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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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에서 39책까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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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各司謄錄. 조선 시대 지방 관아의 등록류 문서들을 해서체로 정서하여 편찬한 사료집. 편찬 기간은 조선 선조 10년, 1577년부터 1910년까지 약 330여년이다. 규장각, 장서각,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수는 알 수 없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는 영인된 책 약 110여책이 소장되어 있다.
2. 번역[편집]
각사등록은 1974년부터 조사, 수집에 착수되어 한학자들을 동원해서 탈초, 등사를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각사등록 자료집 간행에 들어가 1998년 12월 90여 책으로 발간되었다.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간행된 것은 등사한 원고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아직 미간행된 원고가 조선 후기 31종 25,106매, 근대 318종 109,587매(총 110책분)정도 되는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완간하는 데 5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
중앙 정부의 입장이 아닌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편찬된 사료로, 조선 시대 지방 정부들의 활동과 조선 팔도 각 지방의 수백여년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고, 따라서 지방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3. 연구 상황[편집]
각사등록에 대한 학술 연구와 논문 자료는 2004년 방상근이 발표한 <각사등록의 천주교인 동향 보고서> 1종류와, 조하만 외 3인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한 <조선시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지역 측우기 우량자료 복원> 논문 세 종류 뿐이다. 논문 검색 결과 연구자들이 거의 없고 번역 속도도 미진하며 관련 연구도 사실상 제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2]
일단 측우기 관련 내용을 보면 각사등록에서 각 지방의 측우기 사용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 1927건 정도 된다는 듯하다.네이버 블로그 승정원일기 등에 기록된 한양 내의 중앙 정부의 날씨 기록이 아닌, 전국 팔도 각 지방의 날씨와 기후 변동 문제를 연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한다.
