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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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명칭
3. 되는 방법
3.1. 1단계 : 특성화고 또는 간호학원
3.2. 2단계 : 자격증 시험
4. 진로
4.1. 자격취득자 및 의료기관 근무현황
5. 업무범위 및 직역간 경계
5.1.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의
5.2. 국시원의 정의
5.3. 의사와의 경계
5.4. 간호사와의 경계
5.5. 의료기사들과의 경계
6. 논란 및 사건사고
6.1. 의료법 위반
6.2. 노동법 위반
6.3. 의료윤리 위반
7. 여담
8.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간호조무사는 의사간호사의 지시 와 관리감독 하에 간호와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2. 명칭[편집]


  • 1967년~1987년, 간호보조원(看護補助員)
    • 1967년, 보건사회부 장관 명의로 '간호보조원' 직업이 정식 출범했다.
    • 1974년, 한국간호보조원협회로 출범했다.
    • 1987년, 간호보조원들은 변경할 명칭으로 실무간호사, 준간호사, 간호실무사 등을 원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로 정했다. OO간호사/준간호사 등 '간호사'로 단어가 끝나면 간호사 사칭으로 위법이며, '간호실무사'는 기존 간호사들이 실무가 아니게 보인다는 반론이 나왔기 때문. #

  • 1988년~현재,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 약칭으로 간무사, 간조사, 간조, 조무사[1] 등의 표현이 쓰인다. 비공식적으로 지원사, 쌤, 매니저 등으로도 부른다.
    • 영어로는 Nurse Assistant 또는 Nurse Aide (NA) 등이 될 수 있다. AN으로 쓰면 '보조 간호사'로 '~간호사'로 단어가 끝나므로 간호사 사칭이 되어 안 된다.
    • 1988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협회의 영어 명칭을 Korean Licensed Practical Nurse Association (KLPNA)으로 정하자, LPN 즉 간호사 사칭이라는 논쟁이 발생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LPN이 미국,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로 인정되므로, 자격증인 한국의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내부적으로만 LPN 명칭을 사용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며 협회명 및 각종 행사명에 LPN을 고수한다. #

  • 명칭 변경 시도
    • 2008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의 변경과 지위를 의료인으로(자격증에서 면허로) 격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1, #2
    • 2011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
    • 2012년, 양승조 의원이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
    • 2015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지원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
    • 2018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 추진했으나 무산되었다. #
    • 2023년 5월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도자료를 내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무사'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


3. 되는 방법[편집]


  • 1984년 이전
    • 이전까지 각종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건너 건너 배우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이들이 있어왔다.
    • 1967년, 보건사회부에 의해 정식으로 '간호보조원' 직업이 출범할 때엔 중졸을 조건으로 했다. 이 땐 국비교육으로 국립병원들이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FM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교수진도 간호학 박사 학위 소지자, 의사한의사 등 쟁쟁한 교수진을 자랑했다. 졸업생들도 취업 절반, 간호학과 진학 절반 등이었다. 하지만 국비교육은 후술하듯 1974년부터 폐지된다.
    • 1973년,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이 제정되어, 이후 이 규칙을 따른다. 1974년부터 정부의 양성교육이 없어지고 허가를 받은 기관에게 일임되면서, 일정 이상의 교육시간과 실습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2023년 기준 각각 740시간, 780시간)

  • 1985년 이후
    • 고졸로 학력 조건이 상향되었으며, 다음 두 단계를 따른다.
    • 2012년, '2년제 전문대'가 간호조무사 학과를 신설하자, 보건복지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다며 해당 학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다. # #
중소병원들도 간호사 구인난이 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양질의 간호조무사 확보는 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특성화고교 측과 간호사협회 등은 정부와 함께 대학 학과 개설에 반대 입장이고, 중소병원들과 간호조무사협회는 찬성으로 팽팽하게 맞선다

고학력이 우대받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개설 논란과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3.1. 1단계 : 특성화고 또는 간호학원[편집]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합격을 하면 졸업 전 취업이 가능하며, 학교 출석 대신 병원 취업출근으로 대체 및 인정 된다. ( 취업처 출석도장 필 )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 교과특성화고등학교/가사·실업계열 참고.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사설 간호학원에서 교육과 실습을 1년 다녀도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활용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 수업 시간은 보통 주 5일 주간반(9:30~16:00), 야간반(17:30~22:00) 식으로 꾸려진다.
  • 교육[2] [3]
-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영양소, 기초 치의학, 기초 한의학, 기초 간호학, 간호관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 응급간호, 노인간호, 관계법규, 간호영어, 취업교육* 실습 - 해당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 실습이 아닌 그냥 직원처럼 일을 시키는데 쓰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마치 대형병원들이 간호/보건대 인턴/수련의를 부리는 것, 방산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을 부려먹는 것 등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방일 수록 이런 현상이 심하다.

