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중소기업중앙회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경제5단체)] [[파일:중소기업중앙회 로고.svg|width=400]] [목차] [clearfix] == 개요 == [[파일:중소기업중앙회사옥.jpg]] Korea Federation of SMEs[* SME란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중소기업]]들)의 약칭이다.] [[https://www.kbiz.or.kr|홈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전체의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겠다. [[1962년]]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으로 설립해 [[2006년]] [[8월 8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0144717|#]]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에 있다. == 회원 ==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1항).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다음 단체(제1호 내지 제4호)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중) 전국조합 * (협동조합 중) 지방조합 * 사업협동조합 * 중소기업관련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 == 역대 임원 == 360만 중소기업의 대의자로 취급되며 공식 행사 참여시 부총리급[* =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원내교섭단체 대표자,국회부의장, 감사원장] 의전을 받는다. * 이사장 * 박상운[* 전 상공부차관.] (1963~1966/1968~1971) * 한국진[* 전 농림부차관.] (1966~1968) * 원용운 (1971~1973) * 회장 * [[현정주]] (1960~1962) * 이구종 (1962~1966/1968~1969) * 여상원 (1966~1968) * [[김봉재(1910)|김봉재]] (1968~1980) * [[유기정(1922)|유기정]] (1980~1988) * 이석주 (1988~1989) * [[황승민]] (1989~1992) * [[박상규(정치인)|박상규]] (1992~1995) * [[박상희(1951)|박상희]] (1995~2000) * 김영수 (2000~2004) * [[김용구(정치인)|김용구]] (2004~2007) * [[김기문(사업가)|김기문]] (2007~2015/2019~ ) * 박성택 (2015~2019) == 사건 사고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 대표들의 CEO 교육 연수를 담당했던 권모씨(25세)가 지속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던 끝에 201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는 성희롱 사실을 사측에 알렸지만 중앙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은폐하고 정규직 전환을 매개로 회유하다가 결국 권씨를 해고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114687|#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16|#2]] == 사업 ==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1항). *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 정회원에 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 [[노란우산|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운용 *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 그 밖에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관련 문서 == * [[여의도 중소기업박람회장]] * [[홈&쇼핑]][*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쇼핑]] 회사.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자회사]]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노란우산]][* [[2019년]] [[12월 1일]] 이전에는 노란우산공제라는 명칭이었다.] [[분류:중소기업중앙회]]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