4. 영인화[편집]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8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료를 수집하여 영인화하고 있다. 약 90여책이 편찬되었으며 책의 크기는 4×6배판, 18.2×25.7, 한권당 750쪽의 대형책이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영인된 책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경기도편(京畿道篇), 충청도편(忠淸道篇), 전라도편(全羅道篇), 강원도편(江原道篇), 함경도편(咸鏡道篇), 경상도편(慶尙道篇), 황해도편(黃海道篇), 평안도편(平安道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5. 번역[편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2004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간행한 각사등록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2004년 12월에 경기도편 1권이 최초 번역되었고 국역 각사등록 경기도1 현재 2014년에 번역 완료된 경상도편 4권이 최신이다. 국역 각사등록 경상도4
영인된 자료 중 경기도편과 충청도편을 번역 완료하였고 경상도편을 번역 중이다. 현재 총 44권.
5.1. 번역본 구성[편집]
5.1.1. 경기도편[편집]
1권부터 26권까지의 분량이다. 네이버 책소개에 나오는 간략한 목록 기준.
- 경기감영계록(京畿監營啓錄)
- 정조(正祖) 7년 계묘년(癸卯年;1783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정조(正祖) 8년 갑진년(甲辰年;1784년)
- 정월
- 2월
- 3월
- 윤3월
- 4월
- 5월
- 6월
- 정조(正祖) 7년 계묘년(癸卯年;1783년)
- 경기수영계록(京畿水營啓錄)
- 철종(哲宗) 9년 무오년(戊午年 ; 1858년)
- 통어영계록(統禦營啓錄)
- 철종(哲宗) 9년 무오년(戊午年 ; 1858년)
- 철종(哲宗) 10년 기미년(己未年 ; 1859년)
- 철종(哲宗) 11년 경신년(庚申年 ; 1860년)
- 통어영장계등록(統禦營狀啓謄錄)
- 철종(哲宗) 11년 경신년(庚申年 ; 1860년)
- 철종(哲宗) 12년 신유년(辛酉年 ; 1861년)
- 경기수영장계등록(京畿水營狀啓謄錄)
- 철종(哲宗) 12년 신유년(辛酉年 ; 1861년)
- 철종(哲宗) 13년 임술년(壬戌年 ; 1862년)
- 통어영장계등록(統禦營狀啓謄錄)
- 철종(哲宗) 13년 임술년(壬戌年 ; 1862년)
- 철종(哲宗) 14년 계해년(癸亥年 ; 1863년)
- 경기수영장계등록(京畿水營狀啓謄錄)
- 철종(哲宗) 14년 계해년(癸亥年 ; 1863년)
- 통어영계록(統禦營啓錄)
- 철종(哲宗) 14년 계해년(癸亥年 ; 1863년)
- 고종(高宗) 즉위년 계해년(癸亥年 ; 1863년)
- 고종(高宗) 원년 갑자년(甲子年 ; 1864년)
- 고종(高宗) 2년 을축년(乙丑年 ; 1865년)
- 고종(高宗) 3년 병인년(丙寅年 ; 1866년)
- 고종(高宗) 4년 정묘년(丁卯年 ; 1867년)
- 고종(高宗) 5년 무진년(戊辰年 ; 1868년)
- 고종(高宗) 6년 기사년(己巳年 ; 1869년)
- 고종(高宗) 7년 경오년(庚午年 ; 1870년)
- 경수영보첩등록(京水營報牒謄錄)
- 철종(哲宗) 12년 신유년(辛酉年 ; 1861년)
- 철종(哲宗) 13년 임술년(壬戌年 ; 1862년)
- 철종(哲宗) 14년 계해년(癸亥年 ; 1863년)
- 고종(高宗) 즉위년 계해년(癸亥年 ; 1863년)
- 고종(高宗) 원년 갑자년(甲子年 ; 1864년)
- 고종(高宗) 2년 을축년(乙丑年 ; 1865년)
- 고종(高宗) 3년 병인년(丙寅年 ; 1866년)
- 고종(高宗) 4년 정묘년(丁卯年 ; 1867년)
- 고종(高宗) 5년 무진년(戊辰年 ; 1868년)
- 고종(高宗) 6년 기사년(己巳年 ; 1869년)
- 고종(高宗) 7년 경오년(庚午年 ; 1870년)
- 고종(高宗) 8년 신미년(辛未年 ; 1871년)
- 고종(高宗) 9년 임신년(壬申年 ; 1872년)
- 고종(高宗) 10년 계유년(癸酉年 ; 1873년)
