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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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2. 기타


1. 의미[편집]


한자

영어
Adultery,[1] Fornication[2]
간음이란 이성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법적으로는 이성간에 음경을 삽입하는 것만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fornication'은 원래 매춘을 의미하는데,[3] 전근대 시절의 열악한 문명 수준으로 인한 피임 및 그에 따른 영아 살해[4]성병 문제가 겹치며 어느 틈에 연인간의 성관계도 포함되게 되었다.[5]

여기에 전근대 시절의 높은 영아사망률이 겹치며 번식을 위한 성행위 이외의 모든 다른 행위가 금기시되는 해석[6]까지 어느 틈에 곁들여졌다.

특히 높은 영아사망률로 인해 출산을 위한 성행위만의 맹목적인 권장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데, 혹자는 이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의 종특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의 아카 민족 같은 경우를 보면 굳이 그렇지만도 않다. 또, 자위행위의 경우는 종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유대교 개혁파, 정교회 등은 대죄까지라고는 보지 않는다. 개신교의 경우는 종파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며, 가톨릭에서는 대죄로 여겨진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된 단어 중 하나로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원래는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 강간의 의미가 강제로 성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된다. 다만 준강간은 간음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꽐라가 된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 여부가 애매하다.


2. 기타[편집]



  • 영국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되었을 때, 출판사가 십계명의 간음하지 말라(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라는 부분에서 not을 실수로 빼먹는 바람에 간음하여라(thou shalt commit adultery)라는 구절을 만들었다. 이 사건 덕분에 출판사는 3만 파운드 가량의 벌금을 물었으나, 이 책은 현재 엄청난 희귀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소수의견은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논리 중 하나는 '강간죄는 간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간음이란 개념필연적으로 당사자가 부부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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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의 의미로 더 자주 쓰인다.[2] 엄밀히 말하자면 매춘에 해당되지만, 언제부터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들이 합의하에 갖는 관계도 여기에 포함되기 시작했다.[3] 'fornix'는 굳이 말하자면 '아치교'다. 이것이 동사화된 'fornicare'는 '아치교 근처에 놀러 갔다 오는'이다. 한국식으로 현지화하자면 청량리에 놀러 갔다 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4] 심지어 피임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영아 살해가 일어난다.[5] 의학과 각종 기법이 발달하며 온갖 안전망을 다 갖춘 오늘날 기준으로는 연인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의미로서의 간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근대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가 된다.[6] 자위행위, 동성 간의 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