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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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간도(間島)는 일반적으로 두만강 북쪽 지역의 일대의 북간도(혹은 동간도라고도 부른다)를 의미하며, 중국에서는 '연길도'라고 불린다. 이 간도의 영역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확장됐다.
기원전 고조선[1] , 동부여, 북옥저의[2][3] 강역이었던 백두산과 두만강 유역 일대는 이후 동부여와 북옥저를 복속시킨 고구려에 이어 발해의 5경 중 중경현덕부였고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면서 말갈이 거주하였다. 이후 여진 부락들이 산재하였는데, 거란과 고려의 형식적인 기미 통치를 받았다. 금나라의 화북 진출 이후에도 남아있던 여진인들이 몽골과 명 그리고 조선에 간접적인 지배와 교류를 맺으며 잡거했다. 이후 금, 만주족이 청을 건국하면서 오랫동안 한민족과 북방 유목민족이 번갈아가며 영유하였다.
조선 세종 때 명나라로부터 선춘령[4] 이남을 국경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선은 두만강 북쪽 일부 지역의 여진족에 대한 종주권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만호 등 조선의 무신에 해당하는 관직을 주었다. 조선 성종 때 훈춘강을 따라 축성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지배할 것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되었다.
간도에 거주하던 여진족들은 때로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후 부족 단위의 여진족이 통일되어 후금을 거쳐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만주 일대는 만주족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되었다. 조선 숙종(청나라 강희제) 때, 청의 출입금지 지역에 조선인의 월경이 잦아지고, 백두산 일대의 국경이 불확실하자 1712년, 부트하 우라 총관 목극등과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가 혜산진에서 회동하고, 조선인 군관과 목극등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정계비를 세움으로서 국경을 확정했다. 목극등이 원래 의도한 경계이자 조선에서 받아들일 예정인 경계는 현재의 두만강 본류였다는 것이 정설이나, 목극등이 조청간 국경을 오도백하로 이어지는 흑석구로 확정하면서[5] , 후대의 분쟁에 시발점을 제공한다. 이후 조선 측에서 청나라와의 추가적인 상의 없이 흑석구에서 홍토수(두만강 발원지)로 이어지는 경계물을 설치하였고, 조정도 이를 추인했다.
1860년대부터 청의 봉금령이 해이해지자, 조선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을 도강하여 월경한 후 그곳에 자리잡고 개간을 시작했고, 이를 통제할 역량이 부족했던 조선 정부는 결국 1879년에 월경에 대한 처벌을 사형에서 일반적인 형벌로 약화시키거나 방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1900년대부터 두만강 이북, 해란강 이남 지역에서는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 영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다만 백두산정계비 문제와는 달리 이때 논란이 되는 지역들 가운데 청의 공한지였던 연길을 제외한 나머지 연변 지역에는 청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조선 역시 연길 지역만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조청 간 간도 분쟁은 몇 차례의 협상을 거쳤음에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후 1909년에 2년 전부터 간도에 통감부 산하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여 영향력을 행세한 일제와 청 제국이 간도 협약 / 도문강 중한 계무 조관[6] 을 맺으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후에 일본 제국이 패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일본과 맺은 협약을 무효라 선언 했으며, 일본과 중화민국 또한 중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전의 조약을 무효화해 간도 협약이 무효화되자, 북한과 중국은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마나 자기네의 원안을 주장했으나, 조중변계조약을 맺고 현재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간도는 현재 중국의 영토이다. 수능 평가원에서도 이를 의식하는지 역대 수능 기출문제 중 간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를 않는다.[7] 대부분 독도에 관련해서 출제를 하는 편.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간도에 대해서도 출제를 해 왔다.[8]
2. 위치[편집]
사실 간도라는 땅의 위치와 영역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는 주장으로 간도를 터무니없을 정도로 크게 부풀려 가히 남만주에 달하는 광대한 땅으로 그리는 과장된 간도 지도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 - 두만강 맞은편의 한민족(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즉 만주국의 간도성,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대충 맞아 떨어진다.[9] 할 수 있다. 협의의 간도로는 대한제국이 청나라랑 영토분쟁을 벌였던 흑석구-오도백하 및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두만강)[10] 이남과 두만강 이북 지역을 말한다.[11]
소수설이지만, 이인걸, 이성근, 노계현, 노형돈 등 일부 학자들은 연해주 혹은 그 일부를 간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다만 이는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닌 순수한 지리적 분류로서의 간도를 의미한다. 애초에 한반도 국가와 중원 국가 간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 촉발된 시발점은 '간도'가 아닌 '토문강'이며, '간도'라는 단어는 현대 이전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음을 고려할 때, 간도의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는 학술적인 문제일 뿐 현대 한국이나 중국의 영토 인식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위의 과장된 간도의 영역 지도들이 기재되는 경우 그에 따른 역사왜곡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간도라고 주장하는 지역들에서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성터 및 유물들도 나오고 있던지라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애매하지만 간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현실성도 없이 과장된 영역 지도들을 제대로 된 연구와 검증도 없이 무작정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다.
