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목차] [[https://youtu.be/qQJ3BXTj2oU|유튜브 손수호호호 채널에 올라온 손수호 변호사의 사건 해설]] [[https://youtu.be/WfHzNxfee70|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서진환 사건 1: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남편의 호소문]] [[https://youtu.be/Mo8cJ_TKsbo|김복준 김윤희의 사건의뢰 서진환 사건 2:재판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남편의 호소문]] == 개요 == || [[파일:external/thumb.mt.co.kr/2015113013561010494_2.jpg|width=100%]] || [[파일:서진환 얼굴.jpg|width=100%]] || ||<-2> 이 사건의 범인 '''서진환''' || [[2012년]] [[8월 20일]]에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주부 이모(37) 씨가 전자발찌를 찬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범인은 서진환이며, 그는 이미 [[강간]], [[절도죄|절도]], [[강도상해]] 등 전과 11범으로 16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으며, 혐의 대부분이 성폭력 관련 범죄인 흉악범이다.[* 나중에 밝혀진 절도 사건까지 합하면 18년이다.] 범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파괴 범행을 저질러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 상세 == [[2012년]] [[8월 20일]], 밤새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본 서진환은 [[비아그라]] 2알을 먹고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청테이프]]와 흉기(칼)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성폭행]] 대상을 찾아 거리로 나선다. 오전 9시 30분 경 피해자 이 씨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을 통학차량 타는 곳에 바래다 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빈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이 씨가 돌아오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그 때 아랫집 주민이 이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곧장 근처 [[파출소|치안센터]]에 가서 신고했으나 그 사이 서진환은 현관문으로 도망가려는 이 씨를 붙잡아 미리 준비한 [[도검|칼]]로 네 군데 정도 찔렀다. 서진환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하였다. 참고로 그녀의 사망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다. 병원 자료에 따르면 과도로 목 오른쪽 부위를 찔렀다는 기록이 있다.[* 목을 찔렸을 경우 일정 깊이 이상이면 아무리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도 사망한다. 찔리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다. 영화 등지에서 목을 찔릴 경우 즉사하는 클리셰가 그려지는 건 이 때문이다.] 그 외에도 벽과 바닥에 머리를 얼마나 찧었던지 이 씨의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된 상태였다. == 범인 서진환은 어떤 사람인가 == [youtube(Ec7CmK7QCzU)] [[https://www.sns-justice.org/772#_enliple|관련항목1]][br][[http://web.archive.org/web/20190107121859/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6775|관련항목2]]([[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2801|재등록판]])[br][[htt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3102701854|그의 성장사다.]] [[https://youtu.be/fQ256iH_ccA|괴인협회]] 서진환은 [[1969년]] [[12월 28일]]생([age(1969-12-28)]세)인데 [[전라남도]] [[구례군]] 한 농가에서 10남매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 서진환의 아버지는[*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와 역시 판박이라고 한다.] 목욕탕 보일러공, 막노동을 전전했는데 음주와 도박은 물론이고 가정폭력까지 일삼았다. 어머니([[2001년]] 암으로 사망)는 풀빵 장사를 하며 생계를 잇느라 자녀들은[* 그의 형들도 아버지의 폭력을 전수받아 서진환에게 가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서진환을 제외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 도망치면서 뿔뿔이 흩어졌고, 이러한 환경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진환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생활기록부에는 “정서가 불안하고, 차림과 행동이 불결하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곧잘 싫증을 낸다"고 적혀 있었다. 그의 첫 범죄는 어릴 때 옆집 여자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강간]]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후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는 기록부에서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고, 규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기록된 것과 같이 비행이 본격 시작됐다. 또래들과 동네 근처의 2살 연상 여성과 처음 성관계를 가졌고, 중3([[1986년]]) 때에는 [[절도죄|남의 집에서 돈을 훔치고 경찰서 등을 들락날락했으며]], 이후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상경한 서진환은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10차례 이상 [[사창가]]에 출입했다.[* 당시나 현재나 사창가에 출입하여 금전적 댓가를 주고받으며 [[섹스]]를 하는 행위는 [[성매매]]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서진환은 용케도 저걸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이 당시엔 사창가에서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고용하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손님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적잖게 있었고,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손님과 아가씨 양쪽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었을 정도라 저걸로 처벌 안 받은 게 이상할 건 없었다. 