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존속체포감금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체포와 감금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__ ----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 '''{{{#fff {{{+1 존속체포감금}}}[br]尊屬逮捕監禁 | False Arrest, Illegal Confinement on Lineal Ascendant[*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 '''{{{#fff 법률조문}}}''' ||[[형법]] 제276조 제2항 || || '''{{{#fff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특별관계}}}''' ||[[체포감금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2 ([[부진정신분범]])}}} || || '''{{{#fff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fff 실행행위}}}''' ||체포(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 또는 감금(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 '''{{{#fff 보호법익}}}''' ||신체활동의 자유|| || '''{{{#fff 실행의 착수}}}'''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 || || '''{{{#fff 기수시기}}}'''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시간 계속될 때{{{-2 ([[계속범]])}}}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제280조)}}} || [목차] [clearfix] == 개요 == '''존속체포감금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감금하여 성립되는 범죄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며, [[체포감금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된다. == 구성요건 == 체포감금행위와 관련된 자세한 구성요건은 [[체포감금죄]] 문서 참조. === 객관적 구성요건 === 거의 모든 법리는 [[존속살해죄]]와 일치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 직계존속에 대한 체포·감금을 고의로 해야 한다. 직계존속을 감금하려고 했는데 일반인을 감금하거나, 일반인을 감금하려고 했는데 직계존속을 감금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감금죄에 해당하게 된다. 이 외의 존속범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존속살해죄]] 문서 참조. == [[결과적 가중범]] == === 존속[[중체포감금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__ }}} 중체포감금의 기본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데, 존속중체포감금의 경우 하한선으로 규정한 차이가 있다. [[존속유기죄]]와 더불어 [[존속범죄]] 중 징역형의 상하한이 뒤바뀌는 범죄. ==== [[특수체포감금죄|특수존속중체포감금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__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중체포감금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존속감금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 [[특수체포감금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합쳐진 범죄이다. 이렇게 가중적 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있어 사망의 결과를 불러오는 [[체포감금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를 제외하면 체포감금 내에서 가장 형량이 강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__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__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단순 존속체포감금치상죄 이외에도 (특수)존속(중)체포감금치상죄와 같이 [[특수체포감금죄]]와 [[중체포감금죄]]를 모두 붙일 수 있다. 다만, 조문에 표시된 형량 자체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르지는 않다. 다만, 여러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가중 형벌의 사유가 될 수 있겠다.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__사망에 이르게 한 때__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존속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다만, 자격정지에서는 예외.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없으나, 존속체포감금치사죄는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상습범은 제외된다. == 가중적 구성요건 == === [[특수체포감금죄|특수존속체포감금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특수체포감금죄]]만 적용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수상해죄]]와 달리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다. [[분류:체포와 감금의 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