2.1. 명칭의 지리적 모호성[편집]
'사이 간'과 '섬 도' 로, 직역하면 '사이섬(사잇섬)'이다.
널찍한 대륙의 일부를 '섬(島)'으로 칭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래 '간도'는 조선의 도강자(渡江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강 사이의 섬, 즉 하중도(河中島)에 다녀왔다'라고 둘러대면서 붙은 호칭이다. 국경을 몰래 건너 농사짓고 사는 것은 실제론 조선 정부의 통제력 부족으로 형식적 가벼운 처벌만 하긴 했지만 조선 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사형감이었다. 그러니 이렇게 뻔한 말로라도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후에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강 너머 특정 지역에 대한 호칭이 된 것. 그렇기에 애초에 지리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
3. 분쟁의 역사[편집]
문헌상에 나타나는 간도 용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간도 인식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헌에서 '간도'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80년대이다. 1885년 조 청 국경 회담을 마치고 조선 측 감계사 이중하가 고종에게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1877년 종성과 온성 사이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 에 있는 작은 땅을 주민들이 개간하고 이를 '간도'라고 불렀으며, 그 후 종성, 회령, 무산, 온성 네 읍의 주민들이 점차 두만강 건너편의 개간지를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를 모두 간도라고 불렀다고 한다.……
초기에는 두만강 맞은편의 개간지를 가리키던 간도 명칭이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간도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 범위가 남만주 일대로 확대되었다. …… 1906년 11월 박제순 참정 대신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에게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보호를 요청한 것을 구실로 일본군의 간도 파병을 결정했다. (중략) 제1차 러일 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1907년 8월에야 용정촌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개설하여 간도 점령의 첫발을 내딛었다.
……러일 전쟁 이후 간도 점령을 획책하고 있던 일본은 간도의 영역을 남만주 일대로 상정하고 간도가 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1906년에 간행된 『만주지지』에서는 해란강 이남, 두만강 이북의 땅을 간도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간도를 한국과 중국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국으로 소개했으며, 간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대륙 낭인들의 견해가 신문에 자주 실리곤 했다. 또한 통감부와 일진회는 간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를 해란강 너머 길림 지방까지 확대시켰다.(중략) 1909년 '간도 협약' 당시 당사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은 간도 문제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이 만주 침략을 위하여 간도 문제를 날조했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간도 명칭을 거부하고 간도 문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반면 간도 문제를 조선 점령과 만주 침략의 발판으로 생각한 일본은 간도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간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대립은 간도 귀속 문제를 결정하는 조약 명칭에도 반영되어, 중국 측의 조약 명칭은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이며, 일본 측의 조약 명칭은「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다. '간도 협약'으로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중국은 일본의 영토 침략에 맞서 영토 주권을 수호했다는 생각이었고, 일본은 자신의 영토인 간도를 중국에게 넘겨주었다는 생각이었다. 이처럼 간도 용어의 역사에 비추어볼 때, 국경 문제로서 간도 문제가 제기되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대한 제국)의 간도 인식과 일본의 간도 인식이 달랐다. 조선은 두만강 대안 지역의 조선인 개간지를 간도라고 부른 데 비해 일본은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간도라고 불렀다. 또한 조 청 국경 회담이 벌어지던 1880년대에도 간도 명칭이 출현했지만 간도 귀속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중략)
이러한 간도 인식의 차이에 주목할 때, 오늘날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이 일본의 간도 인식, 즉 '통감부 간도 파출소'의 간도 인식에 기반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일본의 침략성을 근거로 간도 협약 무효를 제기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간도는 통감부 간도 파출소에서 간도 점령을 위하여 만들어낸 간도의 이미지인 것이다. '간도 되찾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국수적인 고토 회복 의식은 간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중국 측의 입장에 반대하면 할수록 만주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간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와 공명하게 되는 것이다.
