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 개요 == [[2020년]] [[3월 6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5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국민발안개헌연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창일]]을 대표로 148명의 국회의원이 발안하였다([[https://likms.assembly.go.kr/bill/coactorListPopup.do?billId=PRC_U2J0I0H3Q0E6O2T0C3T0O0K4K2T2Y8|발의 의원 목록]]). 쟁점은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모여서 헌법 개정을 직접 청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대의제 중심이었던 개헌 주체를 민중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자는 의의가 담겨 있다. 다만, 100만 명이라는 인원은 국민 전체의 숫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소수라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의 부작용만 봐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헌법의 경우 법령과 판례를 포함한 3권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최상위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빈번하고 충동적인 헌법 개정 시도가 늘어나 정치적 혼란과 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이는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포퓰리즘]]의 가장 큰 적인 [[선동]]과 흑색선전(마타도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도 비판점의 하나로 꼽힌다. [[분류:제6공화국]]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