- 경기우방어영계첩등록(京畿右防禦營啓牒謄錄)
- 고종(高宗) 10년 계유년(癸酉年 ; 1873년)
- 고종(高宗) 11년 갑술년(甲戌年 ; 1874년)
- 고종(高宗) 12년 을해년(乙亥年 ; 1875년)
- 고종(高宗) 14년 정축년(丁丑年 ; 1877년)
- 고종(高宗) 15년 무인년(戊寅年 ; 1878년)
- 고종(高宗) 16년 기묘년(己卯年 ; 1879년)
- 고종(高宗) 17년 경진년(庚辰年 ; 1880년)
- 경기관초(京畿關草)
- 고종(高宗) 23년 병술년(丙戌年 ; 1886년)
- 고종(高宗) 24년 정해년(丁亥年 ; 1887년)
- 고종(高宗) 25년 무자년(戊子年 ; 1888년)
- 고종(高宗) 26년 기축년(己丑年 ; 1889년)
- 고종(高宗) 27년 경인년(庚寅年 ; 1890년)
- 고종(高宗) 28년 신묘년(辛卯年 ; 1891년)
- 고종(高宗) 29년 임진년(壬辰年 ; 1892년)
- 고종(高宗) 30년 계사년(癸巳年 ; 1893년)
- 고종(高宗) 31년 갑오년(甲午年 ; 1894년)
- 고종(高宗) 32년 을미년(乙未年 ; 1895년)
- 경기안(京畿案)
- 건양(建陽) 원년(元年 ; 1896년)
- 건양(建陽) 2년(1897년)
- 광무(光武) 원년(元年 ; 1897년)
- 건양(建陽) 원년(元年 ; 1896년)
- 건양(建陽) 2년(1897년)
- 광무(光武) 원년(元年 ; 1897년)
- 건양(建陽) 2년(1897년)
- 광무(光武) 2년(1898년)
- 광무(光武) 3년(1899년)
- 광무(光武) 4년(1900년)
- 광무(光武) 5년(1901년)
- 광무(光武) 6년(1902년)
- 광무(光武) 7년(1903년)
- 광무(光武) 8년(1904년)
- 광무(光武) 9년(1905년)
- 광무(光武) 11년(1907년)
- 융희(隆熙) 2년(1908년)
- 경기각군보고(京畿各郡報告)
- 광무(光武) 3년(1899년)
- 광무(光武) 4년(1900년)
- 광무(光武) 5년(1901년)
- 광무(光武) 6년(1902)
- 광무(光武) 7년(1903)
- 광무(光武) 8년(1904)
- 광무(光武) 9년(1905)
- 광무(光武) 10년(1906)
- 광무(光武) 11년(1907)
- 융희(隆熙) 원년(元年 ; 1907)
- 경기각군소장(京畿各郡訴狀)
- 광무(光武) 3년(1899년)
- 광무(光武) 4년(1900년)
- 광무(光武) 5년(1901년)
- 광무(光武) 6년(1902년)
- 광무(光武) 7년(1903년)
- 광무(光武) 8년(1904년)
- 광무(光武) 9년(1905년)
- 광무(光武) 10년(1906년)
- 광무(光武) 11년(1907년)
- 융희(隆熙) 원년(1907년)
- 경기각군보고존안(京畿各郡報告存案)
- 광무(光武) 4년(1900년)
- 광무(光武) 5년(1901년)
- 광무(光武) 6년(1902년)
- 광무(光武) 7년(1903년)
- 광무(光武) 8년(1904년)
- 광무(光武) 9년(1905년)
- 광무(光武) 10년(1906년)
- 광무(光武) 11년(1907년)
- 광무(光武) 10년(1906년)
- 광무(光武) 11년(1907년)
- 융희(隆熙) 원년(1907년)
- 이등계록(李等啓錄)
- 순조(純祖) 30년(1830년)
- 순조(純祖) 31년(1831년)
- 강화유영계록(江華留營啓錄)
- 헌종(憲宗) 12년(1846년)
- 헌종(憲宗) 13년(1847년)
- 헌종(憲宗) 14년(1848년)
- 헌종(憲宗) 15년(1849년)
- 철종(哲宗) 즉위년(1849년)
- 철종(哲宗) 원년(1850년)
- 철종(哲宗) 2년(1851년)
- 철종(哲宗) 3년(1852년)
- 철종(哲宗) 4년(1853년)
- 철종(哲宗) 5년(1854년)
- 철종(哲宗) 6년(1855년)
- 철종(哲宗) 7년(1856년)
- 철종(哲宗) 8년(1857년)
- 철종(哲宗) 9년(1858년)
- 철종(哲宗) 10년(1859년)
- 철종(哲宗) 11년(1860년)
- 철종(哲宗) 10년(1859년)
- 철종(哲宗) 11년(1860년)
- 철종(哲宗) 13년(1862년)