  • 간호조무사는 의원종합병원 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병동진료실에서 소독/마취/소변로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진행 한다. [4] [5] [6] [7]
  • 대부분의 3차병원 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는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무조건적으로 간호사의사 등의 의료인 이 시행한다.
  • 위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매우 많은 논란이 아직까지 지속 되고 있는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역할 및 일을 수행 하고 있다는 정의를 내리기 힘이 든다.의료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3.2. 2단계 : 자격증 시험[편집]


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 (35%), 보건간호학 (15%), 공중보건학 및 의료법규 (20%), 실기 (필기시험, 30%) 등이다. 총 100문제이며, 이 중 60문제 이상 맞히고, 과목별로 40% 이상 맞혀야 합격한다.(2025년부터는 실기가 5문제 더 늘어서 총 105문제가 됨.)

  • 1967년, 간호보조원 직업을 신설할 당시엔 '면허증'이라 불렀다.
  • 1975년 12월 31일,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증'으로 하향되었다. 이후 간호사는 '의료인'이 되는 '면허증'이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이 되는 '자격증'으로 구분된다.
  • 2010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가 시험을 주관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문제 출제만 담당했으나,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국시원이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80조(간호조무사 자격)이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으로 변경되었다.


4. 진로[편집]



4.1. 자격취득자 및 의료기관 근무현황[편집]


  • 자격취득자: 2015년 12월 말 기준 64만 명
  • 취업자수 15만여 명
구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취득자수
981,227
356,615
640,004
취업자 합계
303,794
154,861
150,491
의과 소계
251,345
143,531
140,222
-병원급 이상
42,975
27,675
25,112
-요양병원
38,689
17,374
21,315
-의원
75,395
14,008
61,387
치과 소계
15,922
561
15,361
-치과 병원
422
115
307
-치과 의원
15,500
466
15,054
한방 소계
16,785
2,620
14,165
-한방 병원
2,829
1,484
1,345
-한의원
13,956
1,136
12,820
보건기관 소계
8,249
5,367
2,882
-보건의료원
227
198
79
-보건소
3,698
2,659
1,039
-보건지소
2,394
639
1,755
-보건진료소
1,880
1,871
9
장기요양기관
11,423
2,779
8,644
산후조리원 및 조산원
0
0
2,103
보육시설 및 기타
0
0
596
  • 2015년 3월 말 기준(공단, 심평원 자료), 장기요양기관 및 보육시설은 2014년 말, 산후조리원은 2008년 기준


4.2. 의원[편집]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100% 간호조무사 고용이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의사의 진료 보조 수행이지만, 의원급에 간호사 배치가 낮은 현실 때문에 의원급에 한하여 의사 지도하에서도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급여 면에서도 저렴하고 병원급 이상에 비해 업무 위험도가 낮아서, 1차 병의원에서 간호사(RN)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90% 정도가 간호조무사로 채워진다. 굳이 의원급에 간호사가 있다면 대개 원장의 배우자 등 가족이나 공동 경영인이거나 은퇴한 간호사인 경우가 많다. 병원의 행정적 부분 및 물품 관리들을 총괄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이상 술기들을 종종 담당하는 것.

근무시간은 병원의 영업 시간에 따라 다르며, 휴가는 병원에 따라 1년에 2일~14일 정도 준다.

연봉은 연령대와 경력에 따라 다르다. 개인병원 간호조무사의 경우 대부분 20~35세 정도의 젊은 여성을 선호한다. 다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쉬워서 병원 측에서 많은 일을 시키면 쉽게 그만두는 부작용이 있다.

