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후보생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候補生. [[Cadet]]. 일정한 과정을 마침으로써 어떤 [[직위]]나 [[신분]]에 나아갈 자격을 갖춘 [[학생]]. [[교육실습생]]이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교육생은 [[군대]]에서 이미 양성교육을 거쳐 [[임관]]한 자가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지칭할 때가 많다. 대체로 [[간부]] 양성과정 상의 신분이다. [[군인]]의 경우엔 무관후보생이라 하기도 한다. [[사관생도]]는 일반적인 후보생과는 다르다. 그러나 무관후보생이라 할 때는 사관생도를 포함한다. 기간장병은 물론이요 [[훈련병]]과도 상호존대 해야 한다.[* 사관,준사관후보생이라고 해도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부사관]]들을 당연히 상호존대해야 하며 [[부사관후보생]]들 역시 병사들과 상호존대해야 한다.]물론 훈련병과 기간장병 역시 [[조교]]가 아닌 이상 무조건 상호존대 해야 한다. == 현행 제도 == 후보생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크게 국군, 경찰, 소방의 세 기관으로, 6~7급 상당에 해당하는 계급 인원을 선발 및 교육할 때 사용한다. === [[대한민국 국군|군인]] === [include(틀:군계급)] '''[[대한민국 국군]]에서 모든 후보생 과정([[군의관]] 등도 포함)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군번은 임관일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이등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되기 이전에 진행하는 [[훈련병]] 과정은 입대 당일 00시부터 복무기간에 산입되고 군번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법]]은 모든 훈련병과 후보생에게 적용된다.''' ==== 장교(사관) ==== * [[사관후보생]]: [[초급장교]] 과정이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아래에 나와있는 방법)으로 장교가 되는 경우 후보생이라 부른다. * [[학사장교]]: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등에서[[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자를 선발하여 교육,임관시키는 제도. 해군, 공군, 해병대에선 [[사관후보생]]이라 불렀다. *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뽑는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교]] 양성과정. 연간 4천명이 이 과정을 거쳐 임관한다. * [[전문사관|특수사관]]: [[법무]], [[의무]], [[군종]] 등이 해당되며 보통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위탁한다. 공군이나 해군은 오면 1주일 정도 다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해군, 공군, 해병대에서는 해군화, 공군화, 해병대화 과정이라 불린다. * [[단기간부사관|간부사관]]: 대학과정을 2년 이상 충족한 [[병(군인)|병]]이나 [[부사관]]에서 충원한다. * ~~[[학사장교|여군사관]]~~: [[여군]] 장교를 선발하는 후보생 제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교육했으나 학사장교과정에 통합되었다. ==== 준사관 ==== * [[준사관후보생]]: [[준사관]]([[준위]]) 과정이다. 준사관후보생은 대체로 [[기술행정준사관|원사, 상사들이라]] 군기에서 다른 후보생 과정과 궤를 달리한다. 그냥 파견 교육 나온 [[아저씨(군대 용어)|아저씨]]들로 보일 정도. ==== 부사관 ==== * [[부사관후보생]]: [[부사관]]이 되는 과정이다. * [[부사관후보생]]: 민간이나 [[군경력자]], 복무 중인 [[병(군인)|병]] 등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각 군 별로 모집하며 흔히 부사후로 줄여서 표기. * [[임기제부사관]]: 복무 중인 [[병(군인)|병]]을 복무만기 후 [[하사]]로 임관시킨다. *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부사관]]후보생: [[특전부사관]]을 뽑는 과정으로 일반 부사관과는 별도이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임관]] 전에 8주간 군사교육을 받는데 후보생이라 불린다. ==== 병 ==== * [[병(군인)|병]] 과정: 병은 [[훈련병]]이란 말을 쓰지만 분대장 교육 대상자가 되어 [[분대장교육대]] 가면 후보생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 [[대한민국 소방청|소방관]] === * [[소방간부후보생]]: [[소방위]]로 임용된다. [[소방장]] 이하의 간부가 아닌 [[직원]]을 교육할 땐 소방교육생이라고 == 폐지(명칭 변경) ==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관]] === * ~~[[경찰간부후보생]]~~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경찰대학|경찰대]]와 더불어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경위(계급)|경위]]로 임용된다. [[경사(계급)|경사]] 이하의 간부가 아닌 [[직원]]을 교육할 땐 경찰교육생이라고 한다. 24년부터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서 경찰 내부에서 간부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이외 사용례 == * ~~교정간부후보생~~ : 법령으로 정해진 명칭이 아니며, 교도관은 위의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경찰공무원), 소방관(소방공무원) 등의 다른 직업과 다르게 일반직 공무원(교정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국가직 7급 공채 때 함께 일반행정직 등과 함께 선발하며 특별히 따로 후보생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선발에서 다른 것이 더 있다면 5급 공채가 진행된다는 점으로, 명목상으로도 5급 상당 계급 공채가 없는 군인, 5급 상당 계급 공채가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는 경찰 및 소방과 다르게 교정직 공무원은 국가직 5급(사무관) 공채(행정고시) 때 교정관(5급)을 선발한다.] 다만, 제복을 입고 일반적인 공무원 과는 계급명칭이 다른[* 교정직은 일반직 공무원 중 유일하게 급수에 따른 명칭이 따로 있다. 9급 교도관을 '교정서기보' 등으로 부르지 않고 '교도'라고 부르는 식.] 특징이 있어서 저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 [[구세군]]의 경우 [[구세군사관학교]]를 두지만 후보생이 아닌 [[사관생도|사관학생]]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 [[해양대학교]]의 경우엔 [[상선사관]]후보생을 두기도 한다. * [[일본]]의 [[자위대]]는 [[장교]]는 [[간부후보생]], [[부사관]]이나 [[병(군인)|병]]을 뽑는 과정은 [[일반조후보생]]이나 [[자위관후보생]]이라고 한다. == 관련 [[문서]] == * [[간부후보생]] * [[군인]] * [[군대 관련 정보]] [[분류:임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