- 철종(哲宗) 14년(1863년)
- 철종(哲宗) 13년(1862년)
- 철종(哲宗) 14년(1863년)
- 고종(高宗) 11년(1874년)
- 고종(高宗) 12년(1875년)
- 고종(高宗) 11년(1874년)
- 고종(高宗) 12년(1875년)
- 고종(高宗) 13년(1876년)
- 고종(高宗) 14년(1877년)
- 고종(高宗) 15년(1878년)
- 고종(高宗) 16년(1879년)
- 고종(高宗) 17년(1880년)
- 고종(高宗) 18년(1881년)
- 고종(高宗) 19년(1882년)
- 개성유영계록(開城留營啓錄)
- 철종(哲宗) 12년(1861년)
- 철종(哲宗) 13년(1862년)
- 고종(高宗) 10년(1873년)
- 고종(高宗) 11년(1874년)
- 고종(高宗) 12년(1875년)
- 고종(高宗) 21년(1884년)
- 고종(高宗) 22년(1885년)
- 고종(高宗) 23년(1886년)
- 고종(高宗) 24년(1887년)
- 고종(高宗) 25년(1888년)
- 고종(高宗) 26년(1889년)
- 고종(高宗) 27년(1890년)
- 고종(高宗) 28년(1891년)
- 고종(高宗) 29년(1892년)
- 개성유영관첩(開城留營關牒)
- 철종(哲宗) 14년(1863년)
- 고종(高宗) 원년(1864년)
- 고종(高宗) 2년(1865년)
- 고종(高宗) 3년(1866년)
- 고종(高宗) 19년(1882년)
- 고종(高宗) 20년(1883년)
- 고종(高宗) 23년(1886년)
- 고종(高宗) 24년(1887년)
- 고종(高宗) 25년(1888년)
- 고종(高宗) 26년(1889년)
- 송도설진계록(松都設賑啓錄)
- 영조(英祖) 29년(1753년)
- 영조(英祖) 30년(1754년)
- 영조(英祖) 32년(1756년)
- 영조(英祖) 33년(1757년)
- 본부 토산(本府土産)
- 광주유영계록(廣州留營啓錄)
- 철종(哲宗) 11년(1860년)
- 철종(哲宗) 12년(1861년)
- 철종(哲宗) 13년(1862년)
- 철종(哲宗) 14년(1863년)
- 고종(高宗) 즉위년(1863년)
- 고종(高宗) 원년(1864년)
- 고종(高宗) 2년(1865년)
- 고종(高宗) 3년(1866년)
- 고종(高宗) 4년(1867년)
- 고종(高宗) 5년(1868년)
- 고종(高宗) 6년(1869년)
- 고종(高宗) 7년(1870년)
- 고종(高宗) 8년(1871년)
- 고종(高宗) 9년(1872년)
- 고종(高宗) 10년(1873년)
- 고종(高宗) 11년(1874년)
- 고종(高宗) 12년(1875년)
- 고종(高宗) 13년(1876년)
- 고종(高宗) 14년(1877년)
- 고종(高宗) 15년(1878년)
- 고종(高宗) 20년(1883년)
- 고종(高宗) 21년(1884년)
- 고종(高宗) 22년(1885년)
- 고종(高宗) 23년(1886년)
- 고종(高宗) 24년(1887년)
- 고종(高宗) 25년(1888년)
- 고종(高宗) 26년(1889년)
- 고종(高宗) 27년(1890년)
- 고종(高宗) 28년(1891년)
- 고종(高宗) 29년(1892년)
- 고종(高宗) 30년(1893년)
- 통신사왕회시 광주부판교참 거행등록(通信使往回時廣州附板橋站擧行謄錄)
- 순조(純祖) 11년(1811년)
- 수원유영계록(水原留營啓錄)
- 헌종(憲宗) 11년(1845년)
- 헌종(憲宗) 12년(1846년)
- 헌종(憲宗) 13년(1847년)
- 헌종(憲宗) 14년(1848년)
- 헌종(憲宗) 15년(1849년)
- 철종(哲宗) 즉위년(1849년)
- 철종(哲宗) 원년(1850년)
- 철종(哲宗) 2년(1851년)
- 철종(哲宗) 3년(1852년)
- 철종(哲宗) 4년(1853년)
- 고종(高宗) 3년(1866년)
- 고종(高宗) 4년(1867년)
- 고종(高宗) 5년(1868년)
- 고종(高宗) 6년(1869년)
- 고종(高宗) 11년(1874년)
- 고종(高宗) 12년(1875년)
- 고종(高宗) 13년(1876년)
- 고종(高宗) 14년(1877년)
5.1.2. 충청도편[편집]
27권부터 40권까지이다.