서진환은 이미 미성년자 때부터 사창가에 출입한 셈이다.] 이후 친구를 따라 일시적으로 [[부산]]에 내려가 주방용기 공장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데 열을 올렸다. 패싸움과 음주, 섹스를 즐기던 서진환은 입대 후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하면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위에 상기하다시피 이렇게 여러 차례 전과를 쌓게 된다. 이 와중에도 정상적인 연애를 한 적이 있었다. 정확히는 이혼녀인 연상녀랑 1년 정도 동거했는데, 동거 중에 다른 여성을 [[강간]]해서 수감되는 바람에 동거하던 연상의 이혼녀랑 관계가 자연스레 끊어졌다고 한다. PCL-R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성범죄자로 악명을 떨친 [[조두순]]보다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후 ==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서진환의 [[인터뷰]] 내용은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전혀 도저히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그는 여경을 상대로 "니(여경)가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사람이니 (그 전에) [[성관계|한 번]] 하고 싶다"식으로 심각한 [[성희롱]]을 했다든가 [[전자발찌]]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둥 마치 [[전자발찌]]가 자신의 [[성범죄]]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처럼 말했다. 또한 이 씨를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전가|자신은 수많은 여자를 강간해 왔지만 그렇게 심하게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면서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전형적인 [[호색한]]의 끝판왕이다.《[[궁금한 이야기 Y]]》에서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서진환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서진환의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지만 [[사형]]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아버지란 인간은 도박과 가정폭력을 일삼아 자녀들이 청소년기만 되면 집에서 도망쳐 흩어졌을 정도로 [[막장 부모]]였기에 사실 따지고 보면 서진환이 범죄에 빠지게 된 것도 아버지라는 인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서진환이 패싸움을 즐겼던 것은 아버지의 폭력에 영향받은 듯하다. 피해자 이 씨의 남편이 통곡하며 진행한 뉴스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youtube(FcSniSzk8No)] == 판결 == 사건 이후 서진환은 2012년 11월 22일에 서울동부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6248|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2고합439 판결]] 이는 2013년 4월 1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6247|서울고등법원 2013.4.11. 선고 2012노4210 판결]] 언론에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고 2심 판결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보도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남편 박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범인 서진환이 [[2004년]] 강도강간죄로 복역했을 때 [[검찰]]이 특례법이 아닌 일반형법을 적용해 3년 일찍 출소했고 이 사건을 저지르기 13일 전에 발생한 또 다른 [[성폭행]] 사건 이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실수는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었으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문제를 다룬 글이 연재되었다. ([[http://web.archive.org/web/20190105143839/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3542|#(아카이브)]],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59|#2]]))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D%95%A912438|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12438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82054|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2022년]] [[7월 14일]]에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629&gubun=4&searchOption=&searchWord=|대법원 주요 판결]], [[https://www.scourt.go.kr/sjudge/1658638736202_135856.pdf|대법원_2017다290538 판결문 전문]] [[2023년]]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2부가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국가가 남편 박 씨에게 9375여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9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748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003&kind=AA03|법률신문]] [[2023년]] [[2월 17일]], [[법무부]]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Y3ODI0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법무부 보도자료]],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76592132569100|(보도자료)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배포즉시보도).pdf]],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676592132641100|(보도자료) '중곡동 살인사건'(일명 '서진환 사건') 국가배상소송 재상고 포기 (배포즉시보도).hwpx]] == 둘러보기 == [include(틀:살인사건/한국)] [include(틀:성범죄/한국)] [[분류:2012년 범죄]][[분류:광진구의 사건사고]][[분류:제6공화국/살인사건]][[분류:대한민국의 성폭력 사건]][[분류:대한민국의 강간살인 사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