예외적으로 비뇨기과정형외과, 정신과, 그 외 수술실 전담 NA의 경우는 정신과 신체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되기 때문에 거의 남자를 뽑는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멘탈이 약하고 체력이 안되면 채용이 잘 안되고 채용되더라도 바로 추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반대로 35세 이상의 여성이나 기혼 여성의 경우 재취업이 어려워서 이직율이 낮다. 나이가 많은 간호조무사의 경우 주로 요양병원한의원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고연령층 내원이 많은 한의원에서는 환자 응대에 있어서 연륜이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내과 간호조무사의 경우 위 내시경을 보조해 줄 수 있으면 유리하다.
  • 서비스 직무이니만큼 멘탈 강하고 감정노동을 잘 할수록 유리하다.
  • 원무, 사무를 볼 수 있으면 좋다.

피부미용과 학생들은 재학 기간 중에 대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는다. 피부미용과 졸업생들은 피부과 의원,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용사(피부) 자격 역시 필수이다.


4.2.1. 병원[편집]


2차~3차 병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의사간호사의료인[8] 지시 하에 간호보조 행위를 할 수 있다.

  • 병동
- 2~300병상씩 되는 병원일 경우 병동 근무라면 한명의 간호사에 아주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바이탈 재는 기계가 되고 린넨공급실 관리, 베드 메이킹 담당
  • 응급실 및 특수부서[9]
-응급실 등 특수부서 소속이라면 여기저기로 환자 실어나르다 하루가 다 간다. 온갖 잡무에서 간호사의 손발이 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4.2.2. 대학병원[편집]


뽑아도 별로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정규직으로 뽑고 높은 연봉을 줄 것 같지만, 간호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이며 연봉으로 세전 2,520만 원을 지급하는 데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가 채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계약직 조무원: 병원에서의 잡무를 담당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0]

  • 계약직 간호조무사: 유명 대학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 있을 경우 다소간 많이 선발하며, 뽑을 경우 계약직이다.[11][12]

  • 혈압, 체온 측정
  • 약품, 수혈용 혈액, 검체 운반[13]

사회복지학과 남학생들 중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졸업 후 나오는 사회복지사 2급을 활용해 정신병동 보호사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정신병원도 아직 더러 있는 편이다.


4.3. 요양원, 요양병원[편집]


35세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취업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병원(의원) 대신 요양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 중후반에서도 취업 가능하기 때문에, 50대~60대 아주머니들이 간호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불규칙한 3교대를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예시: D 0800-1600, E 1430-2130, N 2130-0800). 요양원의 경우 교대 없이 주간근무만 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일은 노인 투약지도, 욕창관리, 간단한 상처 처치, 다른 병원 진료시 동행, 간호계획서 작성, 간호 관리, 약품 관리, 노인 일상생활 도움 등이다. 청소부가 따로 없는 경우, 청소 업무도 추가된다. 요양원이나 작은 요양병원은 보통 기사가 따로 없으니 병원 진료 동행 시 운전도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때문에 1종 운전면허를 우대한다.

요양병원 중에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방사선사/임상병리사이면서 동시에 간호조무사를 소지한 이'를 찾기도 한다. 다만, 앞의 두 직종은 각각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해야 하므로, 자격 취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

남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 계열에선 응급 외진 등 운전업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병동에서는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남성 채용을 기피하는 편이다. 특히 노인 환자들이 목욕, 기저귀 교체 등 업무시 남직원의 손을 거치는것에 대해 불쾌감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 그래서 보통은 위에 서술된 정신병원 보호사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정신병동 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서 힘쎈 남자 보호사를 채용하고 여자 보호사는 거의 구하지 않는 편이다. 여성 보호사보다는 지방의 작은 로컬 병원에서 간호사의 일을 대신하는 간호조무사는 구하는 편.

게다가 중년 여성들의 경우 애초에 이 쪽 계열을 생각했다면 이보다는 하위 호환의 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취득해 입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런 사람들도 결국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러 다시 학원에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면 요양보호사는 간호조무사보다 더 하게, 응급처치 외에 환자 몸에 어떤 의료/간호적 행위도 못 하게 규제돼 있기 때문, 요양병원 등에 취직해서 일하는 게 최선의 길인데 요양병원은 아무리 야매로 운영해도 최소한 간호조무사 자격은 따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하나로는 쉽게 벽에 부딪힌다.


5. 업무범위 및 직역간 경계[편집]



5.1.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의 정의[편집]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 제1항.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의료인) 제2항(업무) 제5호(간호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14]를 수행할 수 있다.
  •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의료기관) 제2항(구분)에 따른 의원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Health Care Provider)에 속한다. 동법 제3조 제3호에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가 아니면서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다른 예로는 안마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응급구조사 등이 있다.


