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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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임은정[1]
林恩貞 | Im Eun-jeong


파일: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jpg

출생
1974년 7월 14일 (49세)
부산직할시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영일군 지행면
(現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현직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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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장성윤
종교
개신교
학력
남성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과정 수료)
소속 정당

약력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1. 개요
2. 생애
4. 사건사고
4.1. 2012년 과거사 무죄 구형 사건
4.2.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
4.2.1. 해당 검사 미징계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
4.2.2. 해당 검사 추가 사건에 대한 공론화
4.2.3.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
5. 경력
6. 저술 활동
7. 기타
8. 둘러 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검사.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을 맡아 ‘도가니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검사.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인세를 기부하여 아너 소사이어티(고액 기부자 클럽)에 가입했다. 내부고발자이며 공익제보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제보자들을 위해 호루라기재단, 사랑의열매와 함께 반딧불이 기금을 만들었다. 2023년 기준 사건 외에 언론 인터뷰, 책 출판, 사인회, 전시회 참여, 강연 등을 하고 있다.

2. 생애[편집]


1974년 7월 14일 경상북도 영일군(現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 일기는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로써 큰 문제 없이 검찰에서 순항할 것으로 보였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았다.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고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

그러나 임은정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 임은정은 여기서 무죄를 구형했는데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이후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법무부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그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를 받았다.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 검찰청법 제39조 참조.

이는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발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애초에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리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세한 것은 기사 참조. 그리고 이런 방식의 찍어내기는 오히려 법관이 훨씬 더 심하다. 저 기사에도 나오듯이 정작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임은정 검사의 경우도 열리긴 열렸지만 저렇게까지 찍힌 임은정 검사도 문제가 없어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물론 이후 승진이 느려지긴 했으나 적어도 이 적격심사제도로 강제퇴직 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 판사의 임기가 10년이므로 판사 본인이 직을 더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10년마다 무조건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이 있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6.1 2016년 검사적격심사 (통과) 참조)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검사 부친이 밝힌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2017년 8월 17일에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기사 링크. 임은정의 동기들은 이미 부장검사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상부에서 통제 안 되는 검사로 찍힌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온듯하다.#

2018년 11월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1부2부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11일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해당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했다. #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 표지 위조. 각하된 고소장 표지를 다른 사건의 고소장으로 위조한 행위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검찰 자체의 비리'로 억지로 연관짓는다는 주장도 있다.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를 기소했다.2022년 9월 27일 뉴스핌 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 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4.3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 등 기록 위조 사건 논란 (공수처 기소) 참조)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은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고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이 직책은 기존 직제에 없는 신설 자리로, 감찰 정책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 논의하지 않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서 '총장 패싱'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2021년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대검·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도 갖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날 보직 이동 없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권한도 부여하여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간 임은정이 검찰이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감찰해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에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라는 임무를 내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모해위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3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고검장 회의에서 기소 기각 결정이 나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5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감찰 관련 논란 참조)

합동감찰 업무를 맡게 되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SNS로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데에 신중하라고 부탁하였다.기사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임은정 검사의 SNS논란 관련 질문에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식 회의 경과와 내용, 결과를 대외적으로 특정 언론에 알리는 것과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올리는 것은 은밀성이란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임 부장검사가 거의 전적으로 혼자 하다시피 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내부 회의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하는데 자기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본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관으로서 관심과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26일에는 이성윤, 한동훈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 명단에 올라갔음이 알려졌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만일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기수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을 듯 하다. 당장 전임 총장의 임명 당시에도 기수 파괴가 일어나면서 선배 기수의 검사들이 사표를 쓰고 물러난 일이 있었기 때문. 결국 검찰총장 후보 최종 4인에서 제외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21년 7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차장검사)에 임명되었다.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친정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한직으로 다시 좌천되거나 검찰직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올랐고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찰청에 특별사무감사를 의뢰했다. 이 적격성 검사는 7년마다 진행되는데, 21년차인 임은정 검사가 3번째 검사 임기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정하여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면직된다.

