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
판사.
삼림법 상의 보안재保安材로 지정된 홋카이도 나가누마쵸의 국유림의 일부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자위대의 나이키 미사일 기지건설을 위해 지정해제처분을 한 것에 대해, 기지건설은 위헌이고, 당해지정해제 처분에는 삼림법 26조 2항의 해제요건으로서의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여 행정소송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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