5.2. 국시원의 정의[편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분류한다.

  • 외래진료 협조
    • 외래환자 안내: 환자 맞이하기, 진료실 안내, 검사실 안내, 진료 후 설명 (주의사항, 수납, 투약, 다음 내원일)
    • 외래진료 준비: 환자 확인, 환자 인적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입, 진료물품 준비
    • 외래처치 보조: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 검사 보조: 검사 확인 (환자명, 검사명), 검사물 채취 (객담, 배설물 등), 검사실로 검사물 보내기, 검사 준비 (물품, 환자), 내시경 검사 보조, 초음파 검사 보조
    • 원무: 진료기록부 관리, 진료비 수납, 국민건강보험 청구
    • 문서관리: 환자 관리대장, 업무일지
  • 간호 협조
    • 간호처치: 상처, 배설, 호흡, 위관영양, 냉/온요법, 좌욕, 입원환자 검사물 관리, 임종, 근육주사 (IM)
    • 환자 상태 보고: 신체 계측치, 섭취량/배설량, 수면양상, 활력증후, 의식상태, 피부상태 (욕창), 운동 및 감각상태, 이상행동, 혈당 측정
    • 수술 준비: 수술 전 처치 보조 (탈의, 장신구 제거, 면도), 환자 이송 보조
    • 물품 관리: 세탁물, 소독품 교환, 소모품 확인, 비품 점검
  • 기본 간호
    • 위생: 기저귀 교환, 의복 갈아입히기, 산모, 등, 손톱/발톱, 목욕, 회음부, 눈/귀/코, 구강
    • 환자 돌보기: 정서적 지지, 대소변 가리기, 의사소통, 도구적 일상생활, 병실 이용 설명, 식사, 프라이버시 지켜주기
    • 운동 및 활동: 놀이요법, 음악요법, 원예요법, 보조기 사용 (휠체어, 지팡이 등), 보행유지, 체위변경, 관절운동, 조기이상
  • 환경 관리
    • 병원 감염 예방: 적출물 및 폐기물 관리, 전염성 배설물 관리, 격리/역격리, 손 씻기, 오염물품 분리, 물품 소독, 소독물품 관리
    • 치료적 환경 유지: 병실 청결, 소음, 환기, 편안한 온도/습도, 편안한 조명, 침상 정리정돈
    • 사고 예방: 미끄럼 낙상, 도난, 기타 사고 예방
  • 자기계발


5.3. 의사와의 경계[편집]


  •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한다. 예방접종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상 마취 주사 행위를 할 수 있다. #
  •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감독 하에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 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수술실에서 처치는 의사만, 처치보조는 간호사만 가능하다. 즉 간호조무사의 처치보조는 의료법 위반이다. 다만 순환 간호사의 역할 중 일부인 물건 가져다주기, 수술방 정리 등 간단한 보조 업무 정도는 할 수 있다. 스크럽 널스의 역할은 할 수 없다.


5.4. 간호사와의 경계[편집]


  •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으로 분류되어서 "간호사, 전문, 간호인, 의료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명찰을 다는 경우는 의료인 사칭에 해당하여 의료법 상 불법이다. 대한간호협회가 적극 고발한다. #
  •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 간호사의 업무가 허용된다.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 외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범하면 의료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에서의 업무는 주로 잡무에 그치게 된다.
  • 치과의원일지라도 주사 행위나, 투약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활력 징후 측정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는 있으나 판독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조무사는 할 수 없다.[15]
  •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자격이 없고, 야간 당직근무는 의료인 간호사 1명이 필수로 당직근무를 서야 의료법에 걸리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당직의료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이 없으므로 단독 당직근무 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 된다.