간도에 대한 배성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의 의견 (「간도」,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96 ~ 299)
전근대적 동아시아의 국경개념이 명확한 선으로서의 국경개념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중국경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모호한 점선이 바로 간도이다. 저 모호한 변방 개념이 명확한 국경선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영토 분쟁이 있어왔고, 간도분쟁은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배성준의 위 내용도 본질은 '간도 개념이 대단히 모호하다'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배성준의 상단 인용문 역시 맞다고 볼 수도 있고 틀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3.1. 백두산정계비[편집]
자세한 내용은 백두산정계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청나라의 길림, 즉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은 요동 정도를 제외하면 한족의 거주가 금지되어 있었고, 만주족 현지인 숫자도 매우 적어서 사실 통제가 쉽지 않았다. 청나라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금강’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들의 출입을 엄금했지만 두 강의 상류처는 사실상 계곡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조선 동북면의 백성들이 툭하면 인삼과 같은 자원들을 채취하기 위해 월경했다. 월경은 청인에 대한 인명피해를 몇차례 야기했는데, 강희제는 이를 빌미로 장백산 일대를 실측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의 국경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하여 조선과 협의해서 백두산정계비와 두만강 상류를 잇는 목책 및 토둔을 설치했다.
그런데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 측 대표인 우라총관 목극등이 "서쪽 국경은 압록강으로, 동쪽 국경은 토문강(두만강)(西爲鴨錄, 東爲土門)"이라고 기록했지만, 목극등의 착오로 인해 두만강이 아니라 흑석구를 향해 목책과 토둔을 설치해버렸다. 목극등은 상류가 두만강으로 흐르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두만강이 동해로 유입되는 것을 보고 귀국했다. 이후 조선 측에서는 목극등의 요청으로 목책과 토둔을 쌓는 과정 중 북평사 홍치중이라는 인물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조정에 보고를 올리는 덕분에 정계비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파악하였다. 이후 공사에 참여한 조선인들은 후환을 두려워하여 목극등이 두만강의 수계로 착각한 흑석구에서 두만강의 발원지인 홍토수까지 표지물을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1713년 1월에는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표지물을 설치한 허량·박도상이 비변사로 소환되어 진술하였고, 동월 28일, 숙종은 함경감사 이선부에게 허량과 박도상의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하였다. 이선부는 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보고하였고, 숙종이 마땅히 전일에 표지물을 설치했던 곳에 따라 천천히 일을 끝마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진언을 받아들임에 따라 흑석구에서 두만강 발원지까지의 표지물을 국경으로 인정하였다.
청제국은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후 두만강 하류인 훈춘에 훈춘협령을, 현재 돈화현에 길림부도통을 세우는 등 봉금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노력을 취했으며, 훈춘의 쿠야라 만주인 등을 비롯한 기인들로 하여금 두만강 범월을 단속하고 수렵을 행했다. 1848년에는 '사감기린호이파투먼강이처협집장정(査勘吉林輝發土門江二處協緝章程)'을 제정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두만강 연안의 범월 단속을 강화하였고, 훈춘의 관병은 건륭 25년을 기준으로 2배 더 늘어났다. 이처럼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부터 하류 지역까지 행정권을 행사하였다.두만강 입구에서 동쪽으로 수이푼(Suifun) 입구까지 모두 훈춘의 관할지역이다. 이 때문에 몽고(Monggo) 일대에는 훈춘에서 파견된 초병(karun)이 주둔하고 있다. 이를 보면 두만강 상류(Tumen ulai sekiyen)에서 주치(Juci) 강까지 모두 닝구타와 훈춘의 관할지역이 된다.
《琿春檔》5, 124 ~ 126면 (건륭 27년 3월 24일).
3.2. 19세기 말 간도 분쟁[편집]
자세한 내용은 토문감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60년대부터 청나라가 서구열강의 침략과 태평천국 운동 등 반란으로 쇠퇴하면서 만주의 봉금령도 해이해지고, 1869~1874년 조선 북부의 대흉년이 발생하자, 많은 조선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월경하여 그 이북에 아예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했다. 1871년 평안도관찰사 한계원은 정부의 승인 없이 압록강 대안의 조선인 개간지를 28개 면(面)으로 분할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11면, 벽동군에 2면 귀속시키고 항약을 설치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청나라도 1876~77년 안퉁(安東)·퉁화(通化)·화이런현(懷仁)·콴뎬(寬甸) 4현을 설치하였다.
두만강 대안은 1880년부터 회령부사 홍남주의 묵인 하에 회령 이북을 개간하기 시작한 이래 1881년부터 더욱 광범위한 지역이 개간되어 조선인 수천여 명이 추가 이주하였다. 이 때부터 청에서도 남황위장의 봉금을 해제하고 두만강 이북 지역의 개척을 장려하기 시작한다. 더나아가 길림 지방정부는 두만강 이북의 조선인들에 대한 자국민화를 시도했는데, 그러자 함경도 출신의 조선인들은 조선의 동북 경계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이라 주장하기 시작했고, 1883년 종성부사 이정래가 조정에 토문강국계설을 보고하면서 조선이 월경 금지령을 폐지하자 두만강 국경을 두고 조선과 청 간의 분쟁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양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두만강 일대의 국경에 대한 감계 회담을 개최한다.
