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통(행정구역)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목차] == 개요 == {{{+1 統 / Tong / (Urban) Village}}}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 [[오가작통법]]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된다. [[읍(행정구역)|읍]]이나 [[면(행정구역)|면]] 아래에 설치되는 [[리(행정구역)|리]][* 정확히는 [[행정리]]]와는 같은 단계이며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행정구역으로서 통을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참석통보, 취학통보, [[인구조사]] 때 '통장'을 만나게 되면서 통의 존재를 인식한다. [[통장(직위)|통장]]에는 [[구청장]]이나 [[동장]]에 의해 지역 주민이 임명된다. [[임기]]는 보통 2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장(직위)|통장]] 항목으로. == 설명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개~15개 [[반(행정구역)|반]]이 1개 통으로 묶인다. 통에는 번호를 붙인다. 1통, 2통 같은 식. 이는 통은 단순히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지명성이나 역사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므로 행정편의에 따라 조정되는 일도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같은 동에 2개 이상의 [[학교]]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므로 통, 반까지 나누어 통학구역을 설정한다.[* ○○동 몇 통~몇 통, 몇 반~몇 반은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주소지에 의거하여 이렇게 짜인 통학구역에 의해 아이가 다니게 될 학교를 배정받는다. 통과 반의 낮아진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행정구역의 단위이므로 초등학교에서 행정구역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는 집의 통과 [[반(행정구역)|반]]을 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양주시|양주]]의 버스정류장에 해당 행정구역으로 정류소 이름을 지어놓은 곳이 좀 있다. 봉양1통이나 회암2통 등. [[대선]], [[총선]], [[지선]] 등 공직선거 때마다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이때 선거일투표소마다 관할 통이 정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통반을 검색해보면 각 [[지방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통반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지역에 한해 이곳에서 자기가 몇 통 몇 반에 사는지 조회가 가능하다. == 목록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통·반 목록)] [[분류:대한민국의 행정구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