결국 같은 해 5월 1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전보되었다. 명칭은 요직처럼 들리지만, 고등검찰청 검사처럼 한직에 해당하는 보직이다. 단장은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고등검찰청 검사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보임된다. 그래서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이 총장보다 더 기수가 높은 기이한 경우가 있다.

물론 임은정 부장검사는 근무평가가 영 좋지 않았던데다가 이번 인사에서 같이 고검으로 내쫓긴 서울중앙지검 2~4차장이 전부 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요직배치는 어려웠지만 그나마 전 정권의 비호로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마지막 기회조차 잃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여기서 검사 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고검만 돌다가 퇴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 본인은 계속해서 검사생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


2023년 3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2명, 지명하는 검사가 4명이다. 총 9명 위원 중에서 6명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한다. 부적격으로 판단한 검사에 대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6명)의 의결을 거쳐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석상에 검사 위원 3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한동훈 장관이 지명한 검사장 위원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한 장관이 인선에 관여할 수 없는 외부위원들의 반대로 부적격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부적격 의결에 실패한다.2023년 3월 6일 고발뉴스 “朴이 내린 부적격 판단, 韓이 적격심사 통과시켰다? 말장난”

그간 논란이 되었던 낮은 근무평정에 대한 의혹도 해소되었다. 임은정 검사는 "제 근무 평정은 최우수 S부터 검사 부적격 F까지 널뛰는데, 업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 F 평정을 받는 등 검사 게시판 글 등으로 상급자들과의 충돌이 많았다"며 "상급자들과의 갈등은 낮은 평정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그간 검찰과 보수언론은 임은정 검사의 F 평정만을 부각시키며 업무 능력이 낮다고 지적하며 공격해왔다. 하지만 실제 평가를 보니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고등급인 S부터 최저등급인 F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있었다. 업무 지적이 하나도 없는 의정부지검에서는 김강욱 검사장이 연달아 F를 준 바 있다.2023년 3월 6일 디지털타임스 임은정 검사 폭탄발언 “박범계 법무부서 날 ‘부적격’ 판단? ‘말장난’에 불과” 이러한 널뛰기 평정은 특정시기에 특정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간 것으로 여겨지며, 검찰 인사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

검사 적격이 확정된 이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2016년 1월에 자신이 검찰 내부망에 쓴 복귀 인사 중 ‘검사로서의 각오’ 부분을 다시 인용하며 글을 썼다. "새롭게 시작하는 7년. 부끄럽지 않게, 후회가 남지 않게 하고픈 말, 해야 할 일 원 없이 하고 2023년 2월쯤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검찰 내부망에 저렇게 복귀인사를 남긴 것인데 지금 그만두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계속 가보기로 마음먹고,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겼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7년,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2023년 3월 5일 국민뉴스 일기당천 국민검사 임은정, 감사 인사 "2차 적격심사 파고를 결국 넘기고 살아 돌아왔다" (하위문서 - 비판 및 논란 1.6.3. 2023년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 (23.3.2) 참조)

3. 비판 및 논란[편집]


해당 문서 참조.


4. 사건사고[편집]



4.1. 2012년 과거사 무죄 구형 사건[편집]


2012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진보당 사건에서 재심 사건에서 윤길중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백지 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긴 조치였다.

이에 검찰은 임은정을 징계했고, 임은정은 이에 불복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 이후 대법원까지 갔으며, 최종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다. #


4.2.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고발[편집]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임은정이 비판한 것은 검사가 공소장 원본을 분실한 후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쓴 사건이다. 해당 검사는 이미 같은 전력으로 문서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9도19205) 당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고소장이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직인이 문서인지를 두고 법리적 공방이 있었다.