그런데 월경민들이 주장하는 ‘토문강’이란, 흑석구로부터 포이합통하로 이어지는 강인데, 사실 그런 강은 없었다. 토문감계사로 임명된 이중하는 길림 관헌들과의 담판에서 ‘토문강’이 국계라고 주장했지만 송화강을 국경으로 삼아야 하냐는 그들의 반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게다가 을유감계 과정에서 1712년~1713년에 홍토수까지 설치된 목책과 토둔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중하는 이 사실을 청 측에 알리지 않았으나, 2년 뒤에 개최된 1887년 정해감계에서는 토문강 국계설을 원천 철회하고 홍토수 국경설[12] 을 주장함으로써,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청 측의 입장에는 동의했다. 이때 주요 논점은 청의 의도대로 처리되고, 단지 조선 측은 홍토수-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해 조선인 지방관이 통치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되, 세금은 조선이 거둬 청에 지급하는 '차지안민'을 요구했다. 그러나 길림 파원은 정계비가 원래 소백산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홍단수 국경설[13] 을 주장했다가 홍단수 이북의 장파 부락을 100여 년 전부터 조선이 통치해온 사실을 알고 2차 회담에서는 석을수로 변경하였다. 양국은 두만강이 국계를 공인하여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지만, 정계비 위치에 대한 논쟁과 두만강 상류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이중하와 길림 파원은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는 지점을 그려 총리아문에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국경 합의는 결렬되었다.우리 나라에서 토문강의 원류로 삼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그 까닭이 목극등에게 있는데, 단지 정계비 동쪽 골짜기를 두만강 상류원으로 인정하여 비를 세워서 비각에서 동쪽이 토문(土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목극등의 귀국 후에 수년간 공역을 담당하였고 정계비 동쪽에서 토석퇴(土石堆)를 설치하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원류에 도달하였으나, 두만강 상류는 원래 이 골짜기에는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편한 비탈에 목책을 설치하여 그것이 정계비의 동쪽 골짜기와 연결시켜 놓고 있으므로 마침내 이곳을 토문강의 원류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백 년 동안을 경과하여 목책이 부패되고 잡목들이 꽉 들어차서 당시의 경계 표시들을 양국 인민들이 모두 자세하게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금일과 같은 분쟁의 변론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번에 입산하는 길에 형지(刑址)를 조용히 살펴보니, 과연 옛날 표지(標址)의 흔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날 설치하였던 표식들이 아직도 풀떼기 속에 묻어있던 것이 다행하게 저들의 눈에 탄로되지 않았습니다. 일에 대한 위구감에서 그 실상 이면까지 감히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土門勘界》
이번 감계회담은 무산에서 강을 따라 장백산 중 장산령의 서쪽에 있는 홍토수와 석을수의 합류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별도로 고증하여 결정하였는데 별다른 의문점 없이 그 합류처 이상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양수(兩水)까지 모든 감정을 거쳐서 이것을 도면으로 작성·조인하고……홍토수·석을수의 합류처 이하의 곳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감정되었으며, 그 합류 이상인 홍토수·석을수의 두 강계는 아직 그대로 합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삼가 《흠정황조통지(欽定皇朝通典)》에서 살펴보건대 길림은 조선이 도문(圖們: 두만)을 경계를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에서는 장백산의 전면에 압록·도문 두 강 사이의 무수처에 점선으로 그어 놓은 경계표식이 되어 있었으며, 《성경통지(盛京通誌)》에서 우라·닝구타의 관할이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쪽은 장백산 그 남쪽에 조선계(朝鮮界)라고 적고 있습니다.
《統監府文書》 2권, 1887년 10월 5일에 고종이 청 예부에 보낸 자문.
1887년 감계의 부분합의대로 상류를 제외한 두만강이 잠정적인 국경선으로 여겨졌다. 조선 정부는 이를 전제로 지속되고 있는 월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길림 정부도 두만강 국경을 전제로 월간민들을 자국민으로 편입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그해 러시아 제국은 조선과 경흥 인근에 대한 통행권 제한 해제, 경흥에서의 러시아 부영사관 설치·치외법권·조차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러육로통상조약을 체결하여 두만강 연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는데, 이에 청나라는 1889년부터 월경 조선인들에게 만주식 복장과 변발을 강요하는 등 자국민화를 강화했다. 한편 평안도에 소재한 조선의 관청인 강계아사(江界衙舍)는 압록강 이북의 조선인 개간지를 24개 면(面)으로 재편성하여 각각 강계군에 11면, 자성군에 4면, 초산군에 7면, 벽동군에 2면에 귀속시켰다.
