* 지금의 [[행정안전부장관]]에 대응.], [[경상북도]] [[관찰사]][* 지금의 [[경상북도지사]]에 대응.]와 의정부찬정 · 임시 서리 법부 대신 · 평리원 재판장 사무 등을 거쳐 학부 대신[* 지금의 [[교육부장관]]에 대응.] 직을 맡았다. 1904년(광무 8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 [[유학생]]에 학자금을 보낼 수 없게 되자 유학생을 전원 소환했다. 그리고 [[일본]]에 학문과 관련된 시찰단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일본에 가기도 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궁내부대신 이재극.png|width=100%]]}}} || || {{{#fff '''궁내부 대신 시절의 이재극'''}}} || 그런데 저 무렵부터 그는 서서히 [[친일파]]로 변했다. 일례로 1905년(광무 9년)에는 제실 제도 정리국 의정관과 총재를 겸임했는데 저 기관은 일제의 침략 과정에서 조선의 여러 제도들을 식민지화하기 좋게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이다. 즉, 저런 직책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싹수가 노랬으며 이후 임시 서리 내부 대신 사무 · 예식원 장례경을 거쳐 [[궁내부]] 대신이 되었다. [[궁내부]] 대신으로 재직하면서 [[친일]] 성향은 더욱 짙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다. 1905년(광무 9년) 11월 3일에 이재극은 [[주한일본공사관]]에서 열린 [[메이지 덴노]]의 생일파티에 가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일본 천황 만세"를 삼창했고, 이 소식을 들은 [[고종(대한제국)|고종]]이 격노하며 이재극에게 "신하는 제 나라 임금에게만 [[만세]]를 부르는 것이 법도 아니냐." 며 꾸짖자 이재극이 고약한 변명을 한 것이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신은 반자이(만세의 일본말)라 했을 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만세라 하지 않았나이다."]]''' 저 일이 있고 2주 뒤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때도 왕실의 종친으로 궁내의 동정을 탐지하여 [[친일파]]에게 제공하며 조약문을 [[고종(대한제국)|고종]]에게 갖고 가 결재를 강요하는 등 조약 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066487_339283_4737.png|width=100%]]}}} || || {{{#fff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은 이재극'''}}} || 이후에도 표훈원의정관 · 시강원첨사 등을 겸했고 이어 [[수학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경효전 제조 · 적십자사 총재 대리 및 황실 재정에 대해 논하는 의원직[* 제실재정회의의원(帝室財政會議議員)]과 판돈녕사사 등을 맡는 등 아주 잘 나갔다. 저런 친일 행위들로 인해 [[대종교]]를 창시한 독립운동가 [[나철]] 등이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단하려고 할 때, [[매국노]]로 지목을 받아 서태운 외에 수명의 결사대가 암살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동덕여자의숙태극기_1.jpg|width=100%]]}}} || || {{{#fff '''국가등록문화재 제384호인 동덕여자의숙 태극기.[br]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 그래도 [[종친]]이자 [[관료]]라고 [[교육]] 사업에도 잠시 힘을 써 1908년([[융희]] 2년) 3월 12일 김인화라는 사람과 함께 동덕여자의숙(同德女子義塾)을 설립했다. 이후 이 학교는 조동식이 세운 동원여자의숙(東媛女子義塾)과 다시 합쳐져 이후 동덕여학교를 거쳐 현재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및 [[동덕여자대학교]]가 되었다. 1910년(융희 4년)에 [[경술국치|한일 합방]]에 기여한 공로로 합방 후 1달이 조금 지난 1910년 10월 7일에 《조선 귀족령》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게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9년에는 이왕직 장관(李王職長官)으로 임명받아 [[이왕가]]로 격하당한 [[대한제국]] [[황실]]을 좌지우지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재극묘.png|width=100%]]}}} || || {{{#fff '''이재극 묘'''}}} || 1927년 6월 1일에 사망했다. 묘는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전주 이씨]] [[인평대군]]파 [[복녕군]]계 묘역에 있었다가 1999년에 후손들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다른 가족들과 조상들과 함께 이장했다. == 후손 == 정실 부인은 2명이다. 첫 부인은 임천 조씨이며[* 이재극의 생가 7촌 숙부인 [[흥선대원군]]의 외손녀이자 판서 조경호의 딸.] 둘째 부인은 신씨이다. 조씨 부인 사이에서 2녀를 두었고 둘 다 [[여흥 민씨]] 집안과 혼인했다. 신씨 부인 사이에서는 2남을 얻었다. 장남은 이인용(李寅鎔, 1907년 4월 20일 ~ 1950년 6월 30일), 차남은 이주용(李宙鎔)[* 정작 《인평대군파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이다. 이주용은 1919년 생이란 것만 알려졌을 뿐, 나머지 정보는 알려진 게 없다. === 장남 이인용 === [include(틀:역대 대궁 주인)]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인용 조중인.jpg|width=100%]]}}} || || {{{#fff '''이재극의 장남 이인용과 부인 조중인이 실린 《제일선》 - 1932년 12월 호의 기사'''}}} || 큰아들 이인용은 이재극 사후 대궁 사손 지위와 [[조선귀족]] [[남작]] 작위를 물려받았다. 몸이 꽤 약했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강단있기로 소문났던 조중인[* 황주 목사를 지냈던 조윤희의 딸. 이인용보다 2살 위이다.]과 혼인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부가 쌍으로 개판이었다.''' 