4.2.1. 해당 검사 미징계에 대한 비판 의견 개진[편집]


임은정이 2020년 폭로한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 분실한 것을 처벌받기 싫어 원본을 사본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 복사본으로 대신 한 것이었다. 또한 임은정은 그 검사에게 검찰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이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고,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거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자들,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은정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그건 영전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후, 임은정에게 "너도 검사야?"라고 했다.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 진중권

이에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한 후,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자신이 2012년 이명박 정부 검찰 시기, 박근혜 정부 검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정치권은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이라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네이버-이데일리 “너도 검사냐” vs “난 직 걸고 말한다” 진중권·임은정 설전

그러자 2020년 1월 29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이 주관적으로는 검사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니 임은정이 그렇게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의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갔다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복사해 사건기록에 끼워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구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임은정이 물고늘어지는 사건을 언급한 후, 조민을 대학 보내 주려 증명서 위조하고,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의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기소를 막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피의자들이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정의냐며, 임은정에게 본인이 직을 걸었다는 그 사안과 한번 경중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임은정이 검찰 내부에서 진중권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굳이 보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 진중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검찰 내에 그렇게 많다는데 그 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나요? 고작 상갓집에서 술김에 한 마디 했다고, 장관까지 나서서 '항명'이 어쩌구, '추태'가 어쩌구 온갖 주접을 떨더군요. 살인마 전두환까지 품던 장관님이 자기 일 하는 검사들은 절대 못 품겠대요. 어디 무서워서 말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임은정이 아니고, 따로 있다며 이번에 줄줄이 좌천된 검사들과 앞으로 줄줄이 감찰 받을 검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솔직히 임은정이 검사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직을 건다는 사람이 직장에 이리 보내달라, 저리 보내달라 신청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도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동양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겠으나, 근데 직을 걸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학교에 보직 신청할 기분은 전혀 들지 않다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페이스북 진중권 직을 건 검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4.2.2. 해당 검사 추가 사건에 대한 공론화[편집]


2021년 10월 5일 <PD수첩>은 '검찰 가족 -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에서는 검찰의 내부 조사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해 다뤘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혜령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사실 윤혜령 검사는 사문서인 고소장은 물론 공문서인 기록 표지와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데,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록 표지 위조, 행사로만 기소되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달랐던 것이다.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 했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MBC ‘PD수첩’에게 공개했다.2021년 10월 4일 뉴스엔 'PD수첩'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임은정 검사는 “2015년 상반기 공판부 시절부터 이야기를 후배들한테 집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윤혜령 검사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로 귀족검사로 불렸다. 임은정 검사는 후배들에게 “고소장을 분실해놓고 들키지 않으려고 기록을 위조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혜령 검사는 고소장을 분실한 뒤, 직원에게 민원인이 기존에 고소하였다가 불기소된 사건의 고소장들을 복사하도록 했다. 복사한 뒤, 그 중 1개의 고소장 복사본을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사건기록 표지를 분실한 사건 기록 표지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건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까지 몰래 찍었다. 민원인이 복사한 고소장으로 반복해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감찰 기록에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복사·위조, 표지 위조 및 직인 날인 그리고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감찰 부서에 제보했다.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분실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2021년 10월 5일 mbc [PD수첩] PD수첩,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 작동 여부 심층취재

방송이 나간 후, <오마이뉴스>에서는 이를 취재한 성기연 PD와 인터뷰를 했다. 기자는 고소장을 위조한 윤혜령 검사가 그것에 대해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쓰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성기연 PD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표를 쓰고 봐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랜 관행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쩌면 당시 지도부는 공문서 위조는 정말 별 사안 아니라고 생각을 안이하게 했던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2021년 10월 12일 오마이뉴스 "검사, 도매금 비판하자는 것 아냐.. 인정할 건 해야"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2021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은폐 사건을 부패신고했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패신고 대상에는 고소장 위조사건을 덮으려 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문무일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9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2021년 10월 5일 뉴스1 권익위 '고소장 위조 무마' 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공수처에 수사의뢰


4.2.3. 공수처의 해당 검사 기소[편집]