3.3. 대한제국기 간도영토론 부상[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80년대 감계에서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간도 영토론을 전개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청나라에 대한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간도 영토론이 부상했다. 고종은 한청통상조약 교섭을 계기로 이범윤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간도 진출을 기도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이범윤의 사병과 청의 길강군 사이에서 수차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북간도와 함경북도의 대민 피해를 야기하였다. 두만강 북안 뿐 아니라 압록강 중상류 대안에서도 진위대나 서변계관리사 서상무 등이 산발적으로 청군과 격돌하면서 외교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충돌은 1904년경 러시아 세력의 철거와 청 정부 및 연길청 등의 반발 그리고 길강군(吉強軍)의 반격 등으로 서상무와 이범윤이 축출되면서 잠정적으로 종결되었다.
3.4. 일제 강점기와 광복[편집]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한동안 일본 제국은 한반도 안정화에 주력하느라 직접적인 영토 팽창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이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되자, 간도는 간도협약에 따라 다른 만주 지역과 함께 청의 후신인 중화민국(혹은 중화민국계 군벌들)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이 시기 간도 지역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무대를 옮긴 독립 운동가들, 혹은 먹고 살 길을 찾아 고국을 등진 한인 이민자들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일제는 1930년대 이전까지는 중화민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 안에서, 만주 철도 보호, 만주 지역 한인 항일 무장 투쟁 제압, 적백내전 당시 간섭군 지원 등 다양한 명분을 들어 간도 지역에 간접적인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화제국 황제를 자칭했던 위안스카이의 몰락 이후, 간도를 포함한 만주 지역은 군벌 장쭤린과 그 아들 장쉐량의 지배를 받게 된다. 장쭤린의 만주 지역 군벌은 한동안 일본 제국에 우호적이였고, 일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 덕에 발전된 기반 지역을 바탕으로 한때 천하 통일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장제스의 북벌 당시 벌어진 군벌들 간의 대규모 전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30년대 들어 일제의 군국주의화가 가속되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장쭤린 사후 아들 장쉐량이 군벌을 승계했으나, 1931년 일제에 의해 만주사변이 벌어지면서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역이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다. 이후 일제는 괴뢰국인 만주국을 설립하고 간도 일대에 만주국의 간도성을 설치하였는데, 이 지역이 오늘날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거의 일치한다. 간도성의 주민은 다수의 한국인과 소수의 일본인이었다. 이후 간도는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내내 간도특설대 등 만주국 관동군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가, 8월의 폭풍 작전 당시 소련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된다.
일제 패망 이후 간도에 살던 한인들 중 일부는 귀국하였으며, 남은 사람들 중 다수는 북한으로의 편입을 희망하였다. 이후에도 간도는 짧게 주인이 바뀌곤 했는데, 실제로 연길·요동 일대를 북한으로 편입시키려는 프로젝트가 소련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였고, 제2차 국공내전 도중 한창 수세에 몰려 있던 중국공산당의 기지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국공내전 이후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인정했고 6.25 전쟁 이후 북한이 중공군의 원조로 겨우 살아난 이후 주민들의 독립론(북한 편입론)은 쏙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들도 피해를 보았다. 국공 내전 당시에는 중공군에 종군하여, 한국전쟁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우방인 북한군의 주력으로 참전하여 공산 정권을 위해 숱한 피를 흘렸는데, 1952년 설립된 연변조선족자치구(延边朝鲜族自治區)가 전후 1954년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로 격하된 것이다. 중국은 소수 민족 자치 구역으로 자치구가 1급이고 자치주가 2급이다. 비록 조선족 자치구가 위구르나 티베트, 내몽골와 같은 동급의 자치 구역은 아니었다고는 하나, (비록 명칭뿐일지라도) 내려앉았으니 그야말로 토사구팽.
