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CSP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다른 의미의 CSP, rd1=CSP(동음이의어))] '''Corporated Sponsored Program'''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진행한 [[재미 한국인|미국 내 한인]] 대상 특별 할부 프로그램이다. == 상세(2005[* 영상 광고 송출 기간으로 유추한 것으로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음]~2015[* 현대자동차 한정],?~2017[* 기아자동차 적용 기간]) == [[2005년]]부터 [[2015년]] 또는 [[2017년]] 8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적용 대상은 유학생, 취업 이민, 투자 이민, 자녀교육 이민, 주재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크레딧]]이 얼마나 나쁘든, 심지어는 크레딧이 없든 간에 상관없이 한국인이면 특별 융자가 적용되었다. === 사용법 === 차량의 CSP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2명[* 기아차의 경우는 1명]의 보증인에게 연락 후 신청인이 보증인에게 가까운 국내 현대기아차 전시장을 방문,보증계약서를 작성 후 접수한 후,신청자에게 보증 승인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이후 미국 내에 있는 현대차 딜러에서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의 할부금을 현지법인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필요했던 구비 서류로는 인감 2장, 등본 1장, 신분증, 인감도장, 재직증명서[* 근로 소득자의 경우만 해당],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장[* 근로 소득자의 경우만 해당] 등이 필요했으며, 보증서 등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국내 지점에 비치되어 있었다. 딜러에게서 차량 구입 시에는 한국에서 작성한 CSP 승인서[*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밖에 없었다.],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미국 운전 면허증이다. 국내 면허증으로는 씨알도 안 먹힌다...] 사본, 자동차 보험증서 등이 필요했다고 한다. === 폐지 === [[파일:현대 CSP 폐지.png|width=700]] [[2015년]] [[대한민국]] 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교민 할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2015년]]경에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2017년]] 8월에 종료되었다. [[분류:현대자동차그룹]]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