  • 1962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이 제정되었다. 요양병원은 입원 6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3을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한방병원은 입원 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병원은 입원 2.5명당 1명을 간호인력으로 고용해야 하며, 간호인력의 최소 1/2를 간호사로 고용해야 한다. 입원 5인 이하 또는 외래 진료만 보는 의원은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이 없다.
  • 1999년,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한다.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2/3을 넘으면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해지며, 반대로 간호사 비율이 전체 간호 인력의 1/3에 미달하면(애초에 정원기준 미달로 불법) 수가를 받는 데 불리해진다. 또 병상 수에 비해 간호사가 지나치게 적으면 불리해진다. 이런 차등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 2013년,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를, 간호사-1급간호조무사-2급간호조무사의 3단계로 변경하고, 1급간호조무사는 일정 경력과 자격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다. 간호사 측은 4년 공부해서 얻는 국가 면허증을, 경력과 자격만으로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승격시켜준다는 점에 반발했다. 간호조무사 측도 간호조무사를 두 단계로 나누면 현장은 2급간호조무사로 채워지고 처우가 낮아질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 2015년, 의료법 개정안으로 2년제 '조무학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1·2급 구분은 없던 일이 되었다.
  • 2016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업무 대체활동은 의원급 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되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시 하에 업무보조만 가능하다.
  •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지침에 따라, 환자 수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이 결정되었다. 상급병원(간호사 1:5~7, 간호조무사 1:30~40), 종합병원(간호사 1:7~12, 간호조무사 1:25~40), 병원(간호사 1:10~16, 간호조무사 1:25~40) #
  • 2017년, 중소병원협회가 간호조무사가 1년 교육받으면 진급가능한 '간호실무사' 단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
  • 2018년, 간호등급제가 개정되었다.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종합병원 이상(80%), 병-의원(50%)에서 병-의원(80%)로 상향했다. 또한 전국 병원 1773곳 중 963곳(54%)이 간호등급제를 미신고해 제도의 내실화가 요구되었다. (이후 2022년까지 96%가 신고 완료했다.) #
  • 2020년, (간호등급제 신고는 늘었지만)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여전히 54%만 지키고 있어 지적되었다. 병원과 한방병원이 많이 어기고 있었다. #


5.5. 의료기사들과의 경계[편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의료기사들의 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방사선사X선 촬영을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
  • 치과위생사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교정용 호선 장착, 치아 석고 모형, 구강 엑스레이 촬영, 인상 채득(치아 본뜨기) 등을 해야 한다.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불법이다.
  • 임상병리사가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의학적 검사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기계 전원 켜기, 물품 준비하기 등의 보조만 가능하다. #


6.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6.1. 의료법 위반[편집]


  •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즉 간호조무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타 직역의 밥그릇을 가로채려는 월권인 경우보다, 병원/의사 측이 갑을관계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 더 나아가 의료기기나 의약품 영업사원들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적발되었다.
  • 2011년 7월 21일, 간호조무사 진료를 방치한 의사가 처벌되었다. #
  • 2014년 7월 31일, 정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적발되었다. 무릎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연골제거 수술, 수술 부위 봉합 등을 849회나 했다. 그만큼 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울 따름. #
  • 2015년 7월 7일, 성형외과에서 의료 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 이 씨(당시 48세)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병원은 연 12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
  • 2015년 7월 8일, 성형외과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조무사가 적발되었다. B씨(당시 40)는 고졸 이후 20년간 치과,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시술 노하우를 쌓았다. 강남 A성형외과 병원장은 C씨(당시 30대)였는데, C씨는 난이도가 낮은 필러 등의 기본 성형과 상담 등 시술 직전 모든 상황을 맡았다. 반대로 난이도가 높은 코 성형, 가슴 성형, 턱 성형 등은 간호조무사 B씨가 맡았으며 수백 건의 시술을 직접 집도했으며 월급 5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 중인 젊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며 한 사람당 2,0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받기도 했다. #
  • 2022년 7월 7일,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환자의 실밥 제거를 지시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


6.2. 노동법 위반[편집]


  •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저지르는 경우보다 당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건의료직종의 근로실태가 열악하고 노동권이 미약한 상황인데, 간호조무사들의 경우 특히나 더 심하다. 환자나 의료인들에게 받는 인격적 모독,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청소 등 온갖 잡일을 맡아서 해야하는 노동 강도 등... 그래도 민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모두가 연대해서 노동권 쟁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3. 의료윤리 위반[편집]