3.5. 해방 이후[편집]
3.5.1. 북한과 간도[편집]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7년과 1949년, 신생 북한 정부[14] 와 만주 지역의 임춘추·김광협·임민호 등 조선인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연변에 조선인 자치공화국을 세우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귀속될 것을 중국(중국공산당)에 요구했다. 이는 당시만 해도 만주가 역사적으로 중국과 분리된 지역이라는 인식[15] 이 존재했으며, 구한말부터 지속된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국경 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 자의[16] 로든 타의[17] 로든 이주한 조선인들의 모국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중공군이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여 전황을 바꿔놓으면서 만주 조선인들은 더 이상 중국 공산당 정부에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의 지분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자치권이 약한 조선족자치구의 성립에 만족하며 북한 귀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蘇,匪,韓協定㓰[18]
分東北韓人三自治區判斷要圖(소련, 비적, 한국 협정 획분 동북 한인 3 자치구 판단 요도)
이와 관련하여 해방 이후 중국을 견제하려는 소련의 정치적인 안배로 간도가 북한에 귀속될 뻔하기도 했다. 박선령(2006)의 연구#에 따르면,
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 바 있다. 지도[19] 의 경우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소련, 중국공산당, 그리고 북한 간 세 개의 조선인 자치구를 계획한 것으로, 앞서 언급된 조선인들의 자치공화국 설립 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논문은 결론 단락에서(...) 소련 대표는 현재 중국 길림성의 연길, 목단강, 목릉 및 그 부군 지역을 북한의 영토로 획정하려고 한다. 현재 중국의 상술한 영토 내에 북한정규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지역의 지방행정 역시 조선인이 주관하고 있어서 실제로 각 지역이 북한에 합병된 것과 같다. (1948년 2월 소련, 북한, 중공이 일찍이 체결한 평양협정에 따라 동북 일부 즉 간도, 안동, 길림 세 자치구를 북한에 획분해 주려고 한다. 지도를 참조하라) (...)
국방부제2청이 중화민국 외교부에 보낸 문서번호 37-0267 中
와 같이 밝히며, 소련의 간도 북한 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소위 '평양협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20] 에서 나온 논의이며 어느 단계에서 중지되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문제는 이후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애초에 위의 내용은 당사자인 북한,중국 소련 세 나라 어디에서도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단순히 중화민국 정부의 조작된 자료일수도 있다.다음 몇 가지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소련, 북한, 중공이 당시 중화민국을 배제한 채 협정한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둘째, 지도에서 안동, 길림, 간도를 조선인 자치구로 획정하려고 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스탈린은 1949년 7월 가오강[21] 이 만주에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하고 소련으로의 편입을 요청했을 때 거부했던 전적이 있다. 물론 스탈린은 나치 독일의 군림을 원했던 히틀러와는 달리 소련의 잠재적 경쟁국들에 대한 전략적인 견제를 추구했던 현실주의자[22] 였다. 때문에 소련이 직접 지배하기에는 명분이 없는 영토를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23] 대신 주변에 적당히 명분도 있고 어차피 힘을 키워봐야 위협도 안 될 나라에 던져준다고 판단했을 여지[24] 도 있기는 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당시의 국제정치적 진상을 명확히 기술할 만큼의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한편, 흔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지도#는 해당 지역의 지도에 한국어로 덧대어진 설명본[25] 에 불과하므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북한, 중국 모두 간도협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인식하기에, 1960년대 초반 들어서 중국은 청나라가 주장하던 원안대로 1961년 10월에 발행된 지도에서 중국은 백두산 남쪽 30km까지를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였다.[26] 이에 항의 차 11월에 북한이 만주를 조선 땅으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했다. 이후 조중변계조약(1962년)으로 북한과 중국은 간도의 중국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백두산을 천지를 경계로 하여 북한이 2/3, 중국은 1/3로 분할하기로 협약하였다. 이 조약은 비밀 조약으로써 양국 경계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많았으나 최근 조약이 공개됨으로서 확인되었다.출처
3.5.2. 대한민국과 간도[편집]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실효 지배를 상실하였기에, 저 멀리 떨어진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운운할 처지가 아니었다. 게다가 냉전 당시 적성국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 등 강력한 주변국들 사이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쓸데없는 분쟁을 만들 여력도 없었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이러한 구도는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진 오늘날까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간도 문제는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민간 차원에서 환빠와 역사학자들 간의 간도사를 둘러싼 싸움이나 공·사교육 등에서의 온건한 간도 회복론 등이 간혹 화젯거리가 될 뿐이다. 현재 간도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1)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 없이 2) 을사조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27] 하고, 3)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하여 북한이 체결한 모든 외교 조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분명히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나, 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과는 달리 간도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 포기는 없으며, 근현대 한반도 국가들이 역사적인 중원 국가들과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28] 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는 중국의 땅이 맞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 정도의 입장. 애초에 설령 중국이 이걸 한국 영토로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땅을 먹는 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일 게 뻔하니 통일 전에 이 영토를 주장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있고.
