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체육공원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공원]][[분류:나무위키 공원 프로젝트]] [include(틀:공원)] {{{+1 體育公園 | Sports Park}}} [목차] == 개요 == 체육공원(體育公園 / Sports Park)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 상세 == >4-2-5. 체육공원 >(1)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2) 체육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한다. >(다)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①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②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 >③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라)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中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도시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공원의 특징이라 볼 수 없다. == 체육공원 목록 == * [[강서체육공원]] * [[갈현체육공원]] *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 * [[진부면민체육공원 축구장]] * [[고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용문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황산문화체육공원]] * [[화천생활체육공원]] * [[서운체육공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