-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 1
- 헌종(憲宗) 2년(1836년)
- 헌종(憲宗) 3년(1837년)
- 헌종(憲宗) 9년(1843년)
- 헌종(憲宗) 10년(1844년)
- 헌종(憲宗) 10년(1844년)
- 헌종(憲宗) 11년(1845년)
- 철종(哲宗) 3년(1852년)
- 철종(哲宗) 4년(1853년)
- 철종(哲宗) 5년(1854년)
- 철종(哲宗) 6년(1855년)
- 철종(哲宗) 12년(1861년)
- 고종(高宗) 7년(1870년)
- 고종(高宗) 8년(1871년)
- 고종(高宗) 9년(1872년)
- 고종(高宗) 10년(1873년)
- 고종(高宗) 11년(1874년)
- 고종(高宗) 12년(1875년)
- 고종(高宗) 13년(1876년)
- 고종(高宗) 14년(1877년)
- 고종(高宗) 15년(1878년)
- 헌종(憲宗) 원년(1835년)
- 헌종(憲宗) 2년(1836년)
-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 2
- 순조(純祖) 18년(1818년)
- 순조(純祖) 19년(1819년)
- 순조(純祖) 20년(1820년)
- 순조(純祖) 21년(1821년)
- 순조(純祖) 22년(1822년)
- 순조(純祖) 23년(1823년)
- 순조(純祖) 24년(1824년)
- 순조(純祖) 25년(1825년)
- 순조(純祖) 26년(1826년)
- 헌종(憲宗) 7년 (1841년)
- 헌종(憲宗) 8년 (1842년)
- 충청감영계록(忠淸監營啓錄) 3
- 헌종(憲宗) 9년 (1843년)
- 헌종(憲宗) 10년 (1844년)
- 헌종(憲宗) 11년 (1845년)
- 헌종(憲宗) 12년 (1846년)
- 헌종(憲宗) 13년 (1847년)
- 헌종(憲宗) 14년 (1848년)
- 헌종(憲宗) 15년 (1849년)
- 철종(哲宗) 즉위년(1849년)
- 철종(哲宗) 원년(1850년)
- 철종(哲宗) 2년(1851년)
- 철종(哲宗) 3년(1852년)
- 철종(哲宗) 4년(1853년)
- 철종(哲宗) 5년(1854년)
- 철종(哲宗) 6년(1855년)
- 철종(哲宗) 7년(1856년)
- 철종(哲宗) 8년(1857년)
- 철종(哲宗) 9년(1858년)
- 철종(哲宗) 10년(1859년)
- 충청병영관첩(忠淸兵營關牒)
- 철종(哲宗) 4년(1853년)
- 철종(哲宗) 5년(1854년)
- 철종(哲宗) 6년(1855년)
- 철종(哲宗) 7년(1856년)
- 철종(哲宗) 9년(1858년)
- 철종(哲宗) 10년(1859년)
- 철종(哲宗) 12년(1861년)
- 철종(哲宗) 13년(1862년)
- 철종(哲宗) 14년(1863년)
- 고종(高宗) 즉위년(1863년)
- 고종(高宗) 원년(1864년)
- 고종(高宗) 2년(1865년)
- 고종(高宗) 3년(1866년)
- 고종(高宗) 5년(1868년)
- 고종(高宗) 6년(1869년)
- 고종(高宗) 7년(1870년)
- 고종(高宗) 8년(1871년)
- 고종(高宗) 13년(1876년)
- 충청수영계록(忠淸水營啓錄)
- 헌종(憲宗) 8년 (1842년)
- 헌종(憲宗) 9년 (1843년)
- 헌종(憲宗) 10년(1844년)
- 철종(哲宗) 12년(1861년)
- 철종(哲宗) 13년(1862년)
- 철종(哲宗) 14년(1863년)
- 고종(高宗) 원년(1864년)
- 고종(高宗) 2년(1865년)
- 고종(高宗) 3년(1866년)
- 고종(高宗) 5년(1868년)
- 고종(高宗) 6년(1869년)
- 고종(高宗) 5년(1868년)
- 고종(高宗) 6년(1869년)
- 고종(高宗) 17년(1880년)
- 고종(高宗) 18년(1881년)
- 고종(高宗) 19년(1882년)
- 고종(高宗) 20년(1883년)
- 고종(高宗) 21년(1884년)
- 고종(高宗) 22년(1885년)
- 고종(高宗) 23년(1886년)
- 고종(高宗) 24년(1887년)
- 고종(高宗) 25년(1888년)
- 고종(高宗) 26년(1889년)
- 고종(高宗) 27년(1890년)
- 충청수영관첩(忠淸水營關牒)
- 순조(純祖) 8년(1808년)
- 순조(純祖) 9년(1809년)
- 순조(純祖) 10년(1810년)
- 순조(純祖) 11년(1811년)
- 철종(哲宗) 12년(1861년)
- 철종(哲宗) 13년(1862년)