다만 조중변계조약은 천지의 영역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도 대부분 북한에게 넘기는 등 워낙 북한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중국 내에서도 다시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불만이 많다. 다만 한민족이 이미 이전부터 거주하던 지역을 북한 땅으로 획정했기에 중국이 교환 성격이 아닌 한 영토를 더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선 유동적이다.
간도 분쟁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간도영토론 문서와 남북통일/외교 문제 단락을 참고하자. 한중관계도 참고.
4. 간도의 한민족[편집]
불법 월경이었든 합법 이주였든 어지러운 국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조선 말기 간도로 이주하는 주민이 늘었다.
17세기 말 경신대기근을 거치면서 발생한 다수 유민들은 비교적 미개척지였던 북방과 만주로 많이 향했다. 여기에 모피와 인삼[29] 등을 찾아 북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면서, 폐4군의 개발 논의가 활발해지는 한편 청나라와 국경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는데, 본의 아니게 이것이 간도 문제를 촉발하게 된다.
특히 19세기 중엽부터는 청과 러시아가 간도와 연해주에 개간 장려 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이주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지주전호제가 심화된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다. 이후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존속했던 신민회 등의 활동으로 만주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서간도의 삼원보와 북간도의 용정시, 연길시, 명동 등은 이후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발돋움한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활성화되고 국내 진입 작전 또한 자주 이루어졌으나, 1920년 일본이 훈춘 사건을 빌미로 군대를 대거 파견해 독립군 소탕 작전을 펴면서 독립군은 시련을 맞았다. 청산리 전투 또한 전과는 둘째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여기에 연해주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독립군의 세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그래도 일본이 지배하는 지역이 아니면서 한민족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에 3부 설립 등 독립운동은 지속되었으나 1925년 장작림-미쓰야 협정이 맺어지면서 독립운동은 다시 암흑기를 맞았다. 그나마 1920년대 후반 장작림이 일본의 테러로 폭사당하고 장학량이 중국 국민당에 가담하면서 협정이 파기되었고, 마침 신간회 등으로 좌우합작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에 힘입어 독립군 또한 통합 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되면서 이 지역의 독립군들은 대개 중국군 혹은 공산주의 부대와 연합해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에 가면 대개는 중국 내륙으로 거처를 옮겼고, 일부는 간도와 만주 지방에 남아 유격전을 전개하기도 했으나 당연히 세력은 이전보다 확연히 약화되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었기에 보천보 전투와 김일성이 그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이다. 1940년에는 사실상 간도에서는 독립군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전쟁 이후에는 국내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남은 사람 또한 많았다. 현재는 중국 내에서 '중국조선족'으로 소수민족 대우를 받으며, 만주 지역의 일부는 '조선족 자치구'로 묶여 있다. 참고로 중국어에서 조선족은 조선 민족, 즉 Korean 전체를 가리키므로 '중국' 조선족이 중국에서 공식 명칭이다.
5. 기타[편집]
5.1. 국제법적 사례[편집]
국제법적으로는 프레아-비히어 사원 분쟁과 유사성이 있는데, 두 나라는 분수령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기로 한 뒤 세부 지도 획정에서 실수로 사원을 캄보디아 쪽으로 정한 지도로 국경을 획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후자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프레아 -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1712년 정계비를 쌓을 때 목극등과 조선 관리의 대화 내용의 취지처럼 경계가 애매한 상류 지역의 경계를 정계비에 표시한 하천을 경계로 하여 하천 이남을 조선의 땅으로 한다는 합의가 우선된다. 그러나 1962년에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조중변계조약이 변수이다.[30] 그 후로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국의 행동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5.2. 당빌 지도와 레지 선[편집]
마이너하긴 하지만 압록강 넘어 서간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 청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국 전도 + 조선 지도[31] 가 프랑스에 전해지면서 만들어진 당빌 지도에 압록강 이북 지역에 점선으로 선[32] 이 그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빌 지도는 원래 당빌이 중국 풍속 관련 책의 삽화로 그린 것을 따로 묶어 책으로 낸 것으로 여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청이 조선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조선 국경 밖에 공백지를 두었다고 한다.