이인용은 [[화류계]]에 수시로 출입하며 돈을 펑펑 썼고, 아내인 조중인은 [[스캔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 대상은 하인 이철돌과 사설(私說)고용 '가사 재정정리위원' 이팔용, 그리고 남편의 외조카인 민성기였다. 오죽 막장이었으면 이재극이 이들 [[부부]]를 직접 갈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거기다 이재극 사후 이인용과 조중인 부부는 서로 사이가 나쁜 가운데 각자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거의 다 잃었다. 그로 인해 [[박영효]]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달용]][* 이인용의 생가 8촌 할아버지 [[흥완군|흥완군 이정응]]의 양손자.] 등을 위원으로 한 재정정리위원회가 이인용 집안의 남은 재산을 대신 관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조중인은 이인용이 [[가정폭력|부인인 자신을 학대하고]] [[이혼]]을 강요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시댁 식구들과 [[박영효]]를 고소해 버렸다. 이에 질세라 이인용도 조중인을 [[간통|간통죄]]로 맞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이인용이 승소했으나 그나마 남은 재산도 거의 다 써버렸거나 박영효에게 빼앗긴 뒤였다.[* 이 과정 속에서 이인용의 10촌이 넘어가는 먼 친척들이 이인용을 꼬드겨 주색에 더욱 탐닉하게 만든 뒤 남은 재산을 야금야금 빼앗았다고. 참고로 이재극 일가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으며 그나마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친척이 6촌 이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4861/1|《신동아》: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 - 이인용 남작 부부의 소송 전쟁〉]] 참조. 이 항목 본문보다 훨씬 더 아스트랄한 막장 전개를 볼 수 있다. 결국 실의에 빠져 살다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지 5일 뒤인 6월 30일에 [[서울]]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했다. === 양손자 [[이수길|이주]]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이강의 창덕궁 인정전(1947.5).jpg|width=100%]]}}} || || {{{#fff '''1947년 5월 《라이프지》에 실린,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br] 친아버지 의친왕 이강과 아내 치에코와 함께 한 이주(제일 왼쪽의 남자) '''}}} || 이인용은 딸 이진숙과 아들 이해윤을 두었으나 이해윤은 요절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해서 1937년 7월 24일에[[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0070200239107009&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0-07-02&officeId=00023&pageNo=7&printNo=15143&publishType=00010|#]] 생가 10촌 형인 [[고종(대한제국)|고종]]의 아들 [[의친왕|의친왕 이강]]의 5남 이주(李鑄, 호적명 및 아명 이수길)를 입양했다.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이수길)] == 친일 논죄 관련 == 이재극은 2002년 민족 정기를 세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 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그러나 일족은 정신을 못차렸는지 2005년 그것도 [[광복절]] 직전에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김신덕[* 위에 언급된 이주의 후처이다.]이 국가 소유인 경기 파주시 문산읍 땅 1만 5000여 m²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311655|당시 기사]][* 원래 2000년대 초반에도 같은 소송을 건 적이 있으나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법원]]은 그 정신을 구현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민족의 자주 독립과 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일제에 협력한 반민족 행위자]]와 그 후손이 과거 재산을 되찾으려는 것에 협조할 수 없다” 며 소송을 각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43986|첫 소송 당시 기사]]] 김신덕은 소장에서 “1982년 국가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이 땅은 이재극이 [[일본 제국|일제]] 때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국가의 소유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김신덕이 소유한 또 다른 부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땅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검찰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아예 매매나 빌려주는 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됐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401.html|당시 기사]]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재극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12월 6일에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재극의 이름이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95인 명단을 발표했다. == 같이 보기 == [include(틀:경술국치)] [[분류:전주 이씨 인평대군파]][[분류:종로구 출신 인물]][[분류:1864년 출생]][[분류:1927년 사망]][[분류:개화파]][[분류:조선귀족 남작]][[분류:일본의 남작]]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