2022년 9월, 공수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혜령 전 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그간 공소장 표지만 복사한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했던 검찰 및 진중권의 주장과는 반하는 내용이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고소장 표지 위조' 기소된 전직 검사..공수처 "고소장 전체 위조" 추가 기소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는 부산지검 재직 때인 2015년 12월 고소인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수습하려 A씨가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대신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윤씨는 A씨가 '동일 사건을 반복해 고소하는 민원인'이란 취지의 허위 내용을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적어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자신의 고소장 분실 실수를 감추려고 결재권자가 A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다. 부산지검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가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하고 승낙 없이 상급자 도장을 찍은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공수처는 윤 점 검사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기소했다. 앞선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윤 전 검사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혜령 전 검사가 "표지뿐 아니라 기록 전체를 위조해 고소인 진술권을 침해하고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밝혔다.2022년 9월 27일 한국일보 "고소장 분실하자 기록 위조해 고소인 기망".. 공수처, 전직 검사 기소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검찰 윗선이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감찰 때 적극적으로 항변하다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2019년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2022년 9월 27일 경향신문 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추가 기소.."사명 버리고 고소인 기망"


4.2.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65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2023년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임에도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문서를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혜령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023년 6월 22일 뉴시스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공수처, 前부산지검 검사 징역 1년 구형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 지위를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지시한 '간접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다"며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2023년 9월 7일 뉴스1 법원, 고소장 분실·위조한 전직 검사에 '무죄'…공수처 "모순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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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력[편집]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200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200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200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20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2013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2015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20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2018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부장검사
  • 2019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2020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감찰정책연구관, 부장검사)
  • 2021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장검사)
  • 2022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2]


6. 저술 활동[편집]


2022년 7월 22일 첫번째 단독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출간했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과 다짐이 담겨 있다. 10년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 19편과 2019년 이후 <경향신문>에 연재한 칼럼 13편을 자세한 후일담과 함께 담았다. 출간과 동시에 정치사회 분야 1위에 올랐다. 2022년 7월 29일 다음-연합뉴스 임은정 검사 '계속 가보겠습니다' 정치사회 1위

같은 해 9월 초판 인세 기부 1000만원을 시작으로 3개월 간 총 1억 1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약계층 무료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다. 2022년 12월 9일 다음-헤럴드경제 정의로운 여풍당당 임은정 검사, 고액 기부자 가입 사랑의열매는 ‘공익신고의 날(12.9)’을 맞아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했다.

2023년 4월 최동원기념사업회는 “대구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 16일 ‘최동원 야구교실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최동원 선수가 얼마나 훌륭한 선수인지는 오랜 야구팬으로서 잘 알고 있었다. 최근 최동원 선수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뒤 내가 응원하던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료 선수들의 권익과 2군 선수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선 것을 알게 됐다. 최동원 선수 생전에 내가 왜 이분의 위대함을 몰랐을까 하는 죄스러움이 생길 정도였다. 기부를 통해 최동원 야구교실 아이들이 ‘최동원’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더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바람을 전했다.2023년 4월 24일 다음-스포츠서울 “최동원의 위대함, 생전에 알았으면” 임은정 검사, 최동원 야구교실에 1000만원 기부

7. 기타[편집]


파일:external/image.ytn.co.kr/201702041130067214_d.jpg
  • 더 킹의 안희연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 2023년 연고전(임은정 입장에서는 고연전)에서 응원전을 펼쳤다. 93학번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은정 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학 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스(Young tigers)’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임 검사의 고연전 깜짝 등장은 입학 30주년을 맞은 응원단 출신 졸업생들이 모이는 홈커밍 행사의 일환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같은 학번 동문과 활짝 웃으며 응원가에 맞춰 응원 동작을 선보였다. 임 검사의 치어리딩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2023년 9월 11일 동아일보 고연전에 깜짝 치어리딩 나선 임은정 검사 “응원 사랑하기에…”


8. 둘러 보기[편집]


임은정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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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명이인인 여검사(任銀晶. 연수원 39기)가 있다.[2]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3개를 묶어서 고검 검사라는 직급으로 분류한다. 부부장도, 부장도, 차장검사도 어디까지나 직책이지 직급은 아니다. 그래서 고검으로 가면 다 부장검사로 불린다. 물론 특정 직책은 부부장급, 부장급, 차장급으로 암시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순서도 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