즉 청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 국경 밖 백여리의 땅을 비우고 그 경계에 책을 쌓았는데 그 책을 그린 것이 바로 레지 선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이 그 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당장 조선도 공도정책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비웠지만 그렇다고 울릉도가 무주지는 아니었던 것처럼, 그 빈땅도 여전히 청국령이었다. 빈 땅이라도, 그 땅을 비운 주체가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인 것이다. [33]
5.3. 현대의 인식[편집]
5.3.1. 학계·교육계의 인식[편집]
일단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시대 영토 지도에 간도를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만 2012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간도 영유권 관련 항목에서는 북방 고토 지역이 북만주 끝까지 펼쳐져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 간도 중 연길 일대를 제외한 연변이나 그 너머는 상당 기간 조선이 아닌 청의 실효 지배가 미쳤던 영역이며, 애시당초 조선 시대 이후 간도와 관련된 한국 측의 모든 근거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었다일 뿐 고유 영토였다가 될 수 없기에 명백한 오류이다. 또한 고등 교과목인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및 한국사 관련 수험서에서는 대한제국이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여 관리하다가 을사조약 이후 간도 협약으로 상실하였다는 사실만 실어서, 간도를 뭔가 부당하게 빼앗긴 영토라는 뉘앙스로 묘사한 경우가 많다. 최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적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과서에서 왜곡된 지도와 왜곡된 정보가 기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 교육계의 역사왜곡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역사학자들 가운데에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간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긍정하는 경우, 조선이 주장한 원안 수준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주류 역사학계는 대체적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사이에서 맴도는 편이다. 비전문가인 사교육 강사들 사이에서는 인식이 제각기 다르다. 설민석의 경우 '간도는 우리 나라의 영토였으나 나라가 힘이 없어 뺏기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직접적인 영유권 주장은 아니지만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이 한국에게 있었다고 주장한다[34] . 고종훈의 경우에는 "당시 조선에서 생각하던 간도는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송화강 지류의 지역이라고 하니 서로 당황한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가 아는 그 간도는 중국 지역이라고 본다."라고 하며 두만강 이북의 조그만 유역 정도의 영유권은 긍정하면서 확대된 간도는 우리 땅 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이덕일은 간도에 대해 을사조약 이전까지는 조선 땅이었는데 조선총독부 세력이 그걸 부정하고 있으며, 간도가 조선 땅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야 마땅한 비국민이고, 간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정권은 뒤엎어야 한다는 식의 막나가는 주장을 했다. 자세한 건 이덕일/비판항목 참고.
이들의 공통점은 간도를 부정하면 비국민이고 중국인이라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간도 영유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런 식의 극단적 주장은 그 전체주의적 속성만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실 정치적 측면에서의 영유권 주장은 몰라도, 자칭 역사학자가 간도를 두고 조선(이나 대한제국)의 영토였을지도 모른다"도 아니고 "영토였다"고 단정짓는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5.3.2. 100년 실효 지배 관련 루머[편집]
간도 관련이든 독도 관련이든 언급되는 것이 '100년 실효 지배시 다른 나라는 그 땅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인데, 2009년 9월 4일자로 중국의 실소유 100년이 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2009년 이 떡밥이 부풀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판결례로는 그런 사례는 없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실소유 100년 관련해 언급한 판결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포클랜드 제도 점거 100년이 한참 지난 뒤에 반환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2009년 9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 간도 찾기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긴 했으나 당 기사에서도 학자들이 '100년 시효설은 근거가 부족한' 일이라며 부정했다.
5.3.3. 헌법 소원[편집]
2011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1909년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 협약은 무효라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어떤 양반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 의무가 도출되기 어렵다'[36] 고 하여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5.3.4. 중국의 인식[편집]
현재 중국은 '간도'라는 명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경술국치 전 통감부 시절에 간도 지방의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간도 파출소를 두어 무장 병력을 이 지역에 주둔시키고 있었고, 경술국치 후에는 간도 총영사관을 두었었으며, 일본의 괴뢰 정권인 만주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지역을 '간도성'이라는 행정구역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즉 중국에게는 '간도'라는 명칭 자체가 과거 일본의 침략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6. 창작물[편집]
6.1. 소설[편집]
7. 같이보기[편집]
- 간도영토론
- 간도 참변
- 간도특설대
- 간도협약
- 고려인[37]
- 녹둔도
- 동북공정
- 독도
- 동북 9성
- 만주
- 만주국
- 민생단 사건
- 백두산
- 백두산정계비
-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 요계관방지도
- 요동
- 이어도
- 일진회
- 조선족
- 조중변계조약
- 토문강
- 한청통상조약
- 황금평
8. 여담[편집]
- 강원도 고성군 장전읍(북한 행정구역 상 고성읍) 앞바다에 있는 섬이다. 면적은 0.12㎢ 정도로 개첨도, 남송도와 함께 삼도(三島)를 이룬다. 북한 지도에는 사이섬이라고 되어있다.# 연안 일대는 수산업의 중심지라고 한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에는 '화양군 고성읍'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명백한 오류. 강원도에는 '화양군'이 없으며, 비슷한 이름인 회양군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