- 철종(哲宗) 14년(1863년)
- 고종(高宗) 즉위년(1863년)
- 고종(高宗) 원년(1864년)
- 고종(高宗) 2년(1865년)
- 고종(高宗) 3년(1866년)
- 고종(高宗) 6년(1869년)
- 고종(高宗) 7년(1870년)
- 고종(高宗) 8년(1871년)
- 고종(高宗) 9년(1872년)
- 고종(高宗) 10년(1873년)
- 고종(高宗) 11년(1874년)
- 고종(高宗) 12년(1875년)
- 고종(高宗) 13년(1876년)
- 고종(高宗) 14년(1877년)
- 고종(高宗) 15년(1878년)
- 충청도관초(忠淸道關草)
- 고종(高宗) 23년(1886년)
- 고종(高宗) 24년(1887년)
- 고종(高宗) 25년(1888년)
- 고종(高宗) 26년(1889년)
- 고종(高宗) 27년(1890년)
- 고종(高宗) 28년(1891년)
- 고종(高宗) 29년(1892년)
- 고종(高宗) 30년(1893년)
- 고종(高宗) 31년(1894년)
- 고종(高宗) 32년(1895년)
- 가림보초(嘉林報草)
- 영조(英祖) 14년(1738년)
- 영조(英祖) 15년(1739년)
- 영조(英祖) 16년(1740년)
- 오산문첩(烏山文牒)
- 영조(英祖) 34년(1758년)
- 영조(英祖) 35년(1759년)
- 영조(英祖) 36년(1760년)
- 영조(英祖) 35년(1759년)
- 영조(英祖) 37년(1761년)
- 영조(英祖) 38년(1762년)
- 영조(英祖) 39년(1763년)
5.1.3. 경상도편[편집]
41권부터 44권까지이다. 번역 중이다.
- 경상감영계록(慶尙監營啓錄)
- 헌종(憲宗) 8년(1842년)
- 철종(哲宗) 14년(1863년)
- 고종(高宗) 즉위년(1863년)
- 고종(高宗) 원년(1864년)
- 고종(高宗) 원년(1864년)
- 인동(仁東) 죄수(罪囚) 박순철(朴順哲)
- 고종(高宗) 5년(1868년)
- 흥해(興海) 죄수(罪囚) 최시문(崔始文)
- 청하(淸河) 죄수(罪囚) 원 소사(元召史)
- 밀양(密陽) 죄수(罪囚) 유석용(柳石用)
- 선산(善山) 죄수(罪囚) 서재웅(徐在雄)
- 고종(高宗) 7년(1870년)
- 밀양(密陽) 죄수(罪囚) 김성관(金聖寬)
- 고종(高宗) 9년(1872년)
- 영천(永川) 죄수(罪囚) 백정(白丁) 정대(正大)
- 의령(宜寧) 죄수(罪囚) 임이돈(林以敦)
- 고종(高宗) 10년(1873년)
- 하동(河東) 죄수(罪囚) 정경옥(鄭景玉)
- 고종(高宗) 7년(1870년)
- 고종(高宗) 6년(1869년)
- 고종(高宗) 9년(18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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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혜경;김성식, 해외소재 한국학관련 역사기록의 정보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창간호, 2000년 4월, p.184[2] 엄밀히 말하자면, (『각사등록』을 표제어로 하는-다시 말해 『각사등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한-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 『각사등록』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꽤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각사등록』은 계록(啓錄), 관첩(關牒), 등록(謄錄), 첩보(牒報), 관록(關錄), 존공안(存公案), 보취(報聚), 내첩(來牒), 등래(登來), 내거안(來去案), 장록(狀錄), 문첩(文牒), 밀계(密啓), 기록(記錄), 일기(日記), 별단(別單), 군시안(郡市案), 항안(港案) 등 중앙과 지방관청 사이에 오고 간 조선시대의 공적 기록물을 망라하는 장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구논문을 찾을 때, 검색어를 ‘각사등록’이 아니라 ‘○○계록’, ‘△△등록’ 등으로 입력한다면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