  • 2014년, 탈북 여성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전문의약품 2,200만 원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그녀는 북한에서 구강내과 의사로 일했으나 남한에서 의사 국시에 붙지 못하자 간호조무사가 되었다고 알려졌다.
  • 2014년 11월 14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가 인근 약국의 약사와 짜고 2008~2011년 2년 반 동안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수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의원 측에 과징금이 물려졌고, 원장이 항소했지만 의사는 간호조무사의 '감독' 책임도 있으므로 기각되었다. #
  • 2014년 12월 28일, 수술실에서 음식을 먹고 장난 치는 모습을 SNS에 올린 간호조무사가 논란이 되었다. 유명한 성형외과의 직원인데다, 수술용 장갑을 재사용한다는 논란도 함께 일었다. #
  • 2015년,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소대 대항 축구 경기를 하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으나 현장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부소대장 등 다른 경찰관이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YTN기사 KBS기사
  • 2015년, 허위로 실업급여 1,300만 원(각자 200~550)을 챙긴 간호조무사 4명이 적발되었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이다. 또 병원장(당시 50세)과 원무과장(당시 39세) 역시 교사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다. 이들 간호조무사들은 병원 합병 문제로 권고사직되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고용보험에 의해 월 100만 원가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해서 4대 보험 신고를 하면 바로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 병원월급 + 실업급여를 동시에 타먹었다.
  • 2015년, 간호조무사 2명(당시 38)이 산부인과에서 일하던 중 분만용 마취제 '염산페치딘'에 중독되어 원장 몰래 훔쳐 70여 차례 투약하다 적발되었다. 원장(당시 63)은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은 죄(마약류관리법)로 함께 잡혀갔다.
  • 2015년,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당시 26)가 수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빼돌려 자택 주차장에서 복용하던 중 쓰러져 주민의 신고로 입건됐다.
  • 2015년, 간호조무사 A씨(22)는 종합병원을 무단 퇴사한 후, 유니폼 보증금 3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가 3만 원어치의 유니폼을 훔치다 절도죄로 입건되었다. #

7. 여담[편집]


  • 2017년, 이언주 의원이 "조리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어디 간호조무사보다도 더 못한 그냥 요양사 정도"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 2023년 간호법 논쟁 국면에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가 협의하여 간호법 중재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를 내었는데 여기에서 최소학력기준인 고등학교 졸업 인정 학력 이상 부분을 보건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더 제한하였다.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조 직업단체들은 전문대학교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고, 학원에서는 1년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만큼 간조과 학위가 있으면 자격증 취득에 국가시험을 면제해달라라고 주장했는데 최연숙 의원과 보건고등학교 교사, 평생교육시설 관계자들이 모여 이렇게 한다면 고졸 출신과 초대졸 간조과 졸업자 사이의 차별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8. 같이 보기[편집]



[1] '조무사'라는 글자 자체에 '어떤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대한민국 내 직업군 가운데에서는 오직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만 '조무사'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2] 물론 간호대학에서 배우는 '간호학' 과는 명칭과 종류가 비슷할뿐, 깊이와 내용은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다. 해당 과목에서 기본적인 부분만 뽑아서 축약해놓은 것. 이를테면 약리학에서는 주요 제제들의 품명, 성분명, 기본 작용 기전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 식. 성인 간호도 500p 정도 한 권이다.[3] 학원마다 상이하며, 교육의 정도도 다르다. 예를들면 임상간호 책한권에 위와 관련된 여러과목이 한권에 축약 되어 있다. 간호대학에서 배우는 간호학 과는 차원과 배움의 수준이 아예 다르다. [4]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자격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 에게 지도 및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되, 보조 행위를 한다는 점 이다.[5] 높은 의료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는 경력과 이해도가 매우 높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진행 한다.[6] 1/2차 병의원 의 경우에도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전혀 혹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다.[7] 심층적으로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 간호 및 진료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간호 및 진료보조' 의 범위를 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란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및 의료인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라고 하였다.[8]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9] MICU,ICU 등[10] 조무사 자격이 있으면 우대한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무사 자격은 둘째치고 간호학원에 단 1일도 나가지 않은 조무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많다.[11]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간호조무사 커뮤니티 등지에서 고강도의 노동력과 열악한 급여로 유명하니 잘 알아보고 입사하길 권한다.[12] 2차~3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뽑을 경우 병동·내시경실 등에서 검사·처치보조, 검체·약품이송, 환자이송, 의료기기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게 본래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역할이지만, 1차 의원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13] 특히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 운반은 조무원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14]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15] 이는 굳이 치과가 아니더라도 모든 병,의원에서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다. 아무리 경력이 생